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과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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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貢法)은 1444년(세종 26)에 시행된 조선 전기의 전세제도로서 전분6등과 연분9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것이다. 조선왕조는 고려 말에 제정한 과전법을 기반으로, 공전과 사전을 막론하고 1/10의 세율을, 답험손실을 통해 차등 적용해 수취했다. 그러나 상등전에서 최대 30두를 수취하는 방식은 당대 농업 생산력을 반영한 것이 아닌 데다가 풍흉을 고려해 세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령과 위관, 경차관의 농간이 야기됐다. 이에 세종 초 토지 전품을 6등급으로 나눠, 풍흉에 따라 매년 9등급으로 세율을 차등 적용해 수취하는 공법이 시행됐다.
공법 (貢法)
공법(貢法)은 1444년(세종 26)에 시행된 조선 전기의 전세제도로서 전분6등과 연분9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것이다. 조선왕조는 고려 말에 제정한 과전법을 기반으로, 공전과 사전을 막론하고 1/10의 세율을, 답험손실을 통해 차등 적용해 수취했다. 그러나 상등전에서 최대 30두를 수취하는 방식은 당대 농업 생산력을 반영한 것이 아닌 데다가 풍흉을 고려해 세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령과 위관, 경차관의 농간이 야기됐다. 이에 세종 초 토지 전품을 6등급으로 나눠, 풍흉에 따라 매년 9등급으로 세율을 차등 적용해 수취하는 공법이 시행됐다.
공양왕은 고려시대 제34대(재위: 1389~1392) 왕이다. 고려 왕조의 마지막 왕이다. 신종(神宗)의 7대손으로 이성계 세력이 창왕을 폐위하고 왕으로 옹립했다. 재위 기간 동안 관제 개편, 유학 진흥, 사원 재산 몰수, 한양 천도 시도, 과전법 실시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이 이루어졌다. 개혁의 방향을 둘러싼 정치적 분쟁 속에서 고려 왕실의 존속을 주장하던 정몽주가 살해되면서 이성계가 왕으로 추대되고 공양왕은 폐위되었다.
공양왕 (恭讓王)
공양왕은 고려시대 제34대(재위: 1389~1392) 왕이다. 고려 왕조의 마지막 왕이다. 신종(神宗)의 7대손으로 이성계 세력이 창왕을 폐위하고 왕으로 옹립했다. 재위 기간 동안 관제 개편, 유학 진흥, 사원 재산 몰수, 한양 천도 시도, 과전법 실시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이 이루어졌다. 개혁의 방향을 둘러싼 정치적 분쟁 속에서 고려 왕실의 존속을 주장하던 정몽주가 살해되면서 이성계가 왕으로 추대되고 공양왕은 폐위되었다.
민전은 고려시대에 민이 소유한 토지로 국가의 양전(量田)과 조세 수취, 수조권(收租權) 분급의 대상이 된 토지이다. 전시과 제도 아래에서 양반 관료에게 수조권이 분급되기도 한 토지를 가리킨다. 통일신라 연수유전답(烟受有田畓)의 성격을 계승하여 국가 수조지라는 측면에서 공전으로 파악되기도 하고, 소유권적 의미에서 민의 소유 토지로서 민전이라고 파악되기도 하였다.
민전 (民田)
민전은 고려시대에 민이 소유한 토지로 국가의 양전(量田)과 조세 수취, 수조권(收租權) 분급의 대상이 된 토지이다. 전시과 제도 아래에서 양반 관료에게 수조권이 분급되기도 한 토지를 가리킨다. 통일신라 연수유전답(烟受有田畓)의 성격을 계승하여 국가 수조지라는 측면에서 공전으로 파악되기도 하고, 소유권적 의미에서 민의 소유 토지로서 민전이라고 파악되기도 하였다.
