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읍지 ()

인천부읍지
인천부읍지
인문지리
문헌
1899년, 경기도 인천부의 연혁, 인문지리, 행정 등을 수록하여 편찬한 읍지.
이칭
이칭
인천부읍지부지도(仁川府邑誌附地圖)
문헌/고서
편찬 시기
1899년
권책수
1책 9장
권수제
인천부읍지(仁川府邑誌)
판본
필사본
표제
인천부읍지부지도(仁川府邑誌附地圖)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인천부읍지』는 1899년 경기도 인천부의 연혁, 인문지리, 행정 등을 수록하여 편찬한 읍지이다. 읍지상송령에 따라 편찬하였다. 1책 9장의 필사본이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서이다. 책 첫머리에 채색 지도 「인천부산천총도」를 실었다. ‘범례’에는 『여지승람』을 따른다고 하였으나, 실제 형태는 『여지도서』를 따르고 있다. 19세기 말 경기도 인천군의 상황을 담고 있는 자료로서, 기존 읍지들과의 비교를 통해 지역의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정의
1899년, 경기도 인천부의 연혁, 인문지리, 행정 등을 수록하여 편찬한 읍지.
서지사항

1책 9장의 필사본이다. 크기는 세로 32.3㎝, 가로 21.8㎝이다. 표제는 ‘인천부읍지부지도(仁川府邑誌附地圖)’이고, 권수제는 ‘인천부읍지(仁川府邑誌)’이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주1이다. 서울대학교 규장각 지리지 종합정보[https://kyujanggak.snu.ac.kr/geo]에서 원문을 열람할 수 있다.

이 밖에 경기도 인천부(仁川府) 지금의 [인천광역시]에 대한 읍지로는 1842년(헌종 8)에 편찬된 주2, 1899년(광무 3)에 편찬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주3 『인천부읍지』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주4 『인천부읍지』가 있다. 19세기에 편찬된 『경기지(京畿誌)』[^5]와 주6 등의 도지에도 인천에 대한 관찬 읍지가 수록되어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도서는 끝에 ‘선생안(先生案)’ 항목이 수록되어 이 읍지와 자료적으로 상호 보완된다.

편찬 및 간행 경위

1899년 읍지상송령에 따라 편찬하였다. ‘범례’에서는 『여지승람(輿地勝覽)』을 따른다고 하였으나, 『여지도서(輿地圖書)』를 증보한 체제를 따르고 있다.

구성과 내용

책의 첫머리에 「인천부산천총도(仁川府山川摠圖)」라는 제목의 채색 지도를 첨부하였다. 채색 지도의 밑그림은 검은색, 바다는 푸른색, 교통로는 붉은색으로 표현하였다. 수록 항목은 [범례(凡例)], 건치연혁(建置沿革), 관원(官員), 군명(郡名), 성씨(姓氏), 풍속(風俗), 산천, 방리(坊里), 토산(土産), 성지(城池), 봉수(烽燧), 관방(關防), 제언(堤堰), 교원(校院), 역원(驛院), 사묘(祠廟), 불우(佛宇), 총묘(塚墓), 고적(古跡), 공해(公廨), 창고(倉庫), 호구(戶口), 전부(田賦), 관속(官屬), 봉름(俸廩), 제영(題詠), 인물, 열녀, 충신, 명환(名宦) 등으로 구성하였다.

의의 및 평가

19세기 말 경기도 인천부의 상황을 보여 주는 읍지로, 기존 읍지들과의 비교를 통해 지역의 변화상을 파악할 수 있다.

참고문헌

원전

『인천부읍지(仁川府邑誌)』

인터넷 자료

주석
주1

청구기호: 규 10713.

주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서. 청구기호: 규 17362.

주3

청구기호: 고915.12-In2b.

주4

청구기호: K2-4290.

주5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서.

주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서.

관련 미디어 (3)
집필자
박인호(금오공과대 교수, 조선시대사)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