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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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개념
같은 경지 내의 일부를 해바꿈하여 재배함으로써 지력의 소모를 막고 수확량을 유지하는 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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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같은 경지 내의 일부를 해바꿈하여 재배함으로써 지력의 소모를 막고 수확량을 유지하는 농법.
내용

이 방법을 최초로 창설한 사람은 한나라 때 수속도위(搜粟都尉)로 있던 조과(趙過)로, 『한서(漢書)』 식화지(食貨志)에 따르면 세 이랑마다 한 이랑에만 작물을 재배하고 나머지 두 이랑은 휴한시켜 두었다가 이듬해는 휴한시켰던 이랑에 파종함으로써, 결국 농지 이용은 1년 작부 2년 휴한의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이 농법의 장점은 시비기술이 발전되지 않은 고대에, 지력의 소모를 막고 재식된 작물에는 충분한 입체공간을 주어 통풍채광(通風採光)을 조장시킴으로써, 전면적에 계속 이어짓기하는 것보다 일정량의 수량을 계속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방법은 농지의 일부를 계속 휴한시킨다는 면에서 근본적으로 탕왕(湯王) 때 이윤(伊尹)이 고안한 구전법(區田法)과 다를 것이 없다.

이윤은 1묘(畝)의 밭의 너비[幅] 15보(步), 곧 75척(尺)을 50행(行)으로 나누고, 1묘의 길이 16보, 곧 80척을 54행으로 나누어 너비와 길이를 곱하여 2,700구(區)를 만들었다.

여기서 1행을 격행(隔行)으로 심고 행내(行內)에서도 1구씩을 비워 격구로 심어 이 모든 공구(空區)를 제외하면, 실제로 심어지는 구수는 675구가 된다.

이는 4년마다 한번씩 돌려가며 심어지는 결과가 되므로(2,700구÷4년=675구), 결국 토지이용면에서는 1년작부 3년 휴한의 결과가 되어, 토지의 측면에서 보면 조과의 대전법보다 1년을 더 휴한시키는 결과가 된다.

대전법이나 구전법은 지력증진술이 발전되지 않고 토지는 많고 인구가 적은 상황하에서 가능한 토지이용방식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1444년(세종 26) 반포한 권농교문(勸農敎文)에 이윤의 구전법과 조과의 대전법이 인용되고 있으나 이는 권농의 상징적 선언에 불과하고, 15세기 이후에 실제로 대전법이나 구전법을 우리 농법에 적용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또, 15세기 중기만 하더라도 이어짓기인 1년2작이나 2년3작이 정착되어, 『농사직설(農事直說)』 경지조(耕地條)에도 적극적인 시비기술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소극적으로 휴한을 강조한 예는 없다.

더욱이, 대전이나 구전은 실시상의 까다로움 때문에, 창설하였던 당시에도 농사기술에 어두웠던 농민에게 얼마나 보급이 되었는지 의심스럽다.

화전(火田)도 대전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농지의 일부를 휴한시키는 대전과 농지 전체를 휴한시키는 화전과는 다르다. 같은 점이 있다면 대전·구전·화전이 모두 지력을 쉬게 한다는 것 뿐이다.

참고문헌

『농사직설(農事直說)』
『조선시대전기농서』(김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4)
집필자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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