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부모가족복지연합회는 6·25 전쟁을 거치며 급격히 증가한 보호가 필요한 여성들에게 시설 보호와 직업 보도 사업을 실시하는 단체들의 연합체로 출발하였다. 한 부모 가족 중 모자 가족이 절대 다수였던 상황에서 모자원, 부녀직업보도소 등 회원 시설을 지원하고, 모자 가족 세대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와 조사를 하거나 세미나와 강연회 등을 개최하였다. 1990년대 이후 점차 보호를 요하는 부자(父子) 가족이 확대되면서 부자 가족이 포함된 한 부모 가족의 자립 및 복지 확대를 통해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6 · 25 전쟁 직후 전쟁미망인이 증가하여 사회 문제가 되자 이들과 그 자녀를 수용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모자원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또한 전쟁 이전 공창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성매매 여성의 자립을 돕기 위한 직업 교육 및 직업 알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보도소(職業保導所)가 만들어졌다. 모자원과 부녀직업보도소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들 시설들 간의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하였고, 시설의 장들이 모여 ‘부녀보호사업전국연합회’(전국 62개소, 수용인원 6,832명)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이러한 결정은 결실을 맺어 1955년 11월 8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1957년 7월에는 보건사회부로부터 법인 인가를 받았다.
부녀보호사업전국연합회는 이후 세 번에 걸쳐 명칭을 변경하였다. 1988년 4월 ‘한국부녀복지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1998년에는 ‘한국여성복지연합회’로, 2018년에는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70년대 말부터 빈곤은 단순히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가 나눠 가져야 하는 책임이며, 그것이 곧 참다운 복지 사회라는 이념이 확산된다. 또한 단순히 ‘생존’을 돕는 ‘구호’의 의미가 아니라 안정과 자립을 통해 주체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이념의 확산은 부녀보호사업전국연합회가 ‘한국부녀복지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는 배경이 된다. 1990년대는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정치 · 사회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자녀의 양육자이자 부인의 역할에 한정되는 ‘부녀’라는 개념 대신에 남성에 대응하는 ‘여성’이라는 개념이 보편적으로 쓰이게 된다. 1997년 5월에 1948년부터 쓰였던 정부 기구의 ‘부녀국’ 혹은 ‘부녀복지과’의 명칭이 ‘여성복지과’로 변경되었고, ‘한국부녀복지연합회’ 역시 ‘한국여성복지연합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한편, 1990년대 이후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한 부모 가족이 증가하고 특히 부자(父子) 가족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한 부모 가족의 절대다수가 모자(母子) 가족임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부자 가족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 것이다.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로 명칭이 변경된 것은 이처럼 변화한 사회 환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명칭 변경으로 보편적 의미의 여성 복지 시설이라기보다 모자 가족 등 한 부모 가족 보호에 특화된 시설의 연합체였던 단체의 정체성이 좀더 선명하게 부각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1950~60년대 전쟁미망인, 저소득 모자 가족, 성매매 여성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인 이른바 보호가 필요한 여성이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이들에 대한 구호와 시설 수용 및 직업 교육, 직업 알선 등을 부녀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나갔다. 모자원과 부녀직업보도소는 요보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구호 시설이다. 이들의 연합체로 형성된 부녀보호사업전국연합회가 그 명칭에 ‘부녀 보호’를 넣은 것은 바로 이러한 정부의 정책 취지에 대한 공감과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부녀보호사업전국연합회의 활동은 회원 시설 지원과 함께 주로 모자 가족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집중되어 있었다. 모자 보호 시설, 모자 자립 시설, 미혼모 시설 등의 필요와 전문화 및 활성화를 위한 조사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관련 세미나 · 토론회 · 강연회 역시 지속적으로 개최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저소득 모자 가족을 위한 공공 부조, 시설 수용, 미혼모 시설, 일시 보호 시설, 부녀 복지관, 부녀 상담소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토대로 하는 「모자복지법」이 1989년 4월 제정될 수 있었다. 아울러 매년 불우 여성 자립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하였고 어버이날에는 모자원 등 시설에서 생활하는 모자 가족들을 초청하여 위안 잔치를 열었다.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로 명칭을 변경한 이후 주요 사업은 한 부모 가족의 자립 및 복지 확대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건의, 한 부모 가족 복지 및 시설 운영, 법령 등의 조사 연구, 한 부모 가족 복지 세미나, 회원 시설 및 한 부모 가족 지원 등이다. 또한 한 부모 가족 복지 시설 생활인 표창 및 시상, 한 부모 가족 복지 관련 전문가 단체와의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 부모 가족 복지 시설 생활인 사례집 혹은 자료집 등을 제작 · 발간하고 있다. 중앙과 서울 · 부산 · 대구 · 대전 · 광주 등 11개 지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부자 분과, 일시지원 분과, 미혼모자 분과, 미혼모자공동생활 분과가 있다. 회원 시설들의 회비와 국고 지원, 수익 사업 등의 자금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