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일제강점기 3·1운동과 사회주의운동에 참여하여 옥고를 치르고 순국한 독립유공자.
인적 사항
주요 활동
이경호는 석방된 후 1921년 해주 출신 전도사 지성신으로부터 전달받은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공채증서를 배포하고 『독립신문』을 배부하다가 체포되어 8월 해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12월 기소유예로 석방되었다. 이후 사회운동에 투신하여 1922년 신생활사(新生活社) 이사, 1925년 사상단체인 동진회(同震會) 집행위원, 황해도 민중운동자동맹 집행위원, 전조선노농대회 준비위원 등을 맡았다.
『시대일보』 황해도 옹진지국 총무로 있던 1925년 만주에서 들어온 최창익 · 한빈 등과 연락하였다는 혐의로 검속되었으며, 1926년 조선사상총동맹과 조선민흥회 창립준비위원, 1927년 『조선일보』 옹진지국 총무, 조선농민총동맹 중앙집행위원 등을 맡았다. 9월에는 신간회 옹진지회 간부로서 ‘청년데이’ 행사에서 연설한 것이 문제되어 검속되기도 하였다. 11월 황해기자대회사건에 연루되어 다시 검속되었다. 1928년 1월 조선공산당 황해도책을 맡았으며, 조선공산당 제3차 대회에서 중앙 간부 선출을 위한 전형위원이 되었다.
1928년 5월경 만주로 건너가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책임자로 활동하며 1929년 지린〔吉林〕에서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ML파) 재건에 참여하였다. 그 뒤 다시 국내에 들어와 서울과 흥남을 거쳐 강원도 철원에서 은거하던 중 1931년 11월경 체포되어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1936년 9월 형 집행 정지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이튿날인 9월 15일 순국하였다.
상훈과 추모
참고문헌
단행본
- 『삼일운동과 기독교 관련 자료집』(기독교대한감리회, 2017)
- 김정인·이정은, 『국내 3·1운동-중부·북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강만길·성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창작과비평사, 1996)
신문
- 「ML당 이경호 14일 오후 영면」(『조선일보』, 1936. 9. 16.)
- 「ML당 간부 이경호 기소」(『동아일보』, 1931. 12. 9.)
- 「옹진청년데이 연사 2명 구속」(『조선일보』, 1927. 9. 11.)
- 「신민부사건 확대」(『동아일보』, 1925. 10. 31.)
- 「독립공채 매각한 지정신 등 판결」(『동아일보』, 1921. 8. 28.)
- 「유력자 6명을 해주 옹진에서 체포」(『동아일보』, 1921. 7. 11.)
판결문
- 「판결문」(고등법원 형사부, 1919. 7. 10.)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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