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의 총애를 받았으며, 1379년에는 왕이 활을 쏘고 격구(擊毬)를 좋아하므로 이는 요순의 도가 아니라고 간언하기도 하였다.
이듬해에는 우왕이 사냥을 갈 때, 환자 이득분(李得芬)과 더불어 수성원수(守城元帥)가 되어 성을 지켰으며, 1384년에는 문하찬성사 상의(門下贊成事商議)가 되었다.
그러나 이듬해 본처를 버리고 사족(士族)의 여자를 취하여 우왕의 미움을 받아 순군옥(巡軍獄)에 갇혔다가, 이존성(李存性)의 도움으로 도망하였으나 1388년에 붙잡혀 처형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