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전고는 고려 후기에 공민왕이 노국대장공주의 명복을 비는 천수도량을 세운 뒤 비용을 충당하고자 설립하여 보원고(寶源庫)에 소속시킨 왕실 창고이다. 노국대장공주가 사망하자 공민왕이 공주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인희전(仁熙殿)에 신위(神位)를 두고, 천수도량을 세웠다. 이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해전고를 설립하고 보원고에 속하게 하였다. 노국대장공주가 사용하던 물품을 베로 바꾸어 재원을 마련한 뒤 각 도에 나누어 주고 이자를 걷어 운영하였다.
고려 말기에 노국대장공주(魯國大長公主)가 세상을 떠나자 공민왕은 공주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신위(神位)를 모신 곳을 성 안에 두어 인희전(仁熙殿)이라 하고, 천수도량을 세웠다. 이후 덕천고(德泉庫) · 보원고(寶源庫) · 연덕궁(延德宮) · 영화궁(永和宮) · 영복궁(永福宮) · 영흥궁(永興宮)을 소속시켜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원고에는 별도로 해전고(解典庫)를 두고 노국대장공주가 생전에 사용하였던 물품으로 베 1만 5238필을 사서 주군에 나누어 준 뒤 본전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이자를 거두어 운영하게 하였다.
『 고려사』 공민왕 세가에는 보원고에 해전고를 둔 것이 1370년(공민왕 19)의 사실로 기록되어 있으나 「백관지」에는 보원해전고(寶源廨典庫)가 1369년(공민왕 18)에 설립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한자도 해전고(解典庫)와 해전고(廨典庫)로 다르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같은 기관이라고 생각된다.
해전고는 고려 멸망 후 조선으로 그대로 계승되었다. 『 태조실록』에 따르면 해전고는 전당(典當)을 관장하는데, 종5품의 사(使) 2명, 종6품의 부사(副使) 1명, 종7품의 승(丞) 2명, 종8품의 주부(注簿) 2명, 종9품의 녹사(錄事) 2명이 소속되어 있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