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가족_이산"
검색결과 총 13건
남북한간 합의로 실시되는 이산가족들의 우편물 교환을 말한다. 1946년 3월부터 1950년 6월까지 4년 3개월 동안 165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남쪽에서 북쪽으로는 192만 2,180통, 북쪽에서 남쪽으로는 96만 3,751통이 전달되었다. 남한 정부는 1989년 6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고 이에 근거해서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들의 우편물 교류를 허가해 왔다. 그러나 2000년 3월까지 제3국을 통한 간접적인 남북우편물교환 실적은 5,434건에 불과했다.
남북우편물교환 (南北郵便物交換)
남북한간 합의로 실시되는 이산가족들의 우편물 교환을 말한다. 1946년 3월부터 1950년 6월까지 4년 3개월 동안 165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남쪽에서 북쪽으로는 192만 2,180통, 북쪽에서 남쪽으로는 96만 3,751통이 전달되었다. 남한 정부는 1989년 6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고 이에 근거해서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들의 우편물 교류를 허가해 왔다. 그러나 2000년 3월까지 제3국을 통한 간접적인 남북우편물교환 실적은 5,434건에 불과했다.
남북적십자회담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남북한간의 고향방문사업.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南北離散家族 故鄕訪問)
남북적십자회담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남북한간의 고향방문사업.
「상운전」은 작자·연대 미상의 국문 필사본으로, 상운이란 주인공을 전쟁의 영웅으로 내세운 군담소설(軍談小說) 유형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6종의 이본 중 나손본이 선본(善本)이며, 세책본인 대전대학교본은 ‘서술량 확대’와 ‘흥미성 강화’ 등 다른 이본들과 차별적인 면을 보인다. 충신이 간신의 모함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군담소설의 구조를 수용하면서도 간신의 딸이 부모의 뜻을 어기고 의로운 일에 가담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상운전
「상운전」은 작자·연대 미상의 국문 필사본으로, 상운이란 주인공을 전쟁의 영웅으로 내세운 군담소설(軍談小說) 유형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6종의 이본 중 나손본이 선본(善本)이며, 세책본인 대전대학교본은 ‘서술량 확대’와 ‘흥미성 강화’ 등 다른 이본들과 차별적인 면을 보인다. 충신이 간신의 모함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군담소설의 구조를 수용하면서도 간신의 딸이 부모의 뜻을 어기고 의로운 일에 가담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최두선은 해방 이후 민주국민당 부위원장, 국무총리 등을 역임한 정치인, 언론인, 교육자이다. 1894년 서울 출생으로 육당 최남선의 동생이다. 1917년 일본 와세다대학 철학과 졸업 후 중앙고등보통학교 교장이 되었고, 조선어연구회에서 활동하였다. 1922년 독일 유학 후 귀국해 중앙고등보통학교 교장으로 복임했다. 1947년 동아일보사 사장, 1953년 민주국민당 부위원장, 1963년 제3공화국 초대 내각의 총리로 활동했다. 1963년 고려대학교와 1968년 와세다대학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72년 국민훈장무궁화장을 수여 받았다.
최두선 (崔斗善)
최두선은 해방 이후 민주국민당 부위원장, 국무총리 등을 역임한 정치인, 언론인, 교육자이다. 1894년 서울 출생으로 육당 최남선의 동생이다. 1917년 일본 와세다대학 철학과 졸업 후 중앙고등보통학교 교장이 되었고, 조선어연구회에서 활동하였다. 1922년 독일 유학 후 귀국해 중앙고등보통학교 교장으로 복임했다. 1947년 동아일보사 사장, 1953년 민주국민당 부위원장, 1963년 제3공화국 초대 내각의 총리로 활동했다. 1963년 고려대학교와 1968년 와세다대학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72년 국민훈장무궁화장을 수여 받았다.
한반도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 북한에서 한국으로 이주하여 국민의 지위를 획득한 사람을 가리키는 일반용어.
월남민 (越南民)
한반도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 북한에서 한국으로 이주하여 국민의 지위를 획득한 사람을 가리키는 일반용어.
