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울은 조선 시대 여성의 내외용 쓰개류의 일종이다. 광의의 너울은 드리우는 천과 갓 같은 것에 드리운 입자를 총칭하기도 한다. 하지만 협의의 너울은 드리우는 천만을 말한다. 너울에 관한 기록은 이수광의 책 『지봉유설』에 처음 보인다. 조선 시대 초에는 궁중과 양반계급 여인들이 외출할 때 얼굴 가리개로 사용했다. 조선 시대 말에는 궁중가례와 능행 및 궐내에서 착용했다. 형태는 갓 위에 사각형의 천을 씌운 것으로, 위보다 아래가 약간 넓은 자루형이다. 길이는 어깨까지 오며 눈 위치에 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비치는 옷감을 대었다.
광의의 너울은 드리우는 천과 입자를 총칭하며 협의의 너울은 드리우는 천만을 말한다. 국초에는 궁중과 양반계급 여인들이 사용하다가 국말에는 궁중가례(嘉禮)와 능행(陵行) 및 궐내에서 착용하였다. 가례때에는 비 · 비빈 · 상궁 · 시녀 · 유모 · 기행내인이 착용하였다. 형태는 갓[笠子] 위에 사각형의 천을 씌운 것으로, 위보다 아래가 약간 넓은 자루형이며, 길이는 어깨까지 오며, 눈 위치에 밖을 내다 볼 수 있도록 비치는 옷감을 대었다.
너울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광해군 때 『지봉유설』1614)에 보이나, 인조 5년(1627) 소현세자 『가례도감의궤』부터 영조 20년(1744) 『가례도감의궤』 총 10개에는 너불[汝火]로 기록되었고, 영조 35년(1759)∼광무 10년(1906) 순종 · 순종비 『가례도감의궤』 총 10개에는 너울[羅兀]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가례언해』(1632년)에 너울은 얼굴을 가리는 면사(面紗)와 같은 것이라고 하였고, 면사에 관한 기록은 태종 8년(1408)과 연산군 4년(1498)에 보인다. 입모(笠帽)에 관한 기록은 태종 9년(1409) · 12년(1412), 세종 3년(1421) · 11년(1429), 성종 10년(1479) 『대전속록』 등에 보인다. 조선 초기에는 입모(笠帽) · 면사(面紗)라고도 하였으나 인조 때에 너울[羅兀]과 너불[汝火]이 혼용되었고, 영조 이후에 너울로 집약되었다.
너울의 기원은 『고려도경』(1123)에 흑색 라(羅) 몽수(蒙首)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몽수는 얼굴과 전신을 가리는 것으로 당(唐)의 멱리(冪䍦)에서 유래됐다고 보는 견해와 고려와 아랍과의 교류에 의해서 유행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당시 송에서 사용되었던 개두(蓋頭)를 주휘(周輝)의 『청파잡지 淸波雜志』에서 보면 사각형 자색라로 몸의 반[半身]을 가리는 것으로 당(唐)의 유모제(帷帽制)라고 하였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고려에서도 개두가 사용된 것을 『계림유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송에서 고려에 개두가 들어와서 몽수와 개두가 혼용되었다. 또한 조선의 너울과 개두의 형태가 같았으므로 너울은 개두의 유제라고 본다.
가례시의 비의 너울은 자적라(紫的羅)에 자 초립을 착용하고, 빈궁은 자적라에 청초립을, 기행나인은 흑주(黑紬)에 청(靑) 상립(箱笠)을, 상궁 · 시녀 · 유모는 조라(皂羅)와 청상립을, 숙의 · 공주는 조라에 청초립을, 이상의 수종인들은 조주(皂紬)에 청 상립을 착용한다. 궁인의 능행(陵行)시의 너울은 정조 능행도에서 보면 가례시와 동일한 형태의 황색 너울을 착용하였고, 한양가에서 보면 대궐 내에서 착용하는 너울도 황색으로 같다.
창덕궁 소장 유물은 황색라 6폭이며, 위는 좁고 아래는 약간 넓은 자루형이다. 눈이 위치하는 부분에는 가로 24㎝, 세로 32㎝를 삼적 항라를 대어 투시할 수 있으며, 직경 3㎝의 황색 인화문(印花紋)을 사방 연속으로 노랗게 찍었으며, 궐내에서 착용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