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고려 후기, 공민왕이 노국대장공주의 명복을 비는 천수도량을 세운 뒤 비용을 충당하고자 설립하여 보원고(寶源庫)에 소속시킨 왕실 창고.
설립 목적과 기능
변천사항
해전고는 고려 멸망 후 조선으로 그대로 계승되었다. 『태조실록』에 따르면 해전고는 전당(典當)을 관장하는데, 종5품의 사(使) 2명, 종6품의 부사(副使) 1명, 종7품의 승(丞) 2명, 종8품의 주부(注簿) 2명, 종9품의 녹사(錄事) 2명이 소속되어 있었다고 한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원전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단행본
- 한국중세사학회, 『21세기에 다시보는 고려시대의 역사』(혜안, 2018)
논문
- 김재명, 「고려후기 왕실재정의 이중적 구조: 이른바 사장의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진단학보』 89, 진단학회, 2000)
주석
-
주1
: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의지할 자리. 죽은 사람의 사진이나 지방(紙榜) 따위를 이른다. 우리말샘
-
주2
: 부처나 보살이 도를 얻는 곳. 또는 도를 얻으려고 수행하는 곳. 여러 가지로 뜻이 바뀌어, 불도를 수행하는 절이나 승려들이 모인 곳을 이르기도 한다. 우리말샘
-
주3
: 고려 시대에, 가죽이나 직물 따위를 맡아보던 관아. 공민왕 18년(1369)에 설치하였다. 우리말샘
-
주4
: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맡긴 물건 따위를 마음대로 처분하여도 좋다는 조건하에 돈을 빌리는 일. 우리말샘
-
주5
: 개인이 사사로이 간직함. 또는 그런 물건. 우리말샘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