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음안포 ()

조선시대사
제도
경기도 여주에 있던 남한강변의 옛 포구로서, 조선 초기 충청도 옥천 등 6개 고을의 조세곡을 수납하여 경창으로 운송하였던 소규모 조창(漕倉).
이칭
이칭
우만포(禹萬浦), 우만창(宇萬倉), 우음안포창(亐音安浦倉)
정의
경기도 여주에 있던 남한강변의 옛 포구로서, 조선 초기 충청도 옥천 등 6개 고을의 조세곡을 수납하여 경창으로 운송하였던 소규모 조창(漕倉).
개설

우음안포(亐音安浦)는 우만포(禹萬浦 혹은 宇萬浦)라고도 하며, 조선 초기에는 '수조처(收租處)'로서 충청도의 옥천, 영동 등 6개 고을의 조세곡(租稅穀)을 수납하여 경창(京倉)으로 운송하는 조창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1470년(성종 1)에 조창의 기능이 충주 가흥창(可興倉)으로 흡수되었다.

내용

고려 말기 왜구의 침략으로 인해 조운과 조창은 큰 타격을 입었다. 왜구의 침략으로부터 지방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으면서 여말선초의 시기부터 조운과 조창이 재건되기 시작하였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조세 수납을 하는 곳으로서 조창과 함께 '수조처'라는 곳을 기록하고 있다. 조창과 수조처의 차이는 분명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양자가 서로 엄밀히 구분되지는 않지만, 수조처는 조창보다 조세를 내는 고을의 숫자가 적은 곳이라 여겨지진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충청도 지역의 경우, 조창은 1곳도 기록하지 않고 수조처만 8곳을 기록하고 있다. 8곳 중 3곳은 아산만 지역에 위치하고, 우음안포 등 5곳은 남한강 수계(水系)에 위치한다. 그런데 남한강 수계의 수조처 5곳 중에 우음안포와 추호포(推乎浦), 이포(利浦 혹은 梨浦) 등 3곳은 충청도가 아니라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었다. 우음안포의 조창은 충청도 옥천, 영동, 황간, 청산, 보은, 청안 등 충청도 남부 내륙 지역의 조세곡을 수납하여 경창으로 운송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우음안포가 경기도 여흥 관아의 동쪽 10리 지점에 위치한 것으로 나와 있다. 반면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우음안포가 우만포라고 되어 있으며, 여주 관아의 동쪽 25리에 위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현 경기도 여주시 우만동에 해당한다.

변천과 현황

우만창(宇萬倉, 우음안포의 조창)은 1470년(성종 1)에 폐지되었다. 우만창과 이포창(梨浦倉)의 기능은 1465년(세조 11)에 신설된 충주 가흥창에 통합되었다. 조창의 숫자를 줄이고 세곡 수납을 감독하는 관리의 파견을 줄이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이후 우음안포는 조창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포구로서 기능만을 유지하였다.

의의와 평가

조선 초기에 운영된 우음안포의 조창은 충청도 내륙 지역 6개 고을의 세곡을 수납하여 운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규모 조창이었다. 충주에 있던 덕흥창(德興倉)과 경원창(慶源倉)이 충주 일원과 경상도 지역 많은 고을의 세곡을 수납하였던 까닭에, 우음안포의 조창은 그 기능을 분산시키기 위해 운영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조창 업무를 감독할 임시 관원의 왕래 등으로 인하여 여러 번거로운 일들이 발생하고 충주에 가흥창이 새로이 설치되자, 1470년에 우음안포의 조창 기능은 가흥창에 흡수되었다. 대체로 15세기 중반과 후반에 이르면, 조선 초기부터 운영되었던 우음안포와 같은 소규모 수조처는 폐지되거나, 아니면 많은 고을의 조세곡을 수납하는 조창으로 발전하는 두 가지의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참고문헌

『세종실록(世宗實錄)』
『성종실록(成宗實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한국사: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24(국사편찬위원회 편, 탐구당, 1994)
「고려~조선전기 조창(漕倉)의 분포와 입지」(정요근, 『한국사학보』 57, 고려사학회, 2014)
「조선 건국기 조운체제의 정비와 그 의미」(한정훈, 『진단학보』 120, 진단학회, 2014)
「여말 선초 조운제도의 연속과 변화」(문경호, 『지방사와 지방문화』 17-1, 역사문화학회, 2014)
집필자
정요근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