과전은 1391년(공양왕 3)에 사전 개혁(私田改革)을 거쳐 제정된 과전법에 따라 양반 관료에게 지급한 분급 수조지이다. 과전이 지급됨으로써 관료는 안정적인 관직 생활과 신분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이성계와 신진사류는 이를 통해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과전은 태종 대부터 토지 부족과 재정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축소되었으며, 1466년(세조 12), 현직자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으로 변경되었다가 명종 대 이후에는 결국 사라지게 되었다.
과전 (科田)
과전은 1391년(공양왕 3)에 사전 개혁(私田改革)을 거쳐 제정된 과전법에 따라 양반 관료에게 지급한 분급 수조지이다. 과전이 지급됨으로써 관료는 안정적인 관직 생활과 신분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이성계와 신진사류는 이를 통해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과전은 태종 대부터 토지 부족과 재정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축소되었으며, 1466년(세조 12), 현직자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으로 변경되었다가 명종 대 이후에는 결국 사라지게 되었다.
답험손실법(踏驗損實法)은 과전법에 마련된 전세의 조세를 거두던 제도로, 매년 농사의 작황을 현지에 나가 직접 조사하여 적당한 비율로 정해진 전세를 감면해 주는 방식이다. 1444년(세종 26) 공법(貢法)이 제정되기 전까지 조선 초기 전세 수취 제도로 기능하였다.
답험손실법 (踏驗損實法)
답험손실법(踏驗損實法)은 과전법에 마련된 전세의 조세를 거두던 제도로, 매년 농사의 작황을 현지에 나가 직접 조사하여 적당한 비율로 정해진 전세를 감면해 주는 방식이다. 1444년(세종 26) 공법(貢法)이 제정되기 전까지 조선 초기 전세 수취 제도로 기능하였다.
구분전은 고려시대에 양반 및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하여 생활을 돕도록 한 토지이다. 양반 및 군인의 유가족은 구분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구분전은 단순히 휼양(恤養)을 목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하며, 전시과와 관련시켜 이해하기도 한다. 후자의 견해는 관직과 직역 계승이 단절되어 전시과가 국가에 환수될 때 유가족을 위해 마련된 토지가 구분전이었다고 해석한다.
구분전 (口分田)
구분전은 고려시대에 양반 및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하여 생활을 돕도록 한 토지이다. 양반 및 군인의 유가족은 구분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구분전은 단순히 휼양(恤養)을 목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하며, 전시과와 관련시켜 이해하기도 한다. 후자의 견해는 관직과 직역 계승이 단절되어 전시과가 국가에 환수될 때 유가족을 위해 마련된 토지가 구분전이었다고 해석한다.
군전(軍田)은 고려 말 전제 개혁으로 설치한 전지(田地)로 일종의 군인전이다. 개정전시과에서 처음으로 설치되었으나 고려 후기에 유명무실해졌다. 과전법 실시로 다시 설치되었으나 본래의 의미를 잃고 제도상으로 존재하다가 직전법 시행을 전후하여 소멸되었다.
군전 (軍田)
군전(軍田)은 고려 말 전제 개혁으로 설치한 전지(田地)로 일종의 군인전이다. 개정전시과에서 처음으로 설치되었으나 고려 후기에 유명무실해졌다. 과전법 실시로 다시 설치되었으나 본래의 의미를 잃고 제도상으로 존재하다가 직전법 시행을 전후하여 소멸되었다.
조선시대 세종 때 공법(貢法)의 제정과 실시를 위해 설치된 관서.
전제상정소 (田制詳定所)
조선시대 세종 때 공법(貢法)의 제정과 실시를 위해 설치된 관서.
전호(佃戶)는 조선시대 병작제 아래 차지농(借地農) 혹은 고려시대~조선시대 ‘국전(國田)’의 이념 아래 규정된 일반 농민을 말한다. 농업사 연구에서 조선 후기 병작제가 일반화된 양상은 ‘지주전호제(地主佃戶制)’라 명명되었는데 여기에서 전호는 토지를 빌려 경작하는 농민을 지칭한다. 후자의 전호는 고려 · 조선 당대의 자료에서 확인되는 뜻으로 모든 땅을 국가의 토지로 간주하는 이념 아래에서 규정된 일반 농민을 가리킨다.
