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

불교
개념
오후불식을 지키며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면서 부정한 일을 금하는 것을 가리키는 불교교리. 포살타파 · 포살 · 수재 · 증장.
이칭
이칭
포살타파(布薩陀婆), 포살(布薩), 수재(受齋), 증장(增長)
정의
오후불식을 지키며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면서 부정한 일을 금하는 것을 가리키는 불교교리. 포살타파 · 포살 · 수재 · 증장.
개설

재(齋)는 넓은 의미로 깨끗한 심신을 의미하지만 정확히는 주1, 혹은 오후불식계(午後不食戒)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재를 지닌다는 것은 계(戒)를 지킨다는 말과 같다. 그래서 재와 계 두 자를 같이 말한다. 재는 산스크리트어로 ‘upoṣadha’, 팔리어로 ‘uposatha’인데 음역하여 오포사타(烏逋沙他) · 포살타파(布薩陀婆) · 포살(布薩)이라 하고 수재(受齋) · 증장(增長)으로 의역한다.

연원 및 변천

예부터 인도는 의례를 행할 때 죄를 참회하며 심신을 깨끗이 하는데 특히 제사의례를 주관하는 자는 단식을 행했다. 이 풍습을 불교가 교단 내에 받아들인 것이다. 초기불교 시대는 주2 등 불교 외의 수행자들도 이 풍속을 따라 한 장소에 모여 단식 등의 계율을 지켰다. 그러므로 재는 고대인도의 의례법에서 기인했다 할 수 있다.

내용

『중아함경』 제55권 「지계경」의 ‘성팔지재(聖八支齋)’가 팔관재계이다. 팔관재계는 산스크리트어로 ‘aṣṭāṅga-samanvāgatopavāsa’, 팔리어로 ‘ṭṭhaṇga-samannāgata uposatha’, ‘aṭṭhaāgika uposatha’라고 한다. 8가지 중 앞의 7가지가 계이고, 마지막 오후불식이 재이므로 전체를 팔관재계라고 한다. 부처님 당시에 제정된 매월 6재일에 팔계를 지킨다. 『중아함경』 제14권 「대천내림경」은 매달 8일 · 14일 · 15일 · 23일 · 29일 · 30일의 6일을 6재일이라고 한다. 6재일에는 승려뿐 아니라 재가자들 역시 모여서 계경을 읽고 선법(善法)을 증장하는데 노력한다. 『잡아함경』 제50권과 제20권의 「도리천품」은 6재일 외에 매년 1월 · 5월 · 9월을 3장재월(三長齋月)이라고 하여 그 달은 재계를 지킨다.

8계의 내용은 경전마다 약간 다르지만 일반적인 팔계는 ①살생을 금하고, ②주지 않은 것을 취하지 않으며, ③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④거짓말 · 거친말 · 헛된 말 · 이간질 등을 하지 않으며, ⑤음주를 하지 않으며, ⑥넓고 편안하고 화려한 장소에 앉거나 눕는 등의 나태함을 버리며, ⑦꽃다발 등 장식물과 향수와 노래 등 풍류를 버리며, ⑧때가 아닌 때에 식사하지 않는 오후불식을 행하는 것이다. 특히 마지막 오후불식이 8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된다.

의의와 평가

팔관재계를 지키면 재가자들의 선근(善根)이 증장되기 때문에 장양율의(長養律儀)라고도 한다. 또 8계를 받고 하룻밤 동안 집을 떠나 승가아라한 가까이 머물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팔재계를 근주율의(近住律儀)라고도 한다.

참고문헌

『중아함경(中阿含經)』 제36권 「육구묵목건련경(六瞿黙目揵連經) 」
『잡아함경(雜阿含經)』
『기세인본경(起世因本經)』
『대불정수능엄경(大佛頂首楞嚴經)』
『오분율(五分律)』
『십송율(十誦律)』
『佛光大辭典』(佛光大藏經編修委員會 編, 台灣: 佛光出版社, 1989)
주석
주1

속세에 있으면서 불교를 믿는 남자와 여자가 육재일에 지켜야 하는 여덟 가지 계행(戒行). 중생을 죽이지 말 것, 훔치지 말 것, 음행(淫行)하지 말 것, 거짓말하지 말 것, 술 먹지 말 것, 꽃다발을 쓰거나 몸에 향을 바르고 구슬로 된 장식물을 하지 말며 노래하고 춤추지 말 것, 높고 넓으며 잘 꾸민 평상에 앉지 말 것, 때가 아니면 먹지 말 것이다. 우리말샘

주2

기원전 6세기 무렵에 마하비라가 일으킨 비브라만(非Brahman) 계통의 무신론의 종교. 불교와 함께 인도의 영향력 있는 종교의 하나로, 베다의 교권을 부정하고 엄격한 계율 생활과 불살생(不殺生), 그리고 고행의 실천을 중요시하며, 정신(正信)ㆍ정지(正知)ㆍ정행(正行)의 삼보(三寶)를 기본 체계로 삼는다. 신도는 인도 국내에 한정되어 있다. 우리말샘

집필자
심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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