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도 ()

조선시대사
인물
조선 후기 경종대에 목호룡의 고변으로 발생한 옥사 때에 죽임을 당한 인물.
이칭
성원(聖源)
인물/전통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682년(숙종 8)
사망 연도
1722년(경종 2)
본관
안동(安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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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김창도는 조선 후기 경종대에 목호룡의 고변으로 발생한 옥사 때 죽임을 당한 인물이다. 경종을 시해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인 삼급수(三急手) 가운데 서덕수·이정식과 함께 독약을 쓰는 소급수(小急手)를 담당하였다는 죄목이었다. 영조 연간에 무복(誣服)의 율로 죄명이 바뀌면서 몰수된 가산이 회복되고, 연좌의 죄를 입었던 가족들이 유배지에서 풀려났다.

정의
조선 후기 경종대에 목호룡의 고변으로 발생한 옥사 때에 죽임을 당한 인물.
가계 및 인적 사항

김창도(金昌道)는 1682년(숙종 8)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성원(聖源)이다. 증조할아버지 김상관(金尙寬)이 김상헌(金尙憲)의 형이다. 할아버지는 김광적(金光熵), 아버지는 김수천(金壽千)이다. 어머니 순흥안씨(順興安氏)는 안집(安楫)의 딸이다. 양부는 숙부 김수기(金壽期)이고, 양모 순흥안씨는 안만성(安晩成)의 딸이다. 재종형이 노론사대신(老論四大臣) 중 한 명인 김창집(金昌集)이다. 부인 영월엄씨는 엄전(嚴絟)의 딸이다.

주요 활동

1722년(경종2) 3월에 경종 시해를 모의하였다는 목호룡(睦虎龍)의 고변이 나왔다. 이 고변으로 인하여 역모로 지목된 60여 명이 처벌되는 옥사가 일어났는데, 이때 김창도도 죽임을 당하였다. 경종을 시해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인 삼급수 가운데 서덕수(徐德修) · 이정식(李正植)과 함께 독약을 쓰는 소급수를 맡기로 한 죄목이었다.

1722년 조흡(趙洽)이 김창도를 고발하고, 김창도와 사돈 사이인 이정식이 심문을 받으면서 김창도가 독약을 쓴 정황에 대해 진술하였다. 결국 김창도는 5월 13일에 형벌을 받고 죽었다.

1725년(영조 1) 영조가 김창도 · 이정식 · 김성절(金盛節) · 유취장(柳就章) 등에 대해 무고(誣告)의 죄명을 고쳐서 서덕수와 같은 무복으로 논하였다. 이후 몰수된 가산이 회복되고, 연좌의 죄를 입은 형제 · 처첩 · 자녀 등도 유배지에서 풀려났다.

상훈과 추모

1854년(철종 5) 장령(掌令)에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강한집(江漢集)』(황경원)
『경종수정실록』
『경종실록』
『승정원일기』
『영조실록』
『천의소감(闡義昭鑑)』

논문

이은순, 「18세기 노론 일당전제의 성립과정: 신임사화와 천의소감의 논리를 중심으로」(『역사학보』 110, 역사학회, 1986)

인터넷 자료

안동김씨 부사공(상관)파 족보(http://andongkim.net/pc/person.php?code=18-10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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