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폭피해자협회 ()

원폭 피해자 추도식
원폭 피해자 추도식
사회구조
단체
1967년,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이 보상과 치료를 촉구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
단체
설립 시기
1967년
전신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 히로시마(1945년 8월 6일)와 나가사키(1945년 8월 9일)에 투하된 원자 폭탄으로 인하여 일본에 거주하다가 피해를 입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이 보상과 치료를 촉구하기 위하여 1967년에 결성한 단체이다. 일본 정부에 피해 보상 요구, 원폭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오늘날에는 원폭 피해자 및 그 후손들의 건강 관리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과 함께 비핵화, 세계 평화를 위한 활동 등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정의
1967년,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이 보상과 치료를 촉구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
연원 및 조직

일제강점기 식량난에 시달린 일본이 식량 수급을 위해 조선총독부 주도로 산미증산 정책을 실시했고, 식량 수탈로 인해 다수의 조선인은 농촌을 떠나 일본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등으로 이주한 조선인들의 90% 이상은 노동자였고, 소수는 상업이나 어업에 종사했다. 특히 경남 합천 출신이 많았다. 또한 1931년 만주사변 발발 이후 침략 전쟁을 가속화하기 위해 히로시마, 나가사키 등지에 군수 공장과 군사 시설이 갖추어지면서 조선인들의 히로시마로의 강제 동원이 이루어졌다. 동원된 조선인들은 군인처럼 관리되었으며 일본인 기술자 밑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조선인들은 대체로 운반이나 청소와 같은 잡무를 맡았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8월 9일 나가사키에 각각 투하된 두 개의 원자 폭탄은 두 도시의 시설을 파괴하고 막대한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다. 당시 히로시마에서 약 7만 명, 나가사키에서 3만 명의 조선인이 원자 폭탄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5만 명이 연말까지 사망하였다. 생존자 5만 명 중 4만 3천 여 명이 한반도의 남측으로 귀국, 약 2천 명이 북측으로 귀국하였으며 7천 명은 일본에 잔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은 1957년 「원폭피해자의료법」을 제정하고 1968년에는 「원폭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으며 1994년에는 이 두 법을 통합하여 「피폭자원호법」을 제정하여 피폭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원호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 원폭 피해자와 그에 대한 보상은 한일 국교 정상화 전에는 물론 1965년 한일조약에서도 거론하지 않았다. 더구나 한국 정부 역시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우지 않았으며 원폭 피해자의 실태 조사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한국 원폭 피해자들은 일본의 무성의를 규탄하며 1967년 2월 11일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7월 사단법인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1971년 한국원폭피해자협회로 변경)를 결성하였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이하 협회)는 보건사회부 제784호로 인가받고 피폭자 보상 요구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주요 활동

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원폭병에서 스스로 구명(救命)하기’를 기치로 삼아 회원 발굴에 노력하였다. 1968년부터 원폭 희생자 위령제를 열기 시작했으며 주한일본대사관, 주한미국대사관 등에서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73년에 경상남도 합천군에 국내 최초 원폭 진료소가 설치되었다. 1979년에는 일본 시민 단체와 함께 경북 지역 원폭 피해자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고, 한국교회여성연합회와는 전국 실태 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였다.

1981년 한일 양국 간에 원폭 피해자 진료 협정이 맺어짐에 따라 일본 전문의료기관에서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실제 일본으로 건너가 진료 혜택을 받은 사람은 전체 희망자 3,501명의 18.4%인 644명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1983년에 중단되었다.

이에 협회는 1985년 일본 정부에 대해 ① 원폭병의 도일 치료 재개, ② 한국 피폭자의 실태 조사 실시, ③ 한국 피폭자를 위한 원폭 종합 병원의 한국 내 건립, ④ 지역별 한국 피폭자 복지 센터 건립과 재정 지원, ⑤ 피폭자 2세 및 3세를 위한 진료 대책 등을 요구하였다. 1987년에는 제56차 이사회에서 일본 정부에 대하여 23억 달러의 보상 청구를 결의하였고 외무부와 보건사회부를 통하여 피해 보상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1989년 5월 노태우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때를 맞추어 일본이 40억 엔을 원폭 피해자 치료 기금으로 제공하도록 한일 쌍방 간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더불어 한국 정부는 협회의 사무비 보조와 활동비, 일부 국내 치료비 및 도일치료여비(渡日治療旅費) 명목으로 국고 보조금 지원을 시작하였다. 2003년 9월부터는 일본 정부가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게도 원호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 3월 한국 최초로 고 김형률 씨가 원폭2세 환우임을 기자 회견을 통해 밝히자 원폭 피해에 대한 여론은 보다 확산되기 시작했다. 2004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으로는 최초로 원폭 1세 · 2세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2005년 이후 협회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원폭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운동을 펼쳐나갔다. 협회는 한국원폭2세환우회 등과 함께 원폭2세 환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책 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함께 국회에 원폭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며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특별법안은 2005년 8월, 6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진상 규명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라는 명칭으로 발의되었다. 그러나 법안의 통과는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이후 오랫동안 지속적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운동이 이루어졌다. 오랜 노력 끝에 2016년 5월 29일 드디어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2017년 5월 30일 시행령이 발효되기에 이른다.

근황

1967년 설립 당시 서울 중구에 사무실이 있었던 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2016년 경상남도 합천군으로 이전했다. 2018년 12월 현재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등록한 회원 수는 2,261명이지만, 등록하지 못한 사람도 적지 않으므로 한국인 원폭 피해자 중 생존자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들이 낳은 자녀 중 약 7,500여 명이 살아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협회의 활동은 원폭 피해자 지원 및 추모를 넘어서 2018년 세계평화공원조성사업, 2019년 비핵화 국제포럼을 준비하는 등 점차 비핵화, 세계 평화 영역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원폭피해자및자녀를위한특별법추진연대회의, 『대물림되는 고통, 원폭피해자 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2013.5.28.)

논문

이은정, 「피폭된 신체와 고통: 한국인 원폭피해자를 중심으로」(『민족연구』 73,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2019)

인터넷 자료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홈페이지((www.wonpok.or.kr)
집필자
최종숙(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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