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난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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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행 청난공신교서 및 관련 문적
신경행 청난공신교서 및 관련 문적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선조 때 이몽학(李夢鶴)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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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선조 때 이몽학(李夢鶴)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내용

1596년(선조 29) 7월 이몽학이 충청도 홍산(鴻山)에서 난을 일으켜 임천(林川) · 정산(定山) · 청양(靑陽) · 대흥(大興)을 잇달아 함락시키고 여세를 몰아 홍주성(洪州城)을 침범하자, 목사 홍가신(洪可臣)은 무장 박명현(朴名賢) · 임득의(林得義) 등과 함께 이를 토벌하고 난에 가담했던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공을 세웠다.

이에 1604년 영의정 이항복(李恒福), 우의정 김명원(金命元) 등의 제의에 따라 이들을 3등으로 구분해 공신을 책록하였다. 1등의 홍가신에게 분충출기합모적의청난공신(奮忠出氣合謀廸義淸難功臣)을, 2등의 박명현 · 최호(崔湖)에게 분충출기적의청난공신(奮忠出氣廸義淸難功臣)을, 3등의 신경행(辛景行) · 임득의에게 분충출기청난공신(奮忠出氣淸難功臣)을 내렸다.

또한, 이들에 대한 특전으로 1등에게는 본인과 어버이 · 처자에게 3계(階)를 올려 주고, 아들이 없으면 조카 · 사위에게 2계를 올려 주며, 적장(嫡長)이 그 녹(祿)을 세습하고, 상으로 반당(伴倘) 10인, 노비 30구(口), 구사(丘使) 7인, 전(田) 150결(結), 은자(銀子) 10냥(兩), 내구마(內廄馬) 1필(匹)을 주었다.

2등에게는 본인과 어버이 · 처자에게 2계를 올려 주고, 아들이 없으면 조카 · 사위에게 1계를 올려 주며, 적장이 그 녹을 세습하고, 상으로 반당 6인, 노비 9구, 구사 4인, 전 80결, 은자 7냥, 내구마 1필씩을 주었다.

3등에게는 본인과 어버이 · 처자에게 1계를 올려 주고, 아들이 없으면 조카 · 사위에게 가계(加階)하며, 적장이 그 녹을 세습하고, 상으로 반당 4인, 노비 7구, 구사 2인, 전 60결, 은자 5냥, 내구마 1필을 주었다. 이어서 이듬해에는 또 청난원종공신(淸難原從功臣)을 책록했는데, 이 때 은전(恩典)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임해군(臨海君)을 비롯해 수천 명에 이르렀다.

참고문헌

『선조실록(宣祖實錄』
『동국문헌록(東國文獻錄)』
「임진왜란(壬辰倭亂)중 민간반란(民間叛亂)에 대하여」(이장희, 『향토서울』32, 1968)
관련 미디어 (1)
집필자
이장희(성균관대학교,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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