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學校生活記錄簿)
자료입력 항목으로는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신체발달상황, 심리검사상황, 수상경력, 자격증취득상황, 진로지도상황, 특별활동상황, 봉사활동 상황, 행동발달상황, 종합의견, 교과학습, 학교재량시간의 창의적 재량활동, 기타사항으로 기록하도록 제7차 교육과정개정 이후 7차례의 전산관리지침이 공포되어 학교생활기록부 서식과 입력방법의 변화가 있었다. 교육부령으로 그 서식과 기록요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1954년도 이후에 사용된 생활기록부는 종전 학적부의 교과평가 방식인 100점제에서 교과성적의 정상분포곡선에 의한 5단계의 평어법(수·우·미·양·가)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1976년에 개정된 생활기록부는 교과 평가방식을 개선하여 학교교육이 지식교육중심에서 벗어나 덕육·체육도 강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