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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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 후기, 개경에서 대원(對元) 관계 범죄를 다스렸던 정동행성(征東行省) 예하의 기구.
제도/관청
설치 시기
고려 후기
폐지 시기
1356년(공민왕 5)
상급 기관
정동행성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이문소는 고려 후기 개경에서 대원(對元) 관계 범죄를 다스렸던 정동행성(征東行省) 예하의 기구이다. 몽골(원)에서 행성에 두던 예하 기구의 하나로, 고려 후기 개경에 있던 정동행성에 설치되었다. 주로 대원 관계의 범죄를 다스렸으며, 기철 등 기씨 일족을 비롯한 부원 세력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1356년(공민왕 5)에 폐지되었다.

정의
고려 후기, 개경에서 대원(對元) 관계 범죄를 다스렸던 정동행성(征東行省) 예하의 기구.
기능과 역할

정동행성(征東行省)의 부속 관서(官署) 중 가장 강력한 기구였다. 그 소속 관원은 이문(理問) 2명(정4품), 부이문(副理問) 2명(종5품), 지사(知事) 1명, 제공안독(提拱案牘) 1명이 있었다.

정동행성에는 다른 행성(行省)과 같이 이문소(理問所), 도진무사(都鎭撫司), 유학제거사(儒學提擧司), 의학제거사(醫學提擧司), 권농사(勸農司)라는 부속 관서가 있었다. 그 중 이문소는 대원 관계 범죄를 다스리는 임무로 출발하였으나 차츰 부원 세력(附元勢力)을 규합하고 대변하는 역할로 그 성격이 변질되어 갔다.

즉 부원 세력의 권익을 옹호하여 전민(田民)의 침탈을 방조하였으며 이를 고려의 지방관이 다스리면 불법적으로 투옥 · 압박하였다. 예컨대 충목왕(忠穆王) 때 왕은 전토(田土)와 노비의 소유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정치도감(整治都監)을 설치하여, 남의 전토를 빼앗고 불법을 자행한 기삼만(奇三萬)을 투옥하여 옥사케 하였다.

이에 이문소가 개입하여 30여 명의 정치도감관을 투옥함으로써 정치도감은 실제 활동을 시작한 지 2년만에 폐지되었던 것이다. 특히 이문소 관리들의 횡포와 전권(專權)은 고려 말에 이르러 더욱 심해져서, 1356년(공민왕 5)의 상표문(上表文)에서는 “정동행성의 관리들은 사람들의 거짓 호소를 듣고서는 여러 관청에서 판결한 문권(文卷)을 가로채어 시(是)를 비(非)라고 판정한다.”는 비난이 일어났다. 이 비난은 행성 관리 중에서도 주로 이문소의 관리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변천사항

이에 원나라 세력을 배격하는 첫 번째 조처로 행성 이문소가 타파의 대상이 되어 1356년 5월에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원사(元史)』

논문

고병익, 「여대 정동행성의 연구 상·하」(『역사학보』14·19, 역사학회, 1961·1962)
김난옥, 「고려후기 정동행성이문소의 등장과 존재 양태」(『사학연구』122, 한국사학회, 2016)
김난옥, 「여원관계의 전개와 정동행성이문소의 위상」(『한국사연구』174, 한국사연구회, 2016)
이강한, 「공민왕 5년(1356) ‘반원개혁’의 재검토」(『대동문화연구』6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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