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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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보좌하면서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
국무총리 (國務總理)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헌법상의 기관이다. 1962년 개정 헌법부터 국무회의를 행정부 내의 최고 심의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의장) 및 국무총리(부의장)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국무회의가 심의하는 사안은 국정, 대외정책, 헌법개정, 예산, 군사, 인사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친 일이다. 심의기관인 국무회의는 의결사항을 통해 대통령의 경솔함이나 실수를 방지하고 독단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있다.
국무회의 (國務會議)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헌법상의 기관이다. 1962년 개정 헌법부터 국무회의를 행정부 내의 최고 심의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의장) 및 국무총리(부의장)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국무회의가 심의하는 사안은 국정, 대외정책, 헌법개정, 예산, 군사, 인사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친 일이다. 심의기관인 국무회의는 의결사항을 통해 대통령의 경솔함이나 실수를 방지하고 독단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있다.
행정기관등에 대한 국민의 고충민원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던 중앙행정기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國民苦衷處理委員會)
행정기관등에 대한 국민의 고충민원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던 중앙행정기관.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부총리 (副總理)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광복 이후 초대 외무부장관, 국무총리 등을 역임한 정치인.
장택상 (張澤相)
광복 이후 초대 외무부장관, 국무총리 등을 역임한 정치인.
최두선은 해방 이후 민주국민당 부위원장, 국무총리 등을 역임한 정치인, 언론인, 교육자이다. 1894년 서울 출생으로 육당 최남선의 동생이다. 1917년 일본 와세다대학 철학과 졸업 후 중앙고등보통학교 교장이 되었고, 조선어연구회에서 활동하였다. 1922년 독일 유학 후 귀국해 중앙고등보통학교 교장으로 복임했다. 1947년 동아일보사 사장, 1953년 민주국민당 부위원장, 1963년 제3공화국 초대 내각의 총리로 활동했다. 1963년 고려대학교와 1968년 와세다대학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72년 국민훈장무궁화장을 수여 받았다.
최두선 (崔斗善)
최두선은 해방 이후 민주국민당 부위원장, 국무총리 등을 역임한 정치인, 언론인, 교육자이다. 1894년 서울 출생으로 육당 최남선의 동생이다. 1917년 일본 와세다대학 철학과 졸업 후 중앙고등보통학교 교장이 되었고, 조선어연구회에서 활동하였다. 1922년 독일 유학 후 귀국해 중앙고등보통학교 교장으로 복임했다. 1947년 동아일보사 사장, 1953년 민주국민당 부위원장, 1963년 제3공화국 초대 내각의 총리로 활동했다. 1963년 고려대학교와 1968년 와세다대학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72년 국민훈장무궁화장을 수여 받았다.
육군경리학교 교장, 육군본부 경리감, 국방부 재정국장,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군인·정치인.
황인성 (黃寅性)
육군경리학교 교장, 육군본부 경리감, 국방부 재정국장,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군인·정치인.
유창순은 일제강점기 때, 비밀결사인 대한광복단을 조직해 군자금 모금 및 친일파 처단 활동을 전개한 독립운동가이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된 후 홍주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1913년 영주군 풍기에서 일본총독부의 요주 인물과 친일분자를 몰아내기 위하여 비밀결사단체인 대한광복단을 조직하였다. 1915년 대구에서 활동하던 박상진 등과 제휴하여 대한광복회로 개칭하였다. 이듬해 노백린 등을 규합하여 광복단으로 개칭하고 친일 부호 장승원을 사살하고 군자금을 모금하였다. 이종국의 밀고로 광복단의 활동이 일본경찰에 탐지되어 체포되었다가 가출옥되었으나 옥고로 얻은 병으로 순국하였다.
유창순 (劉彰順)
유창순은 일제강점기 때, 비밀결사인 대한광복단을 조직해 군자금 모금 및 친일파 처단 활동을 전개한 독립운동가이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된 후 홍주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1913년 영주군 풍기에서 일본총독부의 요주 인물과 친일분자를 몰아내기 위하여 비밀결사단체인 대한광복단을 조직하였다. 1915년 대구에서 활동하던 박상진 등과 제휴하여 대한광복회로 개칭하였다. 이듬해 노백린 등을 규합하여 광복단으로 개칭하고 친일 부호 장승원을 사살하고 군자금을 모금하였다. 이종국의 밀고로 광복단의 활동이 일본경찰에 탐지되어 체포되었다가 가출옥되었으나 옥고로 얻은 병으로 순국하였다.