전호 (佃戶)
전호(佃戶)는 조선시대 병작제 아래 차지농(借地農) 혹은 고려시대~조선시대 ‘국전(國田)’의 이념 아래 규정된 일반 농민을 말한다. 농업사 연구에서 조선 후기 병작제가 일반화된 양상은 ‘지주전호제(地主佃戶制)’라 명명되었는데 여기에서 전호는 토지를 빌려 경작하는 농민을 지칭한다. 후자의 전호는 고려 · 조선 당대의 자료에서 확인되는 뜻으로 모든 땅을 국가의 토지로 간주하는 이념 아래에서 규정된 일반 농민을 가리킨다.
진고체수법은 과전법에서 새로 토지를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직접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의 토지를 관에 신고하여 받도록 한 규정이다. 과전법에서는 처음 제도를 제정할 당시에 지급한 토지 외에는 원칙적으로 추가로 과전을 지급하지 않고, 새로 토지를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기존에 토지를 받았다가 자격을 상실한 사람의 토지를 직접 관에 신고하고[陳告] 해당 토지를 교체하여 받도록[遞受] 하였다. 진고체수법은 무원칙적인 사적 승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시행 과정의 여러 폐단으로 세종 대에 폐지되었다.
진고체수법 (陳告遞受法)
진고체수법은 과전법에서 새로 토지를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직접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의 토지를 관에 신고하여 받도록 한 규정이다. 과전법에서는 처음 제도를 제정할 당시에 지급한 토지 외에는 원칙적으로 추가로 과전을 지급하지 않고, 새로 토지를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기존에 토지를 받았다가 자격을 상실한 사람의 토지를 직접 관에 신고하고[陳告] 해당 토지를 교체하여 받도록[遞受] 하였다. 진고체수법은 무원칙적인 사적 승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시행 과정의 여러 폐단으로 세종 대에 폐지되었다.
고려시대 왕실 재정을 관리하는 창고에 절급된 토지.
창고전 (倉庫田)
고려시대 왕실 재정을 관리하는 창고에 절급된 토지.
십일조는 고려시대 및 조선 초기에 생산량의 십분의 일을 세금으로 거두는 정율 세법(稅法)이다. 십일조는 고려시대부터 일반민의 토지인 민전에 대한 수조율로 이해되어 왔으며 '천하통법'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고려 후기로 가면서 토지 겸병과 농장 확대에 따라 고율의 수조와 일전다주(一田多主) 현상으로 십일조는 무너졌다가 조선 세종 대에 공법(貢法)의 실시로 이십 분의 일로 조정되었다.
십일조 (什一租)
십일조는 고려시대 및 조선 초기에 생산량의 십분의 일을 세금으로 거두는 정율 세법(稅法)이다. 십일조는 고려시대부터 일반민의 토지인 민전에 대한 수조율로 이해되어 왔으며 '천하통법'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고려 후기로 가면서 토지 겸병과 농장 확대에 따라 고율의 수조와 일전다주(一田多主) 현상으로 십일조는 무너졌다가 조선 세종 대에 공법(貢法)의 실시로 이십 분의 일로 조정되었다.
국가로부터 특정 토지에 대한 전조를 받을 권리를 부여받은 수조권자. 소유자.
전주 (田主)
국가로부터 특정 토지에 대한 전조를 받을 권리를 부여받은 수조권자. 소유자.
고려시대 및 조선 전기에 수조권을 가진 개인에게 소정의 전조를 납부하던 농민.
전객 (佃客)
고려시대 및 조선 전기에 수조권을 가진 개인에게 소정의 전조를 납부하던 농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