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화폐단위가 등장하게 된 것은 숙종연간에 상평통보(常平通寶)인 엽전(葉錢)이 분산적으로 널리 주조, 발행되기 시작한 이후이다.
이때 화폐단위로서는 양(兩)이 기준으로 되어 있었는데, ‘10문(文)=1 전(錢), 10전=1냥, 10냥=1 관(貫)’이라는 화폐산식이 채택되고 있었다.
그 뒤 1876년(고종 13) 개항을 지나, 1894년 7월 11일 우리나라에서는 신식화폐발행장정이 공포되어 근대적인 화폐제도를 이행하여 은본위제도를 채택하였다.
이때 화폐의 최저 단위를 푼(分)으로 정하고, ‘10푼=1전, 10전=1냥’이라는 화폐산식이 정하여졌다. 이때에도 양이 기본적인 화폐단위이고, 전은 보조적인 화폐단위로서의 구실을 하도록 정해졌는데, 본위화폐(本位貨幣)는 5냥 은화(구화 500문)이고, 그 밖의 것은 보조화폐였다.
그런데 이장정 제7조에 신식화폐를 많이 주조하기에 앞서 본국화폐와 동질 · 동량 · 동가의 외국화폐를 혼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는데, 그러한 외국화폐로는 당시 주로 개항장에 유통되던 중국의 1원(元)은화, 일본의 1원(圓)은화, 그리고 멕시코은화가 있었다.
우리 정부는 원(元)은화를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1894년 7월부터 원(元)을 화폐단위로 채택하게 되었는데, 원(元)이 화폐단위로 채택되었을 때에는 ‘1원(元)=100전(錢)=1,000리(厘)’라는 화폐산식이 적용되어 전이 역시 보조적인 화폐단위로 되어 있었다.
그 뒤에 1901년 7월 ‘광무 5년의 화폐조례’가 발포되어 금본위제도를 이행하게 되었고, ‘1환=100전(錢)’이라는 화폐산식이 정하여졌다. 그러나 국내 및 국제적인 복잡한 사정으로 ‘광무 5년의 화폐조례’는 실시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이 조례는 1905년 ‘광무 9년의 화폐개혁’이 실시되어 그 빛을 보게 되었다. 이 개혁에서 1환의 금가치나 화폐산식은 ‘광무 5년의 화폐조례’와 동일하였는데, 이 개혁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금본위제도가 확립되게 되었다.
1910년 8월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한 이후 그 해 11월 20일에 12월 1일부터 한국은행권 1원권(壹圓券)이 발행된다는 공고를 계기로 하여 우리나라 화폐단위는 종래의 환에서 일본식의 원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이 때 ‘1원=100전’이라는 화폐산식이 적용되어, 전 역시 보조적인 화폐단위로 구실을 하고 있었다.
1945년 8 · 15광복과 1950년 6 · 25전쟁을 지나 1953년 2월 14일에 신화와 구화의 교환비율을 1:100으로 하는 ‘1953년의 통화개혁’이 단행되었다. 이때 일본식 화폐단위인 원을 버리고 우리의 환(圜)을 되찾게 되었는데, 화폐산식은 ‘1환=100전’이었다.
1962년 6월 12일 ‘1962년의 통화개혁’이 다시 단행되어, 이때 우리나라는 유사 이래 처음으로 한글로 된 ‘원’이라는 기본적인 화폐단위를 채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화폐사에 있어 보조적인 화폐단위로 기능을 수행해 온 전도 한글로만 표기토록 하여 ‘1원=100전’이라는 화폐산식이 채택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