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신문 ()

현대사
문헌
1946년 3월 21일, 이취성이 가정은 국가의 기본이라는 기치를 내걸며 발행한 일간지.
이칭
이칭
대한일보
문헌/연속간행물
창간 연도
1946년 3월 21일
종간 연도
1947년 7월 26일
간행자
이취성
간행주기
일간지
총호수
259호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가정신문』은 1946년 3월 21일 이취성이 가정은 국가의 기본이라는 기치를 내걸며 발행한 일간지이다. 독자층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창간호에 "가정은 국가의 기본이요, 민족은 가족의 연장이다"라는 기치를 내걸었다. 1946년 9월 26일 휴간, 1947년 3월 26일 속간되었으나 7월 26일 종간되었고, 이후 『대한일보』로 개칭, 발간되었다. 이승만을 지지한 우익지로 실질적 사장은 이종형이었다. 타블로이드판 2면으로 발행되었는데, 1면은 사설, 정치, 외신, 2면은 여성 관련 기사가 실렸다.

정의
1946년 3월 21일, 이취성이 가정은 국가의 기본이라는 기치를 내걸며 발행한 일간지.
창간 경위

『가정신문(家政新聞)』은 1946년 3월 21일 대한여자국민당의 선전부장을 역임하고 있던 이취성[李翠星, 본명은 강신상(姜信祥)]에 의해 창간되었다. 창간 당시 이취성은 『가정신문』 편집인쇄 겸 발행인이었다. 『가정신문』은 "가정은 국가의 기본이요, 민족은 가족의 연장이다"라는 기치 뿐 아니라 여성의 문화 계몽을 표방하며 여성을 주 대상으로 발행되었다. 신문사 사무실은 초기에는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에 있었으나 속간하면서 북창동으로 이전하였다. 창간 당시 월 구독료는 25원이었다.

구성과 내용

『가정신문』은 미군정에 의해 극우 또는 우익 신문으로 분류되었던 언론이었다. 창간 당시 발행인은 이취성이었으나, 자매지인 『대동신문』의 발행인 이종형이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그리고 대동신문사 비서 겸 사무국장인 이광익이 가정신문사 사무국장도 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대동신문』과 『가정신문』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 이종형(李鍾馨)은 이종영(李鍾榮)으로도 불렸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에 의해 친일파로 지목되어 체포된 인물이었다.
신문의 판형은 주2였으며, 2면으로 발행되었다. 대체로 1면은 사설, 정치기사, 국제사회의 정치 · 경제 동향을 실었으며, 2면에는 여성 관련 기사, 여성 문제에 대한 각종 칼럼과 생활 정보, 독자 투고 등의 내용을 담았다.

변천 및 현황

1946년 9월 26일 휴간되었으며, 1947년 3월 26일 속간되었다. 속간하면서 신문사의 운영진은 사장 이종형, 부사장 이광세, 편집인쇄 겸 발행인 이취성, 주간 겸 편집국장 이동욱으로 변화가 주3 속간하면서 월 구독료가 30원으로 인상되었다.
1947년 7월 27 『대한일보』로 개칭, 주4 신문 발행 부수는 1946년 5월과 10월 기준 40,000매 정도였다.

의의 및 평가

해방 직후 여성을 대상으로 발간된 일간지로서 여성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실어 여성 계몽에 주력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논문

박용규, 「미군정기의 여성신문과 여성운동 」(『한국언론정보학보』 19, 한국언론정보학회, 2002)

신문·잡지 기사

『가정신문』(1946. 3. 21.)

인터넷 자료

주석
주1

「전시생활 (3) 본사 사장 이종형씨 말슴」(『가정신문』, 1946. 4. 3.)

주2

가로 254mm, 세로 374mm인 인쇄물의 규격. 신문지의 절반 크기이다. 우리말샘

주3

「가정신문 속간」(『동아일보』, 1947. 3. 26.)

주4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간부 및 정계요인 암살음모사건에 대한 제2회 공판」(『연합신문』, 1949. 4. 8.),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이취성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자료, 반민족행위특별검찰부 1949. 3. 21.)

집필자
김수자(이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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