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사록(司錄)은 고려시대에 삼경(三京) · 대도호부(大都護府) · 목(牧) · 부(府) 등 대읍(大邑)에 설치된 외관직이다. 정식 명칭은 사록참군사(司錄叅軍事)와 사록장서기였으며, 서경에는 이 두 외관직이 모두 설치되었으나, 대도호부와 목에는 후자만이 설치되었다. 임명 자격은 7품 이상이었으며, 고을의 장관인 유수(留守) · 사(使)의 행정을 보좌하는 속관(屬官)의 역할을 하였다. 무신정권기 이후, 대읍이 늘어나면서 안동부 등에도 두기 시작하였으며, 사록이 약칭이 아니라 정식명칭으로 바뀌었다.
정의
고려시대, 삼경(三京) · 대도호부(大都護府) · 목(牧) · 부(府) 등 대읍에 설치된 외관직.
설치 목적
임무와 직능
변천사항
대도호부와 목은 문종 때에 7품 이상의 사록겸장서기 1인을 두었고, 뒤에 사록으로 고쳤다. 도호부는 문종 대에는 관제에 없었으나 후대에 사(使)와 더불어 녹사를 두었다. 여러 고을의 사록참군사와 사록장서기는 사록으로 약칭되기도 하다가 후대에는 사록이 정식 명칭이 되었으며, 이들 외직은 형식적인 지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경직(京職)을 겸대하였다.
1032년(덕종 1)에 동경유수부의 사록은 녹봉이 70석이었으나, 문종록제에서 동서남경유수부의 사록참군사는 46석 10두를 받았고, 대도호부 · 8목의 사록장서기는 40석을 받았다. 다만, 이들 관직은 과거 급제자의 초직으로 자주 제수되었는데 이 경우 녹봉을 받지 못하였다. 녹봉액으로 비교하건대, 7품 이상의 계수관 고을의 사록은 6품 이상이 임명되는 제지주부군의 부사보다 조금 많거나 같아서 외관으로서의 위상이 높았음을 알려준다.
또한 1018년(현종 9)에 정해진 외관 아종(外官衙從)의 규정에는 대도호부 · 목의 사록은 3명으로, 4명의 판관보다 적고 2명의 문사 · 의사보다 조금 많았다. 이와 같이 사록은 계수관 고을에 7품 이상의 사록참군사 또는 사록겸장서기라는 정식 명칭의 약칭으로 불리다가 충선왕 이후 참군사와 (겸)장서기를 떼어내고 사록만이 쓰이게 되었다. 무신정권기 이후에는 안동부 · 영해부(寧海府) · 정원부(定遠府) · 수원부 · 경산부(京山府) · 김주(金州) · 제주 등이 승격하면서 사록을 두었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원전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단행본
- 박용운, 『『고려사』 백관지 역주』(신서원, 2009)
논문
- 이진한, 「고려시대 수령의 경직 겸대」(『진단학보』 95, 진단학회, 2003)
- 박종기, 「고려시대 외관 속관제 연구」(『진단학보』 74, 진단학회, 1992; 『고려의 지방사회』, 푸른역사, 2002)
- 박종기, 「고려시대 지방관원들: 속관을 중심으로」(『역사와 현실』 24, 한국역사연구회, 1997; 『고려의 지방사회』, 푸른역사, 2002)
- 이진한, 「고려시대 수령직의 제수 자격」(『사총』 55,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02)
- 周藤吉之, 「高麗初期の地方制度-宋の地方制度との關連において-」(『東洋大學大學院紀要』 12, 1975; 『高麗朝官僚制の硏究』, 法政大出版局, 1980)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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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주민과 산물이 많고 땅이 넓은 고을.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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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고려 시대에, 경(京) 도호부 목(牧)에서 수령을 보좌하고 속읍의 순찰과 감독을 맡아 하던 벼슬. 정칠품의 외직이다. 명종 때 사록(司錄)으로 고쳤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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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장관에게 속한 관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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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벼슬아치에게 일 년 또는 계절 단위로 나누어 주던 금품을 통틀어 이르는 말. 쌀, 보리, 명주, 베, 돈 따위이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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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처음으로 하는 벼슬.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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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고려 시대에 둔 개성부(開城府)와 지사부(知事府)의 으뜸 벼슬.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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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두 가지 이상의 직무를 아울러 맡아봄. 또는 그 직무.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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