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계 ()

근대사
인물
일제강점기 전라남도 장흥의 3·1운동을 주도하고 1930년대 후반에 '멸왜기도'를 드리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천도교인 독립유공자.
이칭
성암(城庵)
인물/근현대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888년 4월 25일
사망 연도
1942년 6월 27일
출생지
전라남도 장흥
대표 상훈
대통령 표창(1977)|건국훈장 애국장(1991)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김재계는 일제강점기 천도교 장흥교구장이던 1919년 3월 장흥의 3·1운동을 주도하였으며, 1936년부터 일제의 멸망을 기원하는 '멸왜기도(滅倭祈禱)'를 드리며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다가 1938년 2월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독립유공자이다.

정의
일제강점기 전라남도 장흥의 3·1운동을 주도하고 1930년대 후반에 '멸왜기도'를 드리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천도교인 독립유공자.
인적 사항

김재계(金在桂)는 1888년 4월 25일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신상리에서 동학 농민군 출신인 김규현과 노씨 부인의 장남으로 출생하였으며, 1942년 6월 27일 사망하였다. 어려서 한학을 배우고 1902년 4월 천도교에 입교하였는데, 동학 농민군 출신인 부친 김규현의 영향이 컸다.

주요 활동

김재계는 1906년 조직된 천도교 장흥교구에서 활동한 그는 금융원 · 강도원 · 공선원 등의 직책을 거쳤으며, 1909년 천도교 중앙총부에서 설립한 사범강습소에서 천도교 교육을 받은 후 1913년 장흥교구장에 임명되었다.

1918년부터 독립 기원 49일 기도를 드리기도 하였던 장흥의 천도교인들은 1919년 3 · 1운동이 일어나고 천도교 중앙총부 상임위원인 장흥 출신 신명희가 이 소식을 알려 오자 중앙총부에 500원을 전달하였다. 이어 김재계는 김재반 · 황생주 · 황업주 등과 만나 3월 15일 장날을 이용한 만세 시위를 계획하고 중앙에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천도교 각지에 배부하는 한편,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제작하였다.

1919년 3월 15일 그와 장흥의 천도교인들이 주도한 만세 시위는 큰 무력 충돌 없이 끝났으나, 이튿날부터 일경은 김재계를 비롯한 주도 인물들을 체포하였다. 장흥에서의 만세 시위는 4월까지 이어졌으며, 17명이 구속되어 김재계를 비롯한 10여 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이후 김재계는 민중 계몽을 위하여 1921년 사설 강습소를 설립하여 1930년 양성서당으로 인가받았다. 천도교 구파(舊派) 계열로서 『천도교월보(天道敎月報)』 편집위원과 천도교 중앙총본부의 금융관장으로 활동하던 그는 1936년부터 중앙총본부의 밀지에 따라 「안심가(安心歌)」의 한 구절인 "개 같은 왜적 놈을 한울님께 조화받아 일야간(一夜間)에 소멸하고 전지무궁(傳之無窮)하여 놓고 대보단(大報壇)에 맹세하고 한(汗)의 원수 갚아보세"를 외우며 일본의 멸망을 염원하는 '멸왜기도(滅倭祈禱)'를 드리다가 1938년 2월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고 70여 일만에 석방되었다.

이후 덕도에서 휴양하던 김재계는 1942년 6월 서울 중구에서 사망하였다. 미아리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가 1950년대에 고향으로 이장되었고, 1978년 지금의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 산 89번지로 이장되었다.

상훈과 추모

1977년 대통령 표창,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 등이 추서되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김진호·박이준·박철규, 『국내 3·1운동-남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김기삼, 『김재계의 독립운동 연구』(조선대학교 출판국, 1994)
『독립유공자 공훈록』 6(국가보훈처, 1988)

신문

「근대인물/성암 김재계」(『장흥투데이』, 2018. 11. 13.)
「근대인물/성암 김재계」(『장흥투데이』, 2018. 10. 26.)
「천도교 구파 불온사건 불온문, 특별기도문」(『동아일보』, 1938. 5. 1.)
「천도교 구파 일부의 불온음모사건 전모」(『매일신보』, 1938. 5. 1.)
집필자
한규무(광주대학교)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