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촌주는 일반 문헌기록에서 보이지 않고, 금석문인 「창녕 진흥왕 순수비」(또는 「창녕 진흥왕 척경비」)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창녕 진흥왕 순수비」의 건립성격을 고려할 때, 외촌주는 국가의 공식적인 행정 혹은 지방행정의 구성원으로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비문에 “…군주·당주·도사·외촌주(軍主幢主道使外村主) …” 가 나열되어 있어 일정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외촌주라는 명칭의 근원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는데, 외(外)가 경(京)에 대응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왕경(王京)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밖에 위치한 지역의 촌주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외촌주 역시 촌주라는 직역의 하나이므로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당주, 라두, 도사)을 도와 지방행정에 참여하고, 역역징발이나 군사활동에 동원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촌주는 이미 「냉수리비」(501)에서 보이고 있고, 이후의 「남산신성비」(591)에 “郡上村主·郡中村主”, 「청주연지사종명」(833)에 ‘鄕(卿)村主’, 「청주규흥사종명」(856)에 ‘上村主·第二村主·第三村主’ 등이 살펴진다는 점에서 지방행정에 일정한 역할을 하면서 그 직위 자체가 서열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잡지(雜志) 옥사(屋舍)에 “지방의 진촌주는 5품과 같으며, 차촌주는 4품과 같다(外眞村主與五品同 次村主與四品同)”는 기록이 이를 증명해 준다.
외촌주가 촌주의 한 유형이고, 진흥왕 순수에 참가한 관료들과 나란히 기재되었다는 점에서 국가행정의 일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