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공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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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미법은 조선 중기 공납제(貢納制)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이이(李珥)·류성룡(柳成龍) 등에 의해 제기된 조세 정책이다. 수많은 종류의 공물을 현물이 아닌 그 현물의 값에 해당하는 쌀로 납부한다는 뜻이다. 이이가 이미 몇몇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대동제역(大同除役)’의 관행에 힌트를 얻어서 입법을 주장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임진왜란 때 류성룡의 제안으로 1년 가까이 실시되었다가 중단되었지만, 1608년 이원익이 성립을 주도한 경기선혜법으로 결실을 보았다.
대공수미법 (代貢收米法)
대공수미법은 조선 중기 공납제(貢納制)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이이(李珥)·류성룡(柳成龍) 등에 의해 제기된 조세 정책이다. 수많은 종류의 공물을 현물이 아닌 그 현물의 값에 해당하는 쌀로 납부한다는 뜻이다. 이이가 이미 몇몇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대동제역(大同除役)’의 관행에 힌트를 얻어서 입법을 주장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임진왜란 때 류성룡의 제안으로 1년 가까이 실시되었다가 중단되었지만, 1608년 이원익이 성립을 주도한 경기선혜법으로 결실을 보았다.
대동법 시행을 계기로 선혜청과 호조 등 중앙의 재무 관서에서 공물가를 지급받아 왕실과 정부 관서에 경비 물자를 조달하던 청부 상인을 일컫는다. 대동법 시행 초기에는 주인층이 주를 이루었으나, 대동법이 전국에 확대 시행되면서 시전, 공장, 기인, 역인층 등이 공물 주인화되었으며, 국역 및 특정 물품을 조달하기 위한 공계가 창설되기도 했다. 공인들 중에는 한정된 공물가로 정부에서 요구하는 공물 및 각종 역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으로 조달 시장에서 이탈하는 자도 있었지만, 통공 정책 이후 사상 도고로 성장하는 이들도 있었다.
공인 (貢人)
대동법 시행을 계기로 선혜청과 호조 등 중앙의 재무 관서에서 공물가를 지급받아 왕실과 정부 관서에 경비 물자를 조달하던 청부 상인을 일컫는다. 대동법 시행 초기에는 주인층이 주를 이루었으나, 대동법이 전국에 확대 시행되면서 시전, 공장, 기인, 역인층 등이 공물 주인화되었으며, 국역 및 특정 물품을 조달하기 위한 공계가 창설되기도 했다. 공인들 중에는 한정된 공물가로 정부에서 요구하는 공물 및 각종 역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으로 조달 시장에서 이탈하는 자도 있었지만, 통공 정책 이후 사상 도고로 성장하는 이들도 있었다.
저고여 피살사건은 1225년(고종 12)에 고려에 왔던 몽골의 사신인 저고여(著古與)가 본국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살해당한 사건이다. 1218년(고종 5)에 강동성(江東城)에서 고려와 몽골이 첫 번째로 접촉한 이후, 몽골은 고려에 과중한 공물을 요구하며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였다. 이는 몽골이 고려를 침략하기 위한 명분을 쌓아가는 것이었고, 종국에는 이 사건이 몽골의 침략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고려와 몽골의 국교가 단절된 뒤 1231년(고종 18)에 마침내 전쟁이 일어났다.
저고여 피살사건 (著古與 被殺事件)
저고여 피살사건은 1225년(고종 12)에 고려에 왔던 몽골의 사신인 저고여(著古與)가 본국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살해당한 사건이다. 1218년(고종 5)에 강동성(江東城)에서 고려와 몽골이 첫 번째로 접촉한 이후, 몽골은 고려에 과중한 공물을 요구하며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였다. 이는 몽골이 고려를 침략하기 위한 명분을 쌓아가는 것이었고, 종국에는 이 사건이 몽골의 침략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고려와 몽골의 국교가 단절된 뒤 1231년(고종 18)에 마침내 전쟁이 일어났다.
