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일제강점기, 비밀결사인 조선독립청년단에 가입하여 항일운동을 전개한 여성 독립운동가.
인적사항
주요 활동
김치현은 이 무렵 황해도 내 국내 비밀결사인 조선독립청년단에서도 활동하였다. 조선독립청년단은 이원직(李元稙), 손재흥(孫再興) 등이 황해도 봉산군 사리원에서 결성한 비밀결사로, 서울에 교통국을 설치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1919년 3·1운동 이후 국내에 많은 비밀결사가 조직되었는데, 이들 단체는 상하이[上海]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활동하였다. 그중에는 임시정부 특파원이나 선전대원이 국내에 잠입하여 조직한 비밀결사도 있었고, 국내에서 조직된 단체의 경우에는 임시정부에 단원을 파견하여 연계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들 비밀 단체는 임시정부가 발행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보』, 『독립신문』, 『신한청년』 등을 배포하거나 임시정부가 발행한 독립공채를 팔아 군자금을 마련하였다.
김치현은 조선독립청년단에서 김청풍(金淸風) 등과 함께 독립 자금을 모집하였다. 또한 의주의 신학열(申學烈), 비현(批峴)의 김원흠(金元欽), 평양의 김창빈(金昌彬), 사리원의 손재흥 등으로부터 받은 『독립신문』, 『신한청년』 등을 황해도 일대에 배포하거나, 이를 서울로 몰래 가지고 들어가 비밀리에 이원직, 정의도(丁義道) 등에게 전달하였다. 옷가지와 함께 버들고리짝 2개에 담아서 기차를 타고 서울 남대문역까지 운반한 후, 인력거로 도렴동(都染洞)의 종교교회(宗橋敎會)로 운반하여 오(吳) 목사의 집에서 전달하였다. 김치현은 정치범죄처벌령 위반으로 체포되어 1921년 5월 1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1942년 10월 9일 사망하였다.
상훈과 추모
참고문헌
원전
- 「판결문」(경성지방법원, 1921. 5. 17.)
- 『동아일보』(1921. 4. 28, 5. 18.)
단행본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33』(국사편찬위원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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