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韓國兒童漫畵倫理委員會)는 1968년 8월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 산하에 설립된 단체로 만화의 사전심의(事前審議)를 담당했다. 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는 불량만화를 척결하고 건전한 아동만화 보급을 위해 노력한다는 명목상의 자율 기구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만화책 출간 전 사전검열(事前檢閱)을 만화가, 언론인, 법조인, 여성단체, 아동문학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맡았다. 이는 공권력이 만화의 심의에 개입한 것을 의미한다. 1968년 8월 31일 창립대회를 개최하였고, 내부 강령인 한국아동만화윤리강령(韓國兒童漫畫倫理綱領), 한국아동만화실천요강(韓國兒童漫畫實踐要綱)을 제정하고 9월 9일부터 만화 원고의 사전검열을 시작했다.
당시 만화 규제는 상당히 광범위했고 자의적이었다. 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의 심의 규정에 의해 이성간의 연애 관계를 묘사하거나 표현해서는 안되었으며 성인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강조해서도 안되었다. 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는 만화의 내용뿐 아니라 만화책의 용지와 판형, 편수와 쪽수까지도 포괄적으로 규제했다. 규정에 의해 1968년 이후 만화책 용지를 선화지에서 갱지로 대체했고, 판형은 주1에서 4×6배판으로 확대했다. 만화 표지에 붉은색을 피하고 권 수를 전체 상중하 3권으로 제한했으며, 각 권 60페이지 정도였던 분량은 130페이지 이상으로 규제했다.
한국만화의 사전검열은 1997년 폐지될 때까지 제도적으로 이루어졌고 심의 대상은 계속 확대되었다. 1970년에는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韓國圖書雜誌倫理委員會)를 발족해 만화 단행본뿐 아니라 잡지에 게재되는 만화까지 심의 대상으로 포함했다. 1972년 3월부터는 위원회에 별도의 만화전문위원회(漫畫專門委員會)를 신설해서 전문위원 9명을 두고 운영했다.
1974년 12월부터는 성인만화윤리실천요강(成人漫畫倫理實踐要綱)을 제정해 성인 만화까지 심의 대상으로 확대했고 1975년 6월부터는 아동잡지(兒童雜誌)의 부록만화(附錄漫畫)까지 심의했다. 1977년 1월에는 성인만화윤리실천요강을 폐기하고 성인 만화 심의제를 폐지했다. 심의받지 않은 만화는 출간될 수 없었기에 성인 만화 자체가 나올 수 없게 된 것이다.
오랜 시간 이어진 만화 창작과 출판 전반에 대한 검열과 규제는 한국만화 발전을 저해했으며 창작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