방납은 조선시대에 값을 받고 각 읍에서 바쳐야 할 공물(貢物)을 대신 마련하여 바치던 행위이다. 문제는 방납인들에게 지급하는 공물 대납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었다. 중앙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공물을 없애거나 줄이는 공안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지방 군현에서는 수령의 주관 아래 사대동(私大同)을 실시하여 고을민들에게 현물 대신 쌀을 거두어 공물을 조달하였다. 사대동의 관행은 임진왜란이 끝난 후 경기선혜법을 시행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방납 (防納)
방납은 조선시대에 값을 받고 각 읍에서 바쳐야 할 공물(貢物)을 대신 마련하여 바치던 행위이다. 문제는 방납인들에게 지급하는 공물 대납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었다. 중앙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공물을 없애거나 줄이는 공안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지방 군현에서는 수령의 주관 아래 사대동(私大同)을 실시하여 고을민들에게 현물 대신 쌀을 거두어 공물을 조달하였다. 사대동의 관행은 임진왜란이 끝난 후 경기선혜법을 시행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고려후기 거란유종의 침입과 관련된 기녀.
자운선 (紫雲仙)
고려후기 거란유종의 침입과 관련된 기녀.
별공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대동법 성립 이전까지 국가가 부과하는 현물 과세 가운데 상공(常貢) 이외의 물품이다. 본래는 부정기적, 부정량적 수취에서 시작하였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별공의 명칭을 유지하면서도 상공화(常貢化)되기도 하였다. 현물 과세의 예비비 역할을 하였고, 별진상의 경우에 그것을 주관하는 군현 수령과 감사의 개인적 증여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별공 (別貢)
별공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대동법 성립 이전까지 국가가 부과하는 현물 과세 가운데 상공(常貢) 이외의 물품이다. 본래는 부정기적, 부정량적 수취에서 시작하였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별공의 명칭을 유지하면서도 상공화(常貢化)되기도 하였다. 현물 과세의 예비비 역할을 하였고, 별진상의 경우에 그것을 주관하는 군현 수령과 감사의 개인적 증여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무당과 단골 관계를 맺기 위하여 바치는 공물 또는 신에게 바치는 제수를 가리키는 의례도구.
명다리 (命다리)
무당과 단골 관계를 맺기 위하여 바치는 공물 또는 신에게 바치는 제수를 가리키는 의례도구.
신라시대의 관서.
조부 (調府)
신라시대의 관서.
고려 전기에, 원보 등을 역임한 문신.
식회 (式會)
고려 전기에, 원보 등을 역임한 문신.
공삼제는 조선시대 각 군현에서 공납의 물품으로 인삼을 상납하던 제도이다. 공삼, 삼공이라고도 하였다. 조선 인삼은 약효가 뛰어나다고 평가되어 일찍부터 공납제의 대상이 되었다. 공삼은 대내적으로는 중앙 각사에 대한 약재 지급용으로 사용되었고, 대외적으로는 조공품, 사절단의 경비, 무역 물품 등으로 이용되었다. 17세기 대동법의 시행으로 공삼은 현물공납제에서 공물가를 받아 공물을 매입하는 수가무납제로 변하였다. 이 제도는 20세기 초반에 폐지되었다. 공납품이었던 인삼은 일제강점기에는 전매국, 해방 이후에는 전매청,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인삼공사에서 관할하고 있다.
공삼제 (貢蔘制)
공삼제는 조선시대 각 군현에서 공납의 물품으로 인삼을 상납하던 제도이다. 공삼, 삼공이라고도 하였다. 조선 인삼은 약효가 뛰어나다고 평가되어 일찍부터 공납제의 대상이 되었다. 공삼은 대내적으로는 중앙 각사에 대한 약재 지급용으로 사용되었고, 대외적으로는 조공품, 사절단의 경비, 무역 물품 등으로 이용되었다. 17세기 대동법의 시행으로 공삼은 현물공납제에서 공물가를 받아 공물을 매입하는 수가무납제로 변하였다. 이 제도는 20세기 초반에 폐지되었다. 공납품이었던 인삼은 일제강점기에는 전매국, 해방 이후에는 전매청,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인삼공사에서 관할하고 있다.
