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분권 1책. 목활자본. 초계문신제도는 우수한 문신을 재교육해 학풍을 진흥하고 기강을 확립할 것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주로 경전류를 강론하는 시강(試講)과 강을 받은 뒤 그것을 기반으로 제술문(製述文)을 짓는 시제(試製)를 중심으로 했는데, 정조의 특별한 관심 속에 자세한 규정에 의해 운영되었다.
1781년(정조 5) 2월 처음으로 『초계문신강제절목』이 작성되어 정조에게 보고되었다. 그 가운데 미진한 부분은 보완되어 같은 해 3월『초계문신강제추절목(抄啓文臣講製追節目)』으로 반포되었다.
그 뒤 규장각과 초계문신제도의 운영이 정비되어 가자 1794년 4월 규장각에서 작성한 『강제문신추절목』이 반포된 뒤 원래의 절목과 함께 편찬, 간행된 것이 이 책이다.
책머리에 초계문신제도 운영의 취지와 원칙을 제시한 정조의 교서가 실려 있고, 원절목(原節目) 25항목과 추절목(追節目) 5항목, 그리고 규장각제학 김종수(金鍾秀)의 발문이 있다.
원절목에서는 초계문신인 강제 인원의 자격과 선발 과정, 강제시관(講製試官)의 선정, 강서의 종류 및 차례, 시강의 시행 시기와 그 성과에 대한 평가, 강(講)한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의 제출, 강독 부분의 선정, 강론한 내용의 분급 규정을 수록하였다.
이밖에 각 교재별 강제의 범위와 월별·일별 분량, 시제의 요령과 절차, 친림강제(親臨講製)의 시기선정과 시행요령, 특별한 처지에 있는 인원에 대한 조처, 강제의 성적에 대한 상벌의 시행, 연한에 따른 허면(許免) 등에 대한 규정을 싣고 있다.
추절목에서는 시강 시제 과정 중의 선택, 매월 강제의 시행 횟수, 강원(講員)에서 제술로의 이동 등에 대한 규정을 싣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연소 문신들의 재교육 과정인 초계문신제도가 그 기본 목표를 사서삼경의 원뜻을 깊이 체득하는 것에 두었으며, 특히 문의(文義)의 파악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규장각지(奎章閣志)』·『내각일력(內閣日曆)』 등과 함께, 정조 연간 문화 정책의 중요한 측면인 규장각과 초계문신제도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 책이다. 규장각도서·장서각도서 및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