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대가는 조선시대 문·무의 현직 관원이 자궁(資窮) 이상이 되면, 자신에게 별가(別加)된 산계를 아들·사위·아우·조카 등 친족 가운데 한 사람에게 대신 가(加)해주는 제도이다. 자궁은 정3품 당하(堂下)의 산계(散階)를 의미한다. 자궁에 해당하는 관원이 당상관에 오르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산계를 대신 부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실직이 아니라 산계를 부여하는 제도로, 실직에 나아가거나 과거에 급제하면 이미 획득한 산계는 그대로 인정되었다. 관직 체계의 혼란을 야기하는 폐단이 있었지만 양반층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유리한 제도였기 때문에 지속되었다.
정의
조선시대 문·무의 현직 관원이 자궁(資窮) 이상이 되면, 자신에게 별가(別加)된 산계를 대신 아들·사위·아우·조카 등 친족 가운데 한 사람에게 가(加)해주는 제도.
내용
별가는 정기 승급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나 왕실에 경사가 있을 때, 공을 세웠을 때, 나라의 행사에 수고하였을 때 특별히 산계를 더해주는 제도이다. 대가제는 음서 제도와 더불어 상층 양반에게 주어진 특권적인 제도였다.
음서 제도는 상층 양반이 계속 양반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도록 마련한 제도였다. 그러나 계속 증가하는 음자제(蔭子弟)를 모두 서용할 관직은 없었다.
따라서, 과거와 음서로써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는 양반 자제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등장한 것이 대가제이다. 이것은 음서제보다 더 많은 상층 양반에게 실직(實職)이 아니라 산계를 줄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었다.
대가제는 고려시대와 중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서, 조선시대 양반관료체제의 특징적인 일면이다. 대가는 1인 1차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별가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들 · 사위 · 아우 · 조카 등 누구에게나 대가할 수 있어서 무품(無品)에서 통훈대부(通訓大夫: 정3품당하)까지, 1623년 이후 통덕랑(通德郎: 정5품)까지 산계를 높일 수 있었다.
특히, 실직에 나아갈 기회를 얻거나 과거에 급제하면 이미 획득한 산계는 그대로 인정되어 그 가문의 품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대가제는 1449년(세종 31) 세자의 병이 나은 것을 축하해 백관에게 산계 1자(資)를 가해줄 때, 당상관들의 장자(長子, 장자가 없으면 長孫→承重妾子孫→立後人順)에게 산계 1자를 수여한 것이 그 시초이다.
세조 때 이르러 대가는 일정한 제도가 되었다. 성종 초부터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큰 행사를 치른 뒤 백관에 대한 가자가 베풀어졌다. 이 때 자궁 이상 관원의 대가가 허락되었다.
대가할 수 있는 친족의 범위는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초기에는 부 · 자 · 형 · 제 · 숙 · 질 · 서 · 손 · 처부 및 내외 4촌 이내까지 포함되게 되었으나,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부 · 형 · 삼촌숙 · 처부로부터 자 · 제 · 질 · 서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 조선 후기에는 자 · 서 · 제 · 질에 대한 대가로 굳어졌다.
별가 · 대가는 왕의 즉위, 고명(誥命)의 도착, 왕비 · 세자의 책봉, 왕 · 세자의 병의 완쾌, 공신회맹, 선농제(先農祭), 원구제(圜丘祭), 찬서(撰書), 평란(平亂) 등 다양해 그 기회는 자주 있었다.
대가로써 오를 수 있는 산계의 한계는 성종대까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16세기까지는 3품까지도 오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관직 체제의 혼란이 문제되어 1623년 이후부터는 통덕랑까지로 한정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실시 초기부터 여러가지 폐단이 발생하였다. 자궁 이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 위한 분경(奔競)의 풍조, 슬기로움과 어리석음이나 · 현불초(賢不肖)에 관계없이 가해지는 대가, 대가의 사은화(私恩化) · 매물화(賣物化), 자궁에 이른 유생 · 한량, 자궁에 이른 과거급제자, 대가의 모수(冒受) 등 관직 제도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한편, 대가와 관련된 교첩 · 교지 등을 통해 대가의 사례를 보면, 원래 실직이 아니라 산계를 주는 것이나 대가를 받은 뒤 실직으로 진출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았다. 그 중 대가로서 통덕랑에 오른 뒤 문과에 급제해 요직에 오른 사람도 있었다.
대가자(代加者)의 직위를 보면, 당상관직 이외에도 주부 · 찰방 · 현감 · 직장 등도 상당수 있다. 이로써 겨우 참상(參上)의 관직에 있는 자가 빈번한 별가로 자궁에 이르고, 이어 그 자 · 서 · 제 · 질에게 대가를 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번의 대가로 1자를 가하는 것이 보통이나, 한 번에 여러 자급, 심지어는 13자급을 가하여준 경우도 있었다. 일단 대가된 산계는 생존시에는 장적 및 호구단자(戶口單子) · 준호구(準戶口)에 기록되었다. 또한, 사망한 뒤에는 3대 동안 장적 · 호구단자 · 준호구에 기재되고, 족보에 영구히 올라 그 가문의 품격을 유지하는 데 공헌하였다.
조선 후기의 장적 · 방목(榜目) · 족보 등에 기재된 통덕랑에서 장사랑(將仕郎)의 산계는 대가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대가제는 어느 의미에서는 관직 체계를 혼란시키는 폐단이 있는 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반관료층은 물론, 실학자들까지도 이에 대한 비판이 거의 없이 1890년대까지 계속될 수 있었다. 이는 양반층이 그들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유리한 제도로서 인정한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참고문헌
- 『태종실록』
- 『세종실록』
- 『세조실록』
- 『경국대전』
- 『속대전』
- 「조선시대양반의 대가제」(최승희, 『진단학보』 60, 1985)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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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이름만 있고 실제로 직무는 없는 벼슬의 품계. 이에는 절충장군, 종사랑 따위가 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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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중국의 황제가 제후나 오품 이상의 벼슬아치에게 주던 임명장.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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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조선 시대에, 공신 등록을 마치고 공신들이 임금 앞에 모여서 충성을 맹세하던 의식.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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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난리를 평정함.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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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지지 않으려고 몹시 다툼. 또는 그런 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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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벼슬이 승급되는 가족을 대신하여 그 품계를 받던 사람.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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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조선 시대에 둔, 육품 이상 종삼품 이하의 벼슬. 조회(朝會)에 참석할 수 있으며, 목민관으로서 지방민을 다스릴 수 있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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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 호구(戶口), 토지 면적, 노비 따위를 등록하여 둔 대장.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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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 고려ㆍ조선 시대의 과거 합격자 명부.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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