복정(卜定)은 조선시대에 중앙 각사와 지방 관아에서 과외의 공물, 역 등을 부과하던 방식이다. 비정기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과세 부담을 야기하였다. 복정의 폐단은 17세기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나, 정기적인 공물로 전환하는 방법 등으로 완화되기도 하였지만 완전히 해결되지는 못하였다.
복정 (卜定)
복정(卜定)은 조선시대에 중앙 각사와 지방 관아에서 과외의 공물, 역 등을 부과하던 방식이다. 비정기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과세 부담을 야기하였다. 복정의 폐단은 17세기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나, 정기적인 공물로 전환하는 방법 등으로 완화되기도 하였지만 완전히 해결되지는 못하였다.
조선시대 호조에서 관장하던 공물을 말한다. 공물은 지방의 각 고을에서 직접 현물로 납부하거나 방납(防納)을 통해 대납하였다. 원공물(元貢物)·별무(別貿)·경기(京畿) 전세조공물(田稅條貢物) 등으로 구분된다. 원공물은 대동법 시행 이후 선혜청에 이관되지 않고 호조에 그대로 남은 공물을 말한다. 별무는 공안(貢案)에 등재된 공물 외로 각 시기별 사정에 따라 추가로 공물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조선정부는 공안을 개정하지 않고 기존 공물에서 별무를 통한 추가 조달로 왕실과 중앙각사가 절용(節用)에 힘쓰게 하여 공물을 줄이도록 하였다.
호조공물 (戶曹貢物)
조선시대 호조에서 관장하던 공물을 말한다. 공물은 지방의 각 고을에서 직접 현물로 납부하거나 방납(防納)을 통해 대납하였다. 원공물(元貢物)·별무(別貿)·경기(京畿) 전세조공물(田稅條貢物) 등으로 구분된다. 원공물은 대동법 시행 이후 선혜청에 이관되지 않고 호조에 그대로 남은 공물을 말한다. 별무는 공안(貢案)에 등재된 공물 외로 각 시기별 사정에 따라 추가로 공물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조선정부는 공안을 개정하지 않고 기존 공물에서 별무를 통한 추가 조달로 왕실과 중앙각사가 절용(節用)에 힘쓰게 하여 공물을 줄이도록 하였다.
조선 후기 국가에서 소비하는 각종 모피류를 조달하던 공인(貢人)들이 조직한 계.
구피계 (狗皮契)
조선 후기 국가에서 소비하는 각종 모피류를 조달하던 공인(貢人)들이 조직한 계.
공물지는 조선시대, 지방 군현에 배정한 공물 가운데 중앙 각사로 보내어 행정에 사용하던 종이류를 일컫는다. 대동법(大同法) 시행 이후 공가를 지급받고 중앙에 종이를 납부하였던 공인으로는 지계(紙契)가 있었다. 그러나 종이를 거래하는 일을 두고 사찰과 마찰이 자주 발생하였고, 이 때문에 중앙 아문에 종이를 안정적으로 상납할 수 없게 되어 1862년(철종 13) 무렵 공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공물지 (貢物紙)
공물지는 조선시대, 지방 군현에 배정한 공물 가운데 중앙 각사로 보내어 행정에 사용하던 종이류를 일컫는다. 대동법(大同法) 시행 이후 공가를 지급받고 중앙에 종이를 납부하였던 공인으로는 지계(紙契)가 있었다. 그러나 종이를 거래하는 일을 두고 사찰과 마찰이 자주 발생하였고, 이 때문에 중앙 아문에 종이를 안정적으로 상납할 수 없게 되어 1862년(철종 13) 무렵 공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위미는 조선 후기에 전세조공물을 쌀로 내도록 하던 제도이다. 조선 후기에 대동법을 실시하면서 종래의 전세조공물을 쌀로 대신 수취하였다. 전세조공물은 원래 책정한 원공물(元貢物) 외에 중앙 각사에서 필요한 현물을 지방 군현의 전세결에 배정한 공물이었다. 하지만 16~17세기 공물의 폐단이 극에 달하고 본격적인 공물 변통 논의가 시작되자 조선 정부는 원공물과 함께 전세조공물도 대동법의 범주에 포함시켰고, 그 결과 전세조공물은 위미, 위태라는 명목으로 선혜청에 납부되었다. 위미는 수전(水田)에서 징수하는 전세 조공물의 값이다.
