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일제강점기 3·1운동, 계몽운동과 대동청년단·의열단의 항일투쟁에 참여한 독립유공자.
인적 사항
주요 활동
1919년 서울에서 3 · 1운동에 참여하여 독립선언서를 제작, 배포하고 불온한 연설을 하였다고 하여, 출판법과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8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면소 처분을 받았다. 1920년 2월 대구에서 신흥무관학교(新興武官學校) 출신인 문상직 및 서영균 · 송정득 등과 함께 '폭탄밀조사건(爆彈密造事件)'에 연루되어 검속되었으며, 4월 조선노동공제회(朝鮮勞動共濟會) 창립에도 관여하였다. 같은 해 6월 창립된 조선교육회(朝鮮敎育會) 평의원을 맡았으며, 진주에서 고등보통학교 설립 활동을 벌이는 한편, 노동공제회 진주지회 조직을 주도하였다.
1923년 3월 무장투쟁 단체인 의열단(義烈團)의 김시현 · 김지섭 · 유석현 · 황옥(黃鈺) 등이 중국에서 다량의 권총과 폭탄 등 무기를 몰래 들여와 일제의 관공서를 폭파하고 요인을 암살하려 하였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하였다. 이때 김사용도 서울에서 황옥에게서 소형 폭탄 5개를 받아 보관하는 등 협조하였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으나, 4월에 석방되었다.
1923년 5월에는 경상도 출신 서울 유학생들로 조직된 교남학우회(嶠南學友會) 회관건축기성회의 상무위원을 맡아 경비 조달을 위하여 경상북도 일대를 순회하는 한편, 일신고등보통학교 설립후원회 실행위원도 맡는 등 교육운동에 노력하였다.
상훈과 추모
참고문헌
단행본
- 김영범, 『한국근대민족운동과 의열단』(창작과비평사, 1997)
- 『독립유공자 공훈록』 1(국가보훈처, 1986)
논문
- 전성현, 「일제강점기 경남지역의 의열투쟁과 지역성-1920년대 초 의열단의 활동을 중심으로」(『한국독립운동사연구』 3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1)
- 권대웅, 「대동청년단 연구」(『한민족독립운동사논총』, 수촌박영석교수화갑기념 논총간행위원회, 1992)
- 양형석, 「김시현(1883~1966)의 항일투쟁」(『안동사학』 3집, 안동대학교 안동사학회, 1998)
신문
- 「의열단사건의 예심결정서의 내용」(『조선일보』, 1923. 6. 15.)
- 「의열단은 예심 다섯명은 방석」(『조선일보』, 1923. 4. 18.)
- 「적화의 봉화 독립의 맹염 의열단사건 내용발표」(『동아일보』, 1923. 4. 12.)
- 「유망한 조선교육회」(『동아신보』, 1920. 6. 28.)
- 「대구에 폭탄 밀조 범인」(『매일신보』, 1920. 3. 3.)
- 「교남의 모범」(『대한매일신보』, 1910. 5. 8.)
판결문
- 「판결문」(경성지방법원, 1923. 6. 12.)
- 「판결문」(경성지방법원, 1919. 8. 30.)
주석
-
주1
: 형사 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하는 일. 해당 사건에 관하여 이미 확정 판결이 났을 때, 사면이 있을 때, 법령이 바뀌어 해당 형이 폐지되었을 때, 공소 시효가 지났을 때 이루어진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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