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에 작은 공로가 있고, 우왕에게 총애를 받아 벼슬이 찬성사에 이르렀는데 탐욕하여 뇌물을 받고 불의를 많이 자행하였다. 1380년(우왕 6) 왕이 성남(城南)에 사냥을 나갔을 때 환관 김실(金實)과 함께 수성원수(守城元帥)가 되어 성을 지켰다.
이듬해에 동지밀직(同知密直) 목충(睦忠)과 함께 이인임(李仁任)·최영(崔瑩) 등을 참소하다가, 도리어 전에 보원고제조(普源庫提調)로 있을 때 전세(田稅)를 횡령하고 양현고(養賢庫)의 전(田)을 점탈한 것과 자기 집에 세자를 모셔 사사로이 유모를 갈아 사당(私黨)을 맺는 등 신하로서 질서를 문란하게 한 일로 재추(宰樞)와 대성(臺省)의 탄핵을 받았다.
그래서 계림(鷄林)에 유배되고 가산은 몰수당하였으며, 양자인 환관 정난봉(鄭鸞鳳)도 쫓겨났다. 조선 개국 후에 풀려나와 1396년(태조 5) 판내시부사(判內侍府事)가 되었다. 1398년 뇌물을 받은 죄로 길주에 유배되었다가, 이듬해에 풀려나 경외종편(京外從便)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