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 공부경(政堂省工部卿)이었다. 그가 가진 관직은 후발해의 중앙관직이 발해의 제도를 답습한 것으로, 공부란 발해의 정당성 소속 신부(信部)를 공부로 명칭만 바꾼 것이다.
936년 2월 남해부도독(南海府都督)이었던 열주도(列周道)와 함께 후당(後唐)에 파견되어, 후당으로부터 시광록경(試光祿卿)의 벼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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