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의 수도 개경을 보호하는 기보(畿輔) 지역으로서의 경기(京畿), 경현(京縣).
내용
수도 개경의 기보 지역을 정식으로 ‘경기’라고 한 것은 1018년(현종 9)의 일이었고, 이는 성종 14년에 시행하였던 적 · 기현제를 개편한 것이다. 즉 지금까지의 개성부를 없애고 개성현령(開城縣令)을 두어 정주(貞州) · 덕수(德水) · 강음(江陰) 등 3현을 관할하게 하고, 또 장단현령(長湍縣令)을 설치하여 송림(松林) · 임진(臨津) · 토산(兎山) · 임강(臨江) · 적성(積城) · 파평(波平) · 마전(麻田) 등 7현을 관할하게 하여 모두 상서도성(尙書都省)에 직속시켰는데, 이를 ‘경기’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보면 경기제의 시초는 성종 14년의 일로서 태조 2년에 설치된 개주를 개편하여 개성부를 설치한 때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성종 대에 설정된 적 · 기현 13현의 구체적인 지역은 확인할 수 없지만, 현종 9년의 경기 12현과 같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고려 개경의 범위와 공간구조」(정학수,『역사와 현실』, 2006)
- 「고려시대 ‘경기’의 위상과 역할」(신안식,『인문과학연구논총』25, 명지대인문과학연구소, 2003)
- 「고려시대 경기의 통치제」(변태섭,『고려정치제도사연구』, 일조각, 1971)
- 「소위 적현에 대하여」(윤무병,『이병도박사화갑기념논총』,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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