1983년 한국방송공사(KBS)가 추진한 이산가족찾기 생방송.
이산가족찾기 특별생방송 (離散家族찾기 特別生放送)
1983년 한국방송공사(KBS)가 추진한 이산가족찾기 생방송.
육일오남북공동선언은 2000년 6월 15일 북한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국방위원장 김정일이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 노력을 위해 발표한 공동선언이다. 남북 간의 자주적 통일 노력과 협력, 교류 방안 등이 담겨 있다. 남북공동선언 5개 항은 자주적 통일, 통일 방안의 공통점 인정, 이산가족 및 장기수 문제, 경제협력, 후속 대화를 통한 조속한 이행이다. 선언 이후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경의선과 동해선 복원공사 착수, 개성공단과 금강산특구 개방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북핵 문제와 금강산 관광 중단 등으로 남북 관계는 경색되었다.
육일오남북공동선언 (六一五南北共同宣言)
육일오남북공동선언은 2000년 6월 15일 북한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국방위원장 김정일이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 노력을 위해 발표한 공동선언이다. 남북 간의 자주적 통일 노력과 협력, 교류 방안 등이 담겨 있다. 남북공동선언 5개 항은 자주적 통일, 통일 방안의 공통점 인정, 이산가족 및 장기수 문제, 경제협력, 후속 대화를 통한 조속한 이행이다. 선언 이후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경의선과 동해선 복원공사 착수, 개성공단과 금강산특구 개방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북핵 문제와 금강산 관광 중단 등으로 남북 관계는 경색되었다.
이산가족은 남북 분단 등의 사정으로 본의 아니게 서로 흩어져 만날 수 없게 되거나 소식을 모르는 가족이다. 한국의 현행법에 따르면 남북 이산가족이란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척, 인척,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직후에 납치자, 미송환 포로, 미귀환 공작원의 경우 ‘특수이산가족’으로 분류하였다. 이산가족 문제는 특정 개인이나 남북의 정치적 문제를 넘어 인도적,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산가족 (離散家族)
이산가족은 남북 분단 등의 사정으로 본의 아니게 서로 흩어져 만날 수 없게 되거나 소식을 모르는 가족이다. 한국의 현행법에 따르면 남북 이산가족이란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척, 인척,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직후에 납치자, 미송환 포로, 미귀환 공작원의 경우 ‘특수이산가족’으로 분류하였다. 이산가족 문제는 특정 개인이나 남북의 정치적 문제를 넘어 인도적,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산가족 중 거동이 불편해 대면상봉이 어려운 고령의 이산가족들에게 화상으로나마 상봉의 기회를 마련해주고자 실시한 행사.
이산가족 화상상봉 (離散家族 畵像相逢)
이산가족 중 거동이 불편해 대면상봉이 어려운 고령의 이산가족들에게 화상으로나마 상봉의 기회를 마련해주고자 실시한 행사.
1956년에 발표된 대중가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 (斷腸의 미아리 고개)
1956년에 발표된 대중가요.
1992년 북한 조선예술영화촬영소가 분단과 이산을 내용으로 제작한 극영화.
새
1992년 북한 조선예술영화촬영소가 분단과 이산을 내용으로 제작한 극영화.
한국전쟁과 이산의 아픔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그린 임권택의 분단영화.
길소뜸
한국전쟁과 이산의 아픔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그린 임권택의 분단영화.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해 구성하기로 합의한 남북 간 운영 기구이다.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에서 합의한 남북 화해 분야의 이행을 위해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다. 1991년 12월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고, 1992년 2월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이를 발효하였다. 더 나아가 1992년 9월 제8차 회담에서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 발효하였다.
남북화해공동위원회 (南北和解共同委員會)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해 구성하기로 합의한 남북 간 운영 기구이다.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에서 합의한 남북 화해 분야의 이행을 위해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다. 1991년 12월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고, 1992년 2월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이를 발효하였다. 더 나아가 1992년 9월 제8차 회담에서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 발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