위미 (位米)
위미는 조선 후기에 전세조공물을 쌀로 내도록 하던 제도이다. 조선 후기에 대동법을 실시하면서 종래의 전세조공물을 쌀로 대신 수취하였다. 전세조공물은 원래 책정한 원공물(元貢物) 외에 중앙 각사에서 필요한 현물을 지방 군현의 전세결에 배정한 공물이었다. 하지만 16~17세기 공물의 폐단이 극에 달하고 본격적인 공물 변통 논의가 시작되자 조선 정부는 원공물과 함께 전세조공물도 대동법의 범주에 포함시켰고, 그 결과 전세조공물은 위미, 위태라는 명목으로 선혜청에 납부되었다. 위미는 수전(水田)에서 징수하는 전세 조공물의 값이다.
조선 후기 선혜청에 소속되어 있던 57개의 공인(貢人).
선혜청 오십칠공 (宣惠廳 五十七貢)
조선 후기 선혜청에 소속되어 있던 57개의 공인(貢人).
공물연조(貢物年條)는 조선 후기, 공인이 특정 연도에 왕실 및 각사에 공물을 납부하는 대가로 공물가를 지급받는 권리이다. 공물주인은 공물연조를 시중가보다 낮게 매도함으로써 당장에 사용할 수 있는 재화가 생길 수 있었고, 공물연조 구매자는 훗날 해당 연도가 되었을 때 구매할 때의 가격보다 높은 공가를 지급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공물연조 (貢物年條)
공물연조(貢物年條)는 조선 후기, 공인이 특정 연도에 왕실 및 각사에 공물을 납부하는 대가로 공물가를 지급받는 권리이다. 공물주인은 공물연조를 시중가보다 낮게 매도함으로써 당장에 사용할 수 있는 재화가 생길 수 있었고, 공물연조 구매자는 훗날 해당 연도가 되었을 때 구매할 때의 가격보다 높은 공가를 지급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고려시대 제향에 필요한 공물을 제공하는 일을 관장하던 것으로 추정되는 관서.
대영서 (大盈署)
고려시대 제향에 필요한 공물을 제공하는 일을 관장하던 것으로 추정되는 관서.
군현별로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운영되었던 지방관청의 잡역 수취를 일정한 지역이나 범위에서 통일된 액수와 원칙을 확정하고 이를 기본으로 운영하는 것.
잡역상정 (雜役詳定)
군현별로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운영되었던 지방관청의 잡역 수취를 일정한 지역이나 범위에서 통일된 액수와 원칙을 확정하고 이를 기본으로 운영하는 것.
설신은 고려 후기 최씨무신정권에서 상서좌복야, 추밀원부사, 형부상서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순창군 호장의 증손이며, 외가도 순창군 호장이었다. 그는 시부와 관리로서의 재능이 있어 과거를 거쳐 내외의 요직을 역임하였다. 1232년(고종 19) 몽골에 사신으로 파견되어 과중한 공물 징수에 대한 고려의 입장을 전하였으며 그해 재침한 몽골군에게 억류되었다가 처인성 승첩 이후 풀려나기도 하였으며, 1242년(고종 29) 동지공거로서 과거를 주관하였다. 1251년(고종 38)에 사망하였으며, 그의 묘지명이 전하고 있다.
설신 (薛愼)
설신은 고려 후기 최씨무신정권에서 상서좌복야, 추밀원부사, 형부상서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순창군 호장의 증손이며, 외가도 순창군 호장이었다. 그는 시부와 관리로서의 재능이 있어 과거를 거쳐 내외의 요직을 역임하였다. 1232년(고종 19) 몽골에 사신으로 파견되어 과중한 공물 징수에 대한 고려의 입장을 전하였으며 그해 재침한 몽골군에게 억류되었다가 처인성 승첩 이후 풀려나기도 하였으며, 1242년(고종 29) 동지공거로서 과거를 주관하였다. 1251년(고종 38)에 사망하였으며, 그의 묘지명이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