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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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를 재료로 하여 엮어 짠 고리[箱子].
이칭
이칭
채협, 채화칠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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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채상은 대나무를 재료로 하여 엮어 짠 고리이다. 대나무 겉껍질로 얇게 떠낸 대오리를 여러 색으로 물들여 짜면서 다채로운 무늬를 놓는다. 본래 이름이 채죽상자인데 줄여서 채상이라고 한다. 용기인 밑짝과 덮개인 위짝이 한 벌이 된다. 주로 옷가지나 귀중품·침선구를 간수하기 위한 용도로 쓰였다. 길이는 60∼70㎝에서 작게는 20㎝ 내외가 일반적이다. 큰 상자 안에 3개 또는 5개의 작은 상자가 크기대로 들어가도록 제작되었다. 채상의 제작 기술은 대오리를 균등하게 떠내는 데에서 비롯된다. 1975년 국가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유산)로 채상장이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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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대나무를 재료로 하여 엮어 짠 고리[箱子].
내용

피죽(皮竹)으로 얇게 떠낸 대오리를 갖가지 색으로 물들여 짜면서 다채로운 무늬를 놓기 때문에 본래 채죽상자(彩竹箱子)로 불렀으며, 채상은 그 준말이다.

용기로서의 밑짝과 덮개인 위짝이 한 벌이 되며, 주로 옷가지나 귀중품 · 침선구(針線具)를 간수하기 위한 수장구로 쓰였다.

길이가 크게는 60∼70㎝에서 작게는 20㎝ 내외가 일반적이다. 큰 상자 안에 3개 또는 5개의 작은 상자가 크기대로 차곡차곡 들어가도록 제작되었으며, 큰 상자 안에 들어가는 상자의 개수에 따라 3합 또는 5합상자로 불린다.

채상의 역사는, 서기전 2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다호리 출토의 대나무 상자와, 대고리에 옻칠을 입힌 채협총(彩篋塚) 출토의 채화칠협(彩畫漆篋) 등을 통해서 간접적이나마 입증된다.

대고리는 판재를 켜서 구조화하는 목재가구에 비하여 기술과 공정이 훨씬 단순하고 수장기능 자체도 원초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어, 전래 유물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역사성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임원경제지』에서 “농(籠)은 본래 죽기(竹器)에서 발전한 것”이라 한 것도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고리는 싸리채와 버들가지 제품이 대나무에 못지 않게 널리 사용되었는데, 그것은 재료의 지역별 산출과 관계가 깊다. 중부 이북지역에서는 싸리와 버들고리가 대종을 이룬 반면, 남부지방에서는 대나무제품이 일반적이다. 특히, 대나무의 주산지인 전라남도 담양에서는 예로부터 대고리가 특산품 중의 하나였다.

통영 12공방 중에는 상자방이 있었으며, 진사용 전복을 담는 채상 전문 장인으로 진상생열복죽롱장(進上生熱鰒竹籠匠)을 비치하기도 하였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채상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궁중과 귀족계층의 여성들이 귀하게 여겼던 안방가구의 일종이었다. 화사한 배색과 정교한 제작기술로 인하여 공예적 성가도 높았던 채상은, 목재가구가 일반화된 이후에도 혼수품 등 특수용도로 전용되어 지속적으로 유행하였다.

일반적인 고리가 가구의 원형으로서 원초적인 수장기능을 담당하다가 판재를 켤 수 있는 부판공구가 개발되고 튼튼한 목제가구가 등장함에 따라 차차 소멸하였던 반면, 채상은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폭넓게 저변화되는 현상을 보였다.

조선시대 말경에는 양반 사대부가 뿐 아니라 일반 서민층에서도 채상을 혼수품으로 마련하게 되었다. 채상의 제작기술은 대오리를 균등하게 떠내는 데에서 비롯된다. 피죽을 칼로 저민 뒤 입으로 물어 얇게 떠낸다.

떠낸 대오리는 하루 정도 물에 불린 뒤 무릎에 대고 일일이 훑어 성질을 다스린다. 종잇장처럼 곱게 다스려진 대오리에 잇꽃(赤色) · 치자(黃色) · 쪽(藍色) · 갈매(黑色) 등으로 고르게 염색한다.

편죽기법(編竹技法)은 10∼20가닥의 대오리를 왼손바닥에 펴서 쥐고 오른손으로는 준비된 채색 대오리를 1∼5가닥씩 걸러가며 엮는다. 이때 기본은 두올떼기 엮음법인데, 올을 건너뛰며 엮는 방법에 따라 각종 문양이 창출된다. 채협총에서 출토된 채화칠협의 편죽법도 오늘날의 채상과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은 채상의 역사와 관련하여 주목된다.

문양은 이방연속 또는 사방연속 등 반복문양이 기본적이나, 卍 · 壽福康寧(수복강녕) 등의 문자, 그리고 十자 · 뇌문 · 줄무늬 등 주로 길상적(吉祥的) 상징성을 지닌 문양이 조화있는 색조와 더불어 다채롭게 전개된다.

속내공은 거칠어도 무방하므로 보통 분죽을 사용하여 평직으로 짜며, 그 위에 깨끗하고 질이 좋은 창호지나 한지를 바른다. 외부에는 모서리와 테두리에 남색이나 검정색 등 바탕문양과 어울리는 비단천으로 감싸서 보강하여 완성한다.

이와 같은 편죽방법으로는 채상 외에도 반짇고리 · 채죽침(彩竹枕) · 피죽석(皮竹席) · 세대삿갓 등을 다양하게 엮을 수 있다.

1975년 국가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유산)로 채상장 김동연이 지정되었고, 이후 1987년에 서한규가 보유자로 인정된 바 있다.

참고문헌

『중요무형문화재해설』-공예기술편-(문화재관리국, 1988)
『중요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110-채상장-(이종석·박성삼, 문화재관리국,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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