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품(從四品)
종4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경력·첨정·서윤·부응교·교감·제검·편수관·좌익선·우익선·부호군·군문파총(軍門把摠)·군수·동첨절제사·병마만호·수군만호 등이 있다. 종4품관에게는 1438년에 정비된 녹과(祿科)에 의거해 실직(實職)에 따라 1년에 네차례에 걸쳐 모두 중미(中米) 8석, 조미(糙米) 23석, 전미(田米) 2석, 황두(黃豆) 12석, 소맥 6석, 주(紬) 2필, 정포(正布) 11필, 저화 6장이 지급되었다. 아울러 조선 초기에 과전 60결을 지급되었다가, 1466년(세조 12) 과전법이 혁파되자 직전 45결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1556년(명종 11)에 직전법도 완전히 폐지되면서, 『속대전』에는 매달 미 1석2두, 황두 13두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었다. 한편, 1894년 7월 갑오경장으로 관제개혁이 이루어질 때 종4품은 정4품과 함께 4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