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갑오개혁 시기, 궁내부 산하에 설치된 왕실 경비 사무를 관장하던 기관.
설치 목적
기능과 역할
출납사(出納司)는 왕실 경비의 출납과 예산 결산의 사무를 관장하였다. 출납사장은 주임이고 그 아래 판임의 주사 8인을 두었다. 검사사(檢査司)는 왕실 경비 출납과 예산 결산의 옳고 그름을 검사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검사사장 1인과 주사 3인을 두었다.
1895년 11월 일부 관제가 개정되어 회계원장은 회계원경(卿)으로 고치고, 회계과 · 검사과 · 금고과 · 출납과의 4개 과(課)를 두었다 검사과와 출납과는 주임관인 과장을 두었지만 회계과와 금고과는 주사들이 업무를 맡도록 하였다.
변천 사항
참고문헌
단행본
- 왕현종, 『한국 근대국가의 형성과 갑오개혁』(역사비평사, 2003)
- 송병기, 박용옥, 박한설 편저, 『한말근대법령자료집』-1(대한민국 국회도서관, 1970)
논문
- 이윤상, 「1894~1910년 재정제도와 운영의 변화』(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서영희, 「1894~1904년의 정치체제 변동과 궁내부」(『한국사론』 23,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0)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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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조선 시대에, 궁내부에서 백성에게 널리 알리던 통지. 또는 그런 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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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임금의 명으로 벼슬을 시킴. 또는 그 벼슬.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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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조선 고종(高宗) 때, 회계원(會計院)에 딸리어 왕실의 경비 출납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관원으로는 장(長)·주사(主事)가 있었다. 고종 32년(1895)에 두었다가 그해에 폐지하고 출납과(出納課)로 고쳤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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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벼슬아치를 임명할 때에 주무 대신이 임금에게 상주하여 윤허를 얻은 후에 임용하던 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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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조선 후기에, 각부의 대신이 임명하던 하위 관직. 이전 관리 등급의 참하관 칠품에서 구품직에 해당한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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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조선 고종(高宗) 때 회계원(會計院)에 딸린 관아의 하나. 왕실의 예산·결산의 검사에 관한 일을 맡았다. 관원으로 장(長)·주사(主事)가 있었다. 고종 32년(1895)에 설치하였다가 그 해에 폐하고 검사과(檢査課)를 두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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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조선 후기에, 임금의 세전(世傳) 보물이나 장원(莊園) 및 그 밖의 재산 관리를 맡아보던 관아. 조선 고종 32년(1895)에 내장원을 고친 것으로, 광무 3년(1899)에 다시 내장원으로 고쳤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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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 특별한 명목이 없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사무. 또는 그런 일을 맡은 사람.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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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 조선 시대에, 벼슬아치가 공무로 출장 갔을 때에 필요한 물품을 대어 주던 일. 출장지 지방 관아에서 맡아 하였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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