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곡의 악장(樂章 : 나라의 제전이나 연례 때 의식에 맞추어 노래로 부르는 가사를 적어놓은 것)은 1432년(세종 14) 12월 대제학 정초(鄭招), 참판 신장(申檣), 제학 정인지(鄭麟趾)에 의해서 창제되었는데, 태조와 태종의 무공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었다.
이 곡은 세종 때 회례연(會禮宴)과 양로연(養老宴)에서 사용되었고, 그 곡은 주희(朱熹)의 『의례경전통해(儀禮經典通解)』에 있는 황황자화(皇皇者華) 3·4장에서 나온 것이다. 가사는『세종실록』과 『악학궤범』에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