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학궤범』에 의하면 1척1촌7푼 길이의 오죽관(烏竹管)을 두개 합하여 누런 생사(生絲)로 관대의 굵기에 따라 굵게 또는 잘게 동여맨다고 하였다.
따라서, ‘쌍관(雙管)’이 되는데, 각 관에는 6공(孔)을 뚫으나 뒷구멍 하나는 쓰지 않아 실제로 짚는 구멍은 다섯이다. 관의 위 양 끝에 위아래 입술(또는 아랫입술만)을 대고 불면 소리가 뒷구멍에서 난다.
다섯 구멍을 모두 막으면 황종(黃鐘)이 나고, 위로는 청협종(淸夾鐘)까지, 즉 12율 4청성이 나는데, 반음(半音)을 내기 위하여 반규법(半窺法)을 쓰지 않는 점에서 다른 아부(雅部)에 속하는 관악기와 다르다.
우리 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아악기, 즉 고려 예종 11년(1116)의 대성(大晟) 아악기에는 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조선 초기에 와서야 문헌에 등장한다.
『오례의(五禮儀)』와 『악학궤범』등에 의하면 관은 모든 등가(登歌)와 헌가(軒架)의 아악진설(雅樂陳設)과, 속악진설(俗樂陳設) 중의 문소전 친행 및 섭행의 전상악(殿上樂)과 전정악(殿庭樂), 종묘와 영녕전의 헌가 등에서 향악기·당악기와 더불어 편성되었다.
전정헌가(殿庭軒架)의 경우에는, 『오례의』전정헌가에서는 관이 편성되나 성종 때 전정헌가에서는 생략되었고, 그뒤 『춘관통고(春官通考)』에 의하면 정조 때 아악의 헌가에서만 편성되었고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