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胴衣襨)는 왕실에서 왕과 왕세자의 저고리를 특별히 높여서 부른 명칭으로, 왕실의 발기에는 대부분 한글 명칭 ‘동의ᄃᆡ’로 기록되어 있으며, 한자어 ‘彤衣襨’, ‘同衣襨’, ‘胴衣襨’가 일부 있다. ‘의대(衣襨)’는 “임금과 왕세자의 옷”을 가리키는 말이며 여기에 저고리 소매를 뜻하는 ‘동’이 결합되어 동의대가 왕과 왕세자의 저고리를 가리키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옷은 왕실 발기에 소창의에 해당하는 장의대(長衣襨)라는 옷이 동의대와 함께 기록된 것에서 동의대가 저고리임이 확인된다. 왕자의 저고리는 ‘동의복’ 또는 ‘저고리’라 하여 동의대와 차별을 두었다. 신분에 따른 명칭의 차이는 정례화된 것은 아니어서 왕실 발기류에 기록된 것이 대부분이며 왕실 제도가 사라지면서 이러한 명칭도 쓰이지 않게 되었다.
왕실 발기류에는 헌종, 고종, 순종 등에게 올린, 동의대에 관한 기록이 있으며, 사용된 옷감은 장원주(壯元紬), 갑사(甲紗), 광수사(廣水紗), 수화주(水禾紬), 숙초(熟綃) 등으로 평견 직물과 사직물이 많이 사용되었다. 동의대에 사용된 색상은 옥색, 보라색, 분홍색 등이 있으며 동의대의 구성은 겹옷, 솜옷, 중누비 옷, 세누비 옷 등 다양성을 보인다. 일반인의 저고리와 비교했을 때 동의대의 소재와 구성은 비슷한 정도이나 왕과 왕세자가 입은 동의대는 귀한 소재와 구성법의 다양성과 섬세한 바느질법이 적용되었을 것을 추정된다.
동의대의 대표적인 유물로 국가민속문화유산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영친왕 일가 복식 및 장신구류 중에서 영친왕 저고리가 동의대에 해당한다.
왕실 발기 중 『壬午二月千萬歲東宮媽媽嘉禮時衣襨件記』(1882)는 여덟 살에 혼례를 한 순종의 첫 번째 가례의 물목으로 모두 한자로 기록된 것이다. 이 물목에 동의대를 ‘彤衣襨’로 표기하였는데, ‘彤’이 붉은색을 뜻하기 때문에 저고리의 몸판에 붉은 소매를 붙인 형태로 추정되는 명칭이다. 이러한 형태의 옷을 ‘동다리저고리’라 부르는데, 이는 나이 어린 세자를 배려하여 마련한 옷으로 추정된다.
착장자의 신분 변화로 동의대의 명칭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영친왕의 경우, 1904년 영친왕의 생신 관련 발기에는 ‘동의복’과 ‘동의ᄃᆡ’가 혼용되어 쓰였으나, 1906년 이후에는 ‘동의대’라고 칭하였다. 이는 영친왕이 왕위 계승자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일반 왕자녀와 구별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