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판 ()

근대사
제도
조선 말기, 통신원, 우청국 등의 최고위 관직.
이칭
이칭
독판(督辦)
제도/관직
설치 시기
1880년 대
폐지 시기
1910년
소속
통신원|전보국|전우총국|기기국|전환국|혜상공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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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총판은 조선 말기, 통신원, 우청국 등의 최고위 관직이다. 1880년대 이후 1910년대에 이르는 기간 통신원, 전보국, 전우총국, 기기국, 전환국, 교환서, 혜상공국, 상리국, 우정국, 경위원, 광무국, 의친왕부, 영친왕부 등등의 최고 관직이다. 칙임으로 선출된 총판은 자기가 맡은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관원을 감독하였다.

정의
조선 말기, 통신원, 우청국 등의 최고위 관직.
연원

‘총판’이라는 명칭은 청나라의 관직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청말에 새로 설치한 관서나 사무기구의 최고위직을 독판(督辦) 또는 총판으로 칭하였고, 그 다음 직책을 회판(會辦)으로 칭하였으며, 그 다음은 방판(幇辦)이라고 칭하였다. 북양 군벌 통치 시기의 특수기구에 한정된 직책으로 보갑국(保甲局), 이연국(厘捐局), 초상국(招商局), 초광국(硝礦局) 등은 모두 총판과 회판을 두었다.

내용

조선의 경우는 청나라와 상황은 다르지만 신설된 관직의 최고위직을 총판으로 임명한 점에서는 어느 정도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이 청국보다는 더 다양한 기구에 활용하였다. 1880년대 이후 국망에 이르기까지 통신원, 전보국, 전우총국(傳郵總局), 기기국, 전환국, 교환서, 혜상공국(惠商公局), 상리국(商理局), 우정국, 경위원, 광무국(礦務局), 박문원(博文院), 의친왕부, 영친왕부 등등의 최고관직으로 총판을 임명하였다.

임무와 직능

칙임으로 선출된 총판은 자기가 맡은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관원을 감독하였다. 통신원의 경우 총판 이하 회판, 참서관, 기사, 번역관, 주사 등을 두었다. 혜상공국의 경우에는 총판이 구관당상(句管堂上)과 공사당상(公司堂上) 다음의 직책이었지만 모두 대신급으로 겸임시켰다. 그 아래에는 감무관과 팔도도접장, 반수, 접장 등을 차례로 두었다.

참고문헌

원전

『고종실록(高宗實錄)』
『구한국관보(舊韓國官報)』
『순종실록(純宗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일성록(日省錄)』
『혜상공국절목(惠商公局節目)』
『황성신문(皇城新聞)』
관련 미디어 (1)
집필자
조재곤(서강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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