숯은 숯가마에서 나무를 탄화시켜 만들어 낸 연료이다. 목탄이라고도 한다. 종류로는 흑탄과 백탄이 있다. 흑탄은 주로 흙가마로, 백탄은 주로 돌가마로 만든다. 예로부터 가정에서 옷을 다리는 데와 취사 및 난방용 등으로 쓰였다. 조선시대에는 민간에서 숯을 만들어 바치는 의무가 있었다. 숯은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는 기능을 가졌다. 옛날 우리 민족은 간장을 담글 때 숯 몇 덩어리와 붉은 고추 몇 개를 간장독에 넣었다. 아이를 낳은 집 문간에 금줄을 걸 때도 곳곳에 숯덩이를 끼웠다.
목탄(木炭)이라고도 한다. 숯은 숯가마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만들 수 있지만 대체로 공기가 차단된 숯가마에서 구워 낸다. 숯의 성질로 주요한 것은 경탄(硬炭)과 연탄(軟炭)의 구별이다. 백탄이 반드시 경탄이고 흑탄이 연탄이 된다는 법은 없다. 경탄은 소량으로 사용할 때는 불이 잘 꺼지므로 여러 개를 모아 사용해야 하고, 상수리나무의 흑탄은 다소 경질이지만 세로로 잘 갈라져서 국화(菊花) 모양을 보이므로 이것을 세워서 사용하면 공기가 잘 통해 한 덩어리의 숯이라도 계속 연소하게 된다.
숯은 인간이 불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용한 때부터 생겼을 것이다. 기록을 보면 인간은 약 6,000년 전부터 숯을 사용했다고 한다. 석기시대를 지나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로 접어들면서 야금기술에는 숯이 큰 역할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약 2,600년 전부터 숯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숯은 옷을 만들고 다리는 데와 취사 및 난방용 등 가정용 연료로서 귀중하게 쓰이고 있다. 온돌을 써온 우리 나라에서는 많은 땔감을 사용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숯을 얻게 하였다. 이러한 생산 유래에 따라 집집마다 숯을 모아 저장해 두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용하였다.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다리미질용으로, 전통시대에는 숯다리미가 필수품이었으므로 가정마다 숯을 보유할 필요가 있었다.
우리 민족은 아득한 옛적부터 숯불을 이용해 온 목탄문화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근대의 전기다리미를 사용하기까지 그 독특하고 풋풋한 숯내음 속에 의생활 문화가 형성되어 온 것이다. 바느질할 때 쓰는 인두에도 숯불이 필요하였다. 숯은 일단 얻은 불씨를 계속 보관하는 재료였고, 지난날 불씨를 끊이지 않게 한다는 것은 주요한 일이었다. 3대째 계속 이어오는 불씨라는 말도 있어서 숯불 보관은 그 집의 품격을 뜻하기도 하였다. 불씨가 꺼져 이웃집에 불씨를 빌리러 가는 것은 일종의 수치이기도 하였다.
숯은 연료로뿐만 아니라 방취 · 방독 · 절연 · 원예 등에도 사용되었다. 특히 목탄화용의 숯은 버드나무 · 사시나무 · 벚나무 · 오동나무 및 물푸레나무 등을 재료로 해서 만들었다. 금 · 은 · 칠기 등을 연마하는 데는 버드나무 · 동백나무 · 목련 등으로 만든 숯이 사용되었고, 화장용 숯의 재료는 오동나무가 이용되었다.
신라시대에 큰 종을 만들거나 금 · 은 제품을 만들 때는 특수한 나무로 구운 숯을 사용했을 것이다. 또 조선시대의 『경국대전』에는 “각 고을의 향리는 해마다 번호를 정하여 차례로 서울로 올라가서 각 관사에 배정된 목탄과 땔감을 준비하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 중 선공감(繕工監)에는 99인의 향리를 배정하고 하루 한 사람이 숯 5말 5되를 납입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커다란 변동 없이 『대전회통』에도 명시되어 있다. 다만, 사재감(司宰監)에는 233인의 향리를 배정하고 하루에 한 사람이 57근의 나무를 굽는다고 하였다. 또 숯 15말이 한 섬[一石]이고, 한 섬의 무게는 150근이라고 밝혀지고 있다. 이로써 조선시대에 궁궐과 관아에서 사용되는 숯의 양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숯을 수납하는 데 곡(斛)의 단위를 사용하기도 하고 무게를 달기도 했는데, 이때 1곡을 15말 내지 20말로 하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고, 무게를 달 때도 경우에 따라 차이가 많았다. 1417년(태종 17)에는 호조에서 수탄의 법[收炭之法]을 70근인 1섬으로 할 것을 올려 받아들여졌다.
1529년(중종 24)에도 공탄(貢炭)을 전징(前徵)하는 일이 있어서 백성의 원한이 막심했다는 기록이 있다. 향탄산(香炭山)이라는 제도가 있어 숯을 만들어 바치는 의무에 관한 것이 있었다. 향탄산은 능원묘(陵園墓)에 사용할 숯을 공출시키는 숲을 말하는데, 나무가 많이 있는 공산을 넓게 구획해서 지정하는 것이었다.
