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긴급현안질문은 1994년 「국회법」 개정 시 도입된 국회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 현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대정부 질문이다. 대정부 질문이 포괄적이고 일반적이어서 회기 중에 발생하는 급박한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긴급현안질문 제도가 도입되었다. 국회 회기 중 대정부 질문 시 제기되지 아니한 사안으로서 긴급히 발생한 중요 문제 또는 사건에 대하여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질문을 요청할 수 있다. 긴급현안질문 시간은 총 120분이 원칙이나,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의
1994년, 「국회법」 개정 시 도입된 국회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 현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대정부 질문.
제정 목적
내용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단행본
-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국회사무처, 2021)
-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3)
-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22)
인터넷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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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국회 의원이 ‘국회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 기간 중에 정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묻는 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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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개회로부터 폐회까지의 기간.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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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0033&ancYd=19940628&ancNo=04761&efYd=19940628&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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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회의에서 어떤 일을 의논함. 또는 그 회의.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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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국회 상임 위원회의 하나. 국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국회법, 기타 국회 규칙에 관한 사항, 국회 사무처ㆍ국회 도서관에 속하는 사항 따위를 맡아본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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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표준으로 삼아 적용하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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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2021), 5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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