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 ()

근대사
제도
갑오개혁 시기, 궁내부 산하에 설치된 왕실 경비 사무를 관장하던 기관.
제도/관청
설치 시기
1895년 4월
폐지 시기
1905년 3월
상급 기관
궁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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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회계원은 갑오개혁 시기에 궁내부 산하에 설치된 왕실 경비 사무를 관장하던 기관이다. 1895년 4월에 설치된 궁내부 소속 기관으로, 왕실 경비의 출납과 예산·결산 보고, 재무 회계 검사와 현금의 보관·출입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았다. 1894년 7월 설치된 궁내부 산하의 회계사(會計司)를 계승한 기구로 1905년 3월까지 유지되었다.

정의
갑오개혁 시기, 궁내부 산하에 설치된 왕실 경비 사무를 관장하던 기관.
설치 목적

갑오개혁 시기에 개화파 정부가 궁내부 기구를 전반적으로 축소 · 통합하는 과정에서 왕실 재산을 관리하는 내장원(內藏院)과 함께 왕실 경비를 수령하고 지출하는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기능과 역할

1895년 4월 2일에 포달 제1호 궁내부 관제를 반포하였는데, 이때 회계원의 사무와 직제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르면 회계원에는 출납 · 검사 · 금고의 3사(三司)를 두고 왕실 경비의 예산 결산 보고, 재계(財計)의 검사와 보관 · 출입, 현금 등의 사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회계원장 1인은 칙임으로 회계원의 일을 맡아서 처리하고 소속 관리를 감독하였다.

출납사(出納司)는 왕실 경비의 출납과 예산 결산의 사무를 관장하였다. 출납사장은 주임이고 그 아래 판임의 주사 8인을 두었다. 검사사(檢査司)는 왕실 경비 출납과 예산 결산의 옳고 그름을 검사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검사사장 1인과 주사 3인을 두었다.

1895년 11월 일부 관제가 개정되어 회계원장은 회계원 경(卿)으로 고치고, 회계과 · 검사과 · 금고과 · 출납과의 4개 과(課)를 두었다 검사과와 출납과는 주임관인 과장을 두었지만 회계과와 금고과는 주사들이 업무를 맡도록 하였다.

변천 사항

러일전쟁 직후인 1905년 3월, 궁내부 관제가 전면 개정되면서 회계원과 내장원은 각각 내장사와 경리원으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내장사에는 검사과와 출납과를 두어 황실 보물을 보관하고 경비 및 재산 회계를 담당하게 하였고, 경리원에는 서무, 지응, 삼정, 종목, 장원과를 두어 왕실의 장원과 광업, 삼정 등의 재산을 관리하게 하였다.

참고문헌

단행본

왕현종, 『한국 근대국가의 형성과 갑오개혁』(역사비평사, 2003)
송병기, 박용옥, 박한설 편저, 『한말근대법령자료집』-1(대한민국 국회도서관, 1970)

논문

이윤상, 「1894~1910년 재정제도와 운영의 변화』(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서영희, 「1894~1904년의 정치체제 변동과 궁내부」(『한국사론』 23,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0)
집필자
조재곤(서강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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