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집(朽淺集)
소 중 「죄정인홍소 罪鄭仁弘疏」는 당시 이언적(李彦迪)과 이황(李滉)의 문묘 종사를 반대한 정인홍에게 벌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서(書)는 주로 예설(禮說)에 관한 질의이다. 「답문」 역시 예설에 관한 답변으로 다수의 분량을 차지한다. 「답문」 상에 국가의 상례(喪禮)에 관한 논술로 추숭시비(追崇是非) 2편, 복제(服制) 1편, 관례 5편, 혼례 6편, 상례 42편, 중에 상례 55편, 하에 제례(祭禮) 12편, 잡례(雜禮) 23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비풍문규서」는 문규를 시제(時祭)·기제(忌祭)·묘제(墓祭)·사시제(四時祭)·수분호묘(修墳護廟)·경종(敬宗)·목족(睦族) 등 7조항으로 나누어 설명한 글이다. 서(序) 중 「동내입의서 洞內立議序」는 『여씨향약 呂氏鄕約』을 기본으로 하여 46절목의 동규(洞規)를 정하고, 봄·가을로 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