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조선 후기 경종대에 목호룡의 고변으로 발생한 옥사 때에 죽임을 당한 인물.
가계 및 인적 사항
주요 활동
1722년 조흡(趙洽)이 김창도를 고발하고, 김창도와 사돈 사이인 이정식이 심문을 받으면서 김창도가 독약을 쓴 정황에 대해 진술하였다. 결국 김창도는 5월 13일에 형벌을 받고 죽었다.
1725년(영조 1) 영조가 김창도 · 이정식 · 김성절(金盛節) · 유취장(柳就章) 등에 대해 무고(誣告)의 죄명을 고쳐서 서덕수와 같은 무복으로 논하였다. 이후 몰수된 가산이 회복되고, 연좌의 죄를 입은 형제 · 처첩 · 자녀 등도 유배지에서 풀려났다.
상훈과 추모
참고문헌
원전
- 『강한집(江漢集)』(황경원)
- 『경종수정실록』
- 『경종실록』
- 『승정원일기』
- 『영조실록』
- 『천의소감(闡義昭鑑)』
논문
- 이은순, 「18세기 노론 일당전제의 성립과정: 신임사화와 천의소감의 논리를 중심으로」(『역사학보』 110, 역사학회, 1986)
인터넷 자료
- 안동김씨 부사공(상관)파 족보(http://andongkim.net/pc/person.php?code=18-101092)
주석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