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9년 경상남도 울산에서 출생했다. 울산공립보통학교 2년을 중퇴한 뒤 울산에서 일본인(松垣米作)이 경영하던 잡화상의 고용인으로 근무하다가 일본 홋카이도로 취직을 위해 건너갔으나 곧 귀국했다. 귀국 후 경찰관을 지원하여 1920년 6월 경상남도 순사에 임명되었다. 그해 9월 경남순사교습소를 졸업한 뒤 경상남도 경찰부 보안과를 거쳐, 울산경찰서 사법계에 근무했다. 이어 순사부장을 거쳐, 1924년 12월 경부보에 승진하고 의령 · 김해 · 거창 · 통영 등 각 서(署)의 사법주임을 맡았다.
1928년 동래경찰서 재직 중 동래청년동맹 집행위원장 및 신간회 동래지회 간부로 활동하던 박일형을 체포하여 고문하고, 반일운동단체 관련자 등을 체포하여 고문하기도 했다. 1932년 경부로 승진해 울산과 서울 본정(本町) · 인천 · 개성 · 양주 · 종로경찰서 사법주임을 역임한 후, 1943년 9월 경시로 승진해 평안남도 경찰부 보안과장, 1944년 수송보안과장을 맡았다. 경찰을 재임하는 동안 독립운동가들에게 혹독한 고문을 일삼아 악명이 높았다.
해방 이후 수도경찰청 수사과장을 지내다가 1949년 1월 24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는 반민특위 관계자 암살까지 모의한 혐의까지 받았다. 이승만 대통령은 26일 특위위원장 김상덕(金尙德) 등을 불러 그의 석방을 종용하기도 했다. 이후 무죄를 선고 받은 뒤, 헌병으로 전직하여 1950년부터 육군본부 제1사단 헌병대장, 1954년 부산 제2육군범죄수사단 대장 등을 지내다 1955년 뇌물수뢰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징역 6월을 받고 파면되었다. 1960년 제5대 민의원 선거에 경상남도 울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1968년 4월 1일 사망했다.
노덕술의 이상과 같은 활동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6 · 19호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되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Ⅳ-5: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pp.97∼114)에 관련 행적이 상세하게 채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