삼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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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로 죽었을 때 나이에 따라 구별하여 상복 입는 기간을 결정하는 단위를 지칭하는 용어. 상례.
이칭
이칭
상복(殤服), 삼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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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미성년자로 죽었을 때 나이에 따라 구별하여 상복 입는 기간을 결정하는 단위를 지칭하는 용어. 상례.
내용

상복(殤服) 또는 삼상복이라 한다. 삼상은 장상(長殤)·중상(中殤)·하상(下殤)으로 구분된다. 삼상은 미성년이기는 하지만, 상례에 있어서 보복(報服)의 뜻에 따라 복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복을 입게 된다. 물론, 장상·중상·하상의 차이에 따라 강복(降服)이 되며, 정식으로 규정된 복제에서 기간이 감축된다.

① 장상 : 19세에서 16세 사이의 나이로 죽는 것을 뜻하며, 혈연의 경중에 따라 지정된 복을 입는다. 종조부나 종조고(從祖姑)가 되면 3월의 시복(緦服)을 입고, 숙부와 고모는 9월의 대공복(大功服), 당숙과 당고모는 3월의 시복, 형제와 자매는 9월의 대공복을 입는다.

그리고 종형제 자매는 5월의 소공복, 재종형제 자매는 3월의 시복, 조카와 질녀는 9월의 대공복, 종질과 종질녀는 3월의 시복을 입는다. 또한, 장손은 9월의 대공복을 입고, 그밖의 손자는 5월의 소공복을 입으며, 종손자와 종손녀는 3월의 시복을, 장증손자는 9월의 대공복을 입는다.

② 중상 : 15세에서 12세 사이의 나이로 죽은 자를 말하며, 복제가 많이 감축된다. 숙모와 고모 또는 형제와 자매는 7월의 자최복(齊衰服), 종남매는 5월의 소공복, 자녀·조카·질녀·맏손자는 7월의 자최복, 다른 손자와 손녀는 5월의 소공복을 입는다. 증손은 장증손에 한해서 7월의 자최복을 입는다.

③ 하상 : 11세에서 8세까지의 나이로 죽은 자를 말하며, 복의 대상도 크게 감축되어 숙모와 고모, 형제와 자매, 자녀·조카·질녀·장손·장증손·장현손은 모두 5월의 소공복을 입고, 다른 손자는 3월의 시복을 입도록 정해져 있다.

참고문헌

『사계집(沙溪集)』
『사례편람(四禮便覽)』
집필자
이승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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