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회장에 최재형(崔才亨), 부회장에 홍범도(洪範圖)가 선임되었으며, 러시아 당국의 공인을 얻어 활동하였다.
같은 해 12월 총회에서 회칙을 개정하여 회의조직을 의사부(議事部)와 집행부(執行部)로 나누었다.
의사부는 총회에서 선출한 3∼9명의 의사원으로 구성하며 의사부의 의장과 부의장이 회를 대표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의장에 이상설(李相卨), 부의장에 이종호가 선임되어 회무를 총괄하였다. 집행부는 신문부(新聞部) 등 13개부로 나누어 업무를 분장하게 하였다.
창립 이후 회세를 확대한 결과 1913년 10월 회원이 2,600여명에 달하였으며, 1914년에는 8,579명으로 증가하였다.
1910년대 초 재연해주 항일 독립운동의 중심 기관으로 민족정신의 고취, 항일 독립운동의 전개, 교민의 단결과 지위 향상 등에 노력하였다.
그리고 각종 기념일에 행사나 강연회를 개최하여 애국심을 고취하였다. 그러나 1914년 6월 대일 외교관계 악화하여 일본의 요구를 받아 들인 러시아 당국에 의해 강제로 해산되었다. 권업회의 전통은 1917년 결성된 전로한족중앙회(全露韓族中央會)로 이어졌다.
일제와 러시아 당국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 한국인에게 ‘실업을 장려한다’는 뜻으로 권업회로 명칭하였다. 그렇지만 진정한 목적은 어디까지나 강력한 항일 운동을 전개하는데 있었다. 당시 임원은 각 지방의 한민회(韓民會) 등 한인 비밀결사 단체의 임원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 단체는 상호 밀접한 유대를 지닐 수 있었다.
그러므로 권업회의 활동 목표는 곧 각 단체의 활동 목표가 되었던 것이다. 또한, 효과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기관지로서 『권업신문』을 발간하였는데, 재연해주 한인의 대변지로서 항일 민족정신을 높이는 데 큰 구실을 하였다.
중앙 본부는 신한촌에 두었으며, 하바로프스크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 지회(支會)와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두었고, 회원은 남녀 · 신앙 · 교육의 구별 없이 21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는 회원을 신중하게 엄선하여 가입시켰다.
즉,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3인 이상의 보증인이 연서한 입회 원서를 의사부에 제출해야 하며, 입회 원서 제출자가 50인에 달하면 의사부는 정기 총회나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입회 원서를 심사하였다. 그리고 입회 허가를 얻은 자는 의사부 의장이 주재하는 엄숙한 입회 의식을 치뤄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