예로, 서울 홍릉(洪陵)의 향탄산은 경상남도 양산시 통도사의 사찰림으로 지정하고 이를 봉산(封山)으로 하고 있다. 통도사에서 숯을 만들어 서울로 운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당시 사찰림을 마구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 그런 경우 향탄산으로 지정을 받고 그곳에 봉산의 표지석을 세워 숲을 보호받는 대신, 어느 정도 숯을 만들어 상납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사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숯을 상납하는 대신 향탄금(香炭金)을 내기도 하였다.
수원에 위치하는 광교산(光敎山)은 양주 헌릉(獻陵)의 향탄산이었다. 광교산 주변의 촌락민은 숯을 상납해야 했고, 그 내용은 무역탄(貿易炭) · 가구탄(家口炭), 그리고 화율탄(火栗炭)이라는 것이 있었다. 무역탄은 광교산이라는 향탄산에 들어가서 숯을 만들어 상납하는 것이고, 가구탄은 용인군에 속하는 4개 촌락 주민들로부터 가구세(家口稅)로 받는 숯이었으며, 화율탄은 향탄산의 일부를 개간하여 밤나무를 심게 하고 숯 대신 밤을 상납시키는 것을 뜻한다. 밤을 화율탄으로 표현한 것은 매우 익살스러운 것으로 풀이된다.
숯이 우리 민족의 민속과 관련된 것이 있다. 음력 정월 16일은 귀신날이라고 해서 몹쓸 귀신이 돌아다니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귀신을 쫓아 버리는 수단으로 숯가루에 불을 붙이는 풍습이 있었다. 뽕나무의 숯가루는 불똥을 튀기면서 타기 때문에 아이들은 뽕나무 가지를 태워서 가루를 만들고, 이것을 무명천으로 만든 가늘고 긴 주머니 안에 꽉 채운 다음 둘레를 무명실로 감아 단단하게 만든다. 지름이 약 3∼4㎝ 정도 되고, 길이는 15∼25㎝ 가량 되는데 가운데 무명천을 가늘게 도린 것을 넣어 심지로 한다.
이것을 대문이나 나무막대기 끝에 달아 어두워지면 심지에 불을 붙인다. 심지가 타들어 감에 따라 숯가루는 불똥이 되어 탁탁 튀면서 떨어진다. 그 타는 모습이 장관이고 동네에는 불꽃이 피어난다. 귀신이 이 불을 보고는 접근을 못하고 멀리 달아난다는 것이다. 현재의 불꽃놀이를 연상하게 하는 아름다운 민속행사였다.
숯은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는 기능을 가졌는데, 옛날 우리 민족은 이것을 알고서 간장을 담글 때 숯 몇 덩어리와 붉은 고추 몇 개를 간장독에 넣었다. 또한, 아이를 낳은 집 문간에 금줄을 걸 때도 곳곳에 숯덩이를 끼웠다. 또 아기가 출생해서 처음 외가에 찾아갈 때는 이마에 숯검정이나 그을음을 칠했다.
이러한 풍습은 더러운 것을 물리치고 깨끗한 것을 보존하여 아기를 보호하려는 바람에서 나온 것이다. 또 다음과 같은 이유도 있다. 어머니가 아기를 업고 첫 근친을 갈 때 아기 이마에 숯검정을 칠하는 것은 나쁜 귀신이 길에서 귀여운 아기를 빼앗는 것을 방지하려는 습속에서 나온 것이다. 숯검정은 불의 소산이고 귀신은 불을 무서워했기 때문이며, 검정을 칠한 아기의 모습은 흉하게 보일 것이라는 믿음도 있어 일종의 주술적 처방으로 보았다. 이때 어머니는 끝이 탄화된 부지깽이를 불끈 손에 잡고 친정길로 나섰다.
숯에는 흑탄(黑炭)과 백탄(白炭)의 두 종류가 있다. 흑탄은 600∼700℃로 정련한 뒤 숯가마 안에 2∼3일간 두었다가 100℃ 정도가 되었을 때 꺼낸 것을 말하며, 백탄은 800∼1300℃의 높은 온도로 정련한 뒤 꺼내어 흙 · 재 · 탄불을 혼합한 소분(消粉)을 덮어 빠른 속도로 불기를 꺼버린 것을 말한다. 백탄은 흑탄보다 탄화온도가 높기 때문에 탄소 함유비율도 흑탄의 75.2%에 비해 83.3%로 높다. 흑탄을 굽는 가마는 주로 흙으로 만들고 백탄을 굽는 가마는 돌을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흙가마 · 돌가마라고 하는데, 숯가마의 크기나 모양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공기를 차단해서 목재를 가열하면 유기물이 열분해를 일으켜 탄화를 시작하는데, 이때 기체로서 목가스가 나가게 되고 증기는 목초액(木醋液) 및 목타르이며, 남는 것이 고형물질인 목탄이다.
