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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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제국기
갑오개혁 시기, 궁내부 산하에 설치된 왕실 경비 사무를 관장하던 기관.
제도/관청
  • 상급 기관궁내부
  • 설치 시기1895년 4월
  • 폐지 시기1905년 3월
집필 및 수정
  • 집필 2021년
  • 조재곤 (서강대 연구원)
  • 최종수정 2022년 11월 09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회계원은 갑오개혁 시기에 궁내부 산하에 설치된 왕실 경비 사무를 관장하던 기관이다. 1895년 4월에 설치된 궁내부 소속 기관으로, 왕실 경비의 출납과 예산·결산 보고, 재무 회계 검사와 현금의 보관·출입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았다. 1894년 7월 설치된 궁내부 산하의 회계사(會計司)를 계승한 기구로 1905년 3월까지 유지되었다.

정의

갑오개혁 시기, 궁내부 산하에 설치된 왕실 경비 사무를 관장하던 기관.

설치 목적

갑오개혁 시기에 개화파 정부가 궁내부 기구를 전반적으로 축소 · 통합하는 과정에서 왕실 재산을 관리하는 내장원(內藏院)과 함께 왕실 경비를 수령하고 지출하는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기능과 역할

1895년 4월 2일에 포달 제1호 궁내부 관제를 반포하였는데, 이때 회계원의 사무와 직제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르면 회계원에는 출납 · 검사 · 금고의 3사(三司)를 두고 왕실 경비의 예산 결산 보고, 재계(財計)의 검사와 보관 · 출입, 현금 등의 사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회계원장 1인은 칙임으로 회계원의 일을 맡아서 처리하고 소속 관리를 감독하였다.

출납사(出納司)는 왕실 경비의 출납과 예산 결산의 사무를 관장하였다. 출납사장은 주임이고 그 아래 판임의 주사 8인을 두었다. 검사사(檢査司)는 왕실 경비 출납과 예산 결산의 옳고 그름을 검사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검사사장 1인과 주사 3인을 두었다.

1895년 11월 일부 관제가 개정되어 회계원장은 회계원경(卿)으로 고치고, 회계과 · 검사과 · 금고과 · 출납과의 4개 과(課)를 두었다 검사과와 출납과는 주임관인 과장을 두었지만 회계과와 금고과는 주사들이 업무를 맡도록 하였다.

변천 사항

러일전쟁 직후인 1905년 3월, 궁내부 관제가 전면 개정되면서 회계원과 내장원은 각각 내장사경리원으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내장사에는 검사과와 출납과를 두어 황실 보물을 보관하고 경비 및 재산 회계를 담당하게 하였고, 경리원에는 서무, 지응, 삼정, 종목, 장원과를 두어 왕실의 장원과 광업, 삼정 등의 재산을 관리하게 하였다.

참고문헌

  • 단행본

  • - 왕현종, 『한국 근대국가의 형성과 갑오개혁』(역사비평사, 2003)

  • - 송병기, 박용옥, 박한설 편저, 『한말근대법령자료집』-1(대한민국 국회도서관, 1970)

  • 논문

  • - 이윤상, 「1894~1910년 재정제도와 운영의 변화』(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 서영희, 「1894~1904년의 정치체제 변동과 궁내부」(『한국사론』 23,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0)

주석

  • 주1

    : 조선 시대에, 궁내부에서 백성에게 널리 알리던 통지. 또는 그런 일. 우리말샘

  • 주2

    : 임금의 명으로 벼슬을 시킴. 또는 그 벼슬. 우리말샘

  • 주3

    : 조선 고종(高宗) 때, 회계원(會計院)에 딸리어 왕실의 경비 출납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관원으로는 장(長)·주사(主事)가 있었다. 고종 32년(1895)에 두었다가 그해에 폐지하고 출납과(出納課)로 고쳤다. 바로가기

  • 주4

    : 벼슬아치를 임명할 때에 주무 대신이 임금에게 상주하여 윤허를 얻은 후에 임용하던 일. 우리말샘

  • 주5

    : 조선 후기에, 각부의 대신이 임명하던 하위 관직. 이전 관리 등급의 참하관 칠품에서 구품직에 해당한다. 우리말샘

  • 주6

    : 조선 고종(高宗) 때 회계원(會計院)에 딸린 관아의 하나. 왕실의 예산·결산의 검사에 관한 일을 맡았다. 관원으로 장(長)·주사(主事)가 있었다. 고종 32년(1895)에 설치하였다가 그 해에 폐하고 검사과(檢査課)를 두었다. 바로가기

  • 주7

    : 조선 후기에, 임금의 세전(世傳) 보물이나 장원(莊園) 및 그 밖의 재산 관리를 맡아보던 관아. 조선 고종 32년(1895)에 내장원을 고친 것으로, 광무 3년(1899)에 다시 내장원으로 고쳤다. 우리말샘

  • 주8

    : 특별한 명목이 없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사무. 또는 그런 일을 맡은 사람. 우리말샘

  • 주9

    : 조선 시대에, 벼슬아치가 공무로 출장 갔을 때에 필요한 물품을 대어 주던 일. 출장지 지방 관아에서 맡아 하였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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