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열지곡

목차
관련 정보
국악
작품
조선 전기, 세종대에 처음 지어져 가례에서 무무와 함께 헌가가 아뢰던 아악곡.
이칭
이칭
무열지악(武烈之樂)
작품/전통음악
형식
1자1음 형식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무열지곡」은 조선 전기 세종대에 처음 지어져 회례와 양로연에서 무무와 함께 헌가가 아뢰던 아악곡이다. 1432년에 그 곡명과 악장이 처음 지어졌으나 이듬해에 기존 악장을 일부 수정하여 새롭게 지었다. 『악학궤범』에 전하는 「무열지곡」은 총 4자 16구로서 전반 8구는 태조의 무공을, 후반 8구는 태종의 무공을 찬양하였다. 두 악장은 각각 1자1음씩 32음이 하나의 악곡을 이루었고, 이를 반복 연주함으로써 두 수의 악장을 노래한다. 세종 말기 4종의 신악이 창제된 뒤로 「무열지곡」은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되었다.

목차
정의
조선 전기, 세종대에 처음 지어져 가례에서 무무와 함께 헌가가 아뢰던 아악곡.
내용

「무열지곡(武烈之曲)」은 조선조 세종대에 주1주2 등 가례(嘉禮)에 무무(武舞)와 함께 헌가(軒架)가 아뢰었던 아악곡이다. 악장은 태조와 태종의 무공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곡 이름은 1432년(세종 14)에 처음 정해졌으며, 그 악장 역시 1432년에 정초(鄭招) · 신장(申檣) · 정인지(鄭麟趾)가 처음 지어 올렸으나 이듬해에 예조에서 기존 악장을 일부 수정하여 새롭게 지어 올렸다. 그 악보는 『세종실록』 악보의 조회아악(朝會雅樂) 주311’ 16음과 ‘황종궁12’ 16음을 합하여 총 32음이 하나의 악곡을 이루었다.

『세종실록』 악보의 조회아악 ‘황종궁11’과 ‘황종궁12’는 애초 남송 주희(朱熹)의 『의례경전통해(儀禮經典通解)』 소재 십이시악(十二詩樂) 중 「황황자화(皇皇者華)」 3·4장을 취한 뒤 ‘황종궁’으로 이조(移調)하여 이룬 선율 유형이다. 『세종실록』 오례(五禮)의 주4와 양로연에는 「무열지악(武烈之樂)」이라는 곡 이름으로 각각 제6작과 제2작에서 무무와 함께 헌가가 연주하는 악곡으로 수록되었다.

1433년(세종 15)에 새롭게 고쳐진 악장과 악보는 『악학궤범(樂學軌範)』에 수록되어 전해온다. 『악학궤범』에 전하는 「무열지곡」은 총 4자 16구로서 전반 8구는 태조의 무공을 찬양한 악장이고, 후반 8구는 태종의 무공을 찬양한 악장이다. 두 악장은 각각 1자1음씩 32음이 하나의 악곡을 이루었고, 이를 반복 연주함으로써 두 수의 악장을 노래 부른다. 이 「무열지곡」은 행사가 있는 달의 율(律)에 맞추어 연주하는 ‘수월용률법(隨月用律法)’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실제 연주하는 궁(宮)의 음고는 행사가 있는 달에 따라 달랐다.

『악학궤범』의 ‘세종조회례연의(世宗朝會禮宴儀)’에는 「무열지곡」이 무무와 함께 제5작에 연주하는 악곡으로 명시되었고, ‘세종조수월용률(世宗朝隨月用律)’에는 동지아악(冬至雅樂), 정조아악(正朝雅樂), 8월양로연아악, 9월양로연아악에 각각 음고가 다른 악보가 수록되어 있다.

세종 말기에 4종의 신악(新樂)이 창제된 뒤로 조회아악이 폐기되자 「무열지곡」 역시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세종실록(世宗實錄)』
『악학궤범(樂學軌範)』
주석
주1

설날이나 동짓날에 문무백관이 모여서 임금에게 절하는 예. 우리말샘

주2

조선 시대에, 나라에서 노인을 공경하고 풍습을 바로잡기 위하여 베풀던 잔치. 해마다 9월에 베풀었는데 여든 살 이상의 노인들이 참석하였다. 우리말샘

주3

조선 성종 때, 원나라 임우의 ≪대성악보≫의 영신악 가운데에서 채택하여 문묘 제례악으로 연주한, 황종을 으뜸음으로 한 곡. 우리말샘

주4

정월과 동지에, 조회를 마치고 문무관과 종친을 모아서 베풀던 잔치. 우리말샘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