우리 농가에는 간편하게 숯을 만들어 쓰는 지혜가 있었다. 예를 들어, 보리타작이 끝나면 마당 한구석에는 보리 가시랭이가 수북하게 모인다. 그때 산에서 생나무 줄기를 끊어 세우고 그 위에 보리 가시랭이를 두텁게 덮고 불을 지르면 불은 숨어서 오래 타게 되고 끝내 나무둥치는 숯이 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숯생산은 일본의 지배가 시작되고부터 늘어났다. 그것은 일본인들이 숯을 이용한 화로를 많이 썼기 때문이다. 숯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제탄(製炭)이 장려되었고 사업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좋은 숯을 제조할 목재 자원이 적어서 좋은 숯은 수입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목재 자원의 부족은 근탄(根炭)제조를 자극하게 되었고, 뿌리를 캐내는 작업으로 산지가 황폐되어 근탄제조를 억제하기도 하였다.
민족항일기 동안 목탄 생산의 추이를 보면 〈표 1〉과 같다. 표에서 보듯이 숯생산량은 매년 증가되다가 일본의 중국대륙 침략 이후 급증하고 있다. 이는 전쟁으로 인한 수요 이외에 이때 등장한 목탄가스 자동차의 운행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연도 | 생산량 |
---|---|
1910 | 19.4 |
1915 | 32.9 |
1920 | 74.2 |
1925 | 51.9 |
1930 | 72.5 |
1935 | 87,731.8 |
1939 | 117,262.4 |
〈표 1〉 광복 전 숯 생산량 (단위: 톤) | |
*자료 : 朝鮮林業史(朝鮮山林會, 1945). |
이 시기 숯의 사용 용도는 〈표 2〉와 같다. 일제는 숯생산에 대한 규제를 가하여 1934년 조선목탄규격을 결정하고, 숯가마니는 조짚[粟桿] · 싸리 · 억새 등으로 만들도록 하였다. 숯 한 가마니(또는 섬)의 무게는 40㎏이고, 분탄(粉炭) · 약용탄 · 풀무탄 · 탈색탄의 규격은 따로 정해졌다. 그런데 이 규격은 1939년에 개정되어 숯 한 섬이 20㎏로 줄어들었고, 백탄의 재료는 상수리나무 · 굴참나무 · 떡갈나무 · 신갈나무 · 졸참나무 등으로 정해졌다.
용도\연도 | 1938 | 1939 | 1940 |
---|---|---|---|
가정용 | 54 | 49 | 50 |
관공서용 | 11 | 10 | 10 |
가스용 | 1 | 1 | 6 |
관공업용 | 23 | 30 | 24 |
어업용 | 3 | 3 | 2 |
기타 | 8 | 7 | 8 |
〈표 2〉 숯의 사용도 | |||
*자료 : 朝鮮林業史(朝鮮山林會, 1945). |
1940년에는 목탄배급통제규칙이 만들어져 숯의 수급 · 가격 조절 등 유통과정을 통제하였다. 이때 각 도에서는 목탄배급조합이 설립되었으며, 144개의 조합으로 조선목탄협회도 설립되었다.
광복 이후 우리 나라의 숯생산은 저조하였다. 그것은 산림이 황폐하여 생산을 억제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연탄 · 석유 · 가스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표 3] 의 통계가 보여주듯이 비교적 생산량이 많다는 1976년의 생산량이 1910년의 그것과 비슷하다. 1997년 현재 우리 나라에서 숯을 비교적 많이 생산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와 강원도, 그리고 전라남도이다.
연도 | 생산량 |
---|---|
1975 | 8,141 |
1976 | 20,922 |
1977 | 5,685 |
1978 | 15,812 |
1979 | 10,809 |
1980 | 8,882 |
1981 | 6,540 |
1982 | 4,466 |
1983 | 1,133 |
1984 | 1,595 |
1985 | 728 |
1986 | 1,650 |
1987 | 1,236 |
1988 | 1,137 |
1989 | 1,321 |
1990 | 737 |
1991 | 357 |
1992 | 519 |
1993 | 260 |
1994 | 508 |
1995 | 1,316 |
1996 | 650 |
〈표 3〉 광복 후 숯 생산량 (단위: %) | |
*자료: 임업통계요람(산림청, 1997). |
숯 만드는 데 쓰이는 수종은 참나무 · 소나무 · 가시나무 · 동백나무 · 오리나무 · 단풍나무 등이며, 숯가마의 표준규격이나 탄화율도 규정되어 있다. 숯은 오늘날 생활의 변화에 따라 수요가 줄어들었으나 숯불갈비 · 숯불불고기 등으로 숯에 대한 향수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그리고 숯을 만드는 재료가 늘어나고 화석연료 사용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숯의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