남덕우는 대한민국의 재무부 장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제14대 국무총리, 대통령 경제 담당 특별보좌관 등을 지낸 경제관료이자 경제학자로서, 경제정책과 재무행정을 주도하였다. 개발경제의 주역으로 중동 진출, 중화학공업 육성에 기여하였다.
남덕우 (南悳祐)
남덕우는 대한민국의 재무부 장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제14대 국무총리, 대통령 경제 담당 특별보좌관 등을 지낸 경제관료이자 경제학자로서, 경제정책과 재무행정을 주도하였다. 개발경제의 주역으로 중동 진출, 중화학공업 육성에 기여하였다.
시행규칙(施行規則)이란 법률 또는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무총리(國務總理) 또는 각 부(部)의 장관(長官)이 발하는 명령이다. 시행규칙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총리령(總理令)과 부령(部令)은 대체로 시행규칙의 명칭으로 발포(發布)된다.
시행규칙 (施行規則)
시행규칙(施行規則)이란 법률 또는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무총리(國務總理) 또는 각 부(部)의 장관(長官)이 발하는 명령이다. 시행규칙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총리령(總理令)과 부령(部令)은 대체로 시행규칙의 명칭으로 발포(發布)된다.
총리령은 행정입법 중 하나로 국무총리가 제정하는 법규 명령이다. 「헌법」 제95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법률·대통령령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절차적·기술적 사항 등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한다. 총리령은 입안이 되면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 입법 예고를 하게 되고,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국무총리 결재를 얻고 난 다음 관보 게재를 하는 절차로 제·개정된다.
총리령 (總理令)
총리령은 행정입법 중 하나로 국무총리가 제정하는 법규 명령이다. 「헌법」 제95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법률·대통령령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절차적·기술적 사항 등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한다. 총리령은 입안이 되면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 입법 예고를 하게 되고,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국무총리 결재를 얻고 난 다음 관보 게재를 하는 절차로 제·개정된다.
최규하는 일제강점기~현대에 만주국 관료, 대한민국 국무총리, 제10대 대통령 등을 역임한 관료이다. 농림부에서 근무하다가 1951년 외무부 통상국장을 시작으로 오랜 기간 외무부에 종사하였다. 1976년 3월 제12대 국무총리에 임명되었고, 1979년 10·26사태로 인해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자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았다. 1979년 12월 6일 제1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단독 입후보하여 당선되었다. 그러나 12월 12일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의 군사 반란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1980년 8월 16일 대통령직을 사임하였다.
최규하 (崔圭夏)
최규하는 일제강점기~현대에 만주국 관료, 대한민국 국무총리, 제10대 대통령 등을 역임한 관료이다. 농림부에서 근무하다가 1951년 외무부 통상국장을 시작으로 오랜 기간 외무부에 종사하였다. 1976년 3월 제12대 국무총리에 임명되었고, 1979년 10·26사태로 인해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자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았다. 1979년 12월 6일 제1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단독 입후보하여 당선되었다. 그러나 12월 12일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의 군사 반란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1980년 8월 16일 대통령직을 사임하였다.
강영훈은 일제강점기~현대에 일본군 소위, 대한민국 연합참모본부장, 육군사관학교 교장, 국무총리 등을 역임한 군인이자 정치인이다. 만주 건국대학 재학 중 학도병으로 일본군에 동원되었다가, 광복과 함께 소위로 자동 전역하였다. 1946년 군사영어학교를 졸업하였으며, 국방부 차관, 연합참모본부장, 육군사관학교 교장 등을 역임하였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 당시 군의 정치적 중립을 주장하다가 반혁명세력으로 분류되어 구금되었고, 1961년 9월 강제 예편당하였다. 1988년 국무총리에 취임하였고, 1990년 남북총리회담을 이끌었다.
강영훈 (姜英勳)
강영훈은 일제강점기~현대에 일본군 소위, 대한민국 연합참모본부장, 육군사관학교 교장, 국무총리 등을 역임한 군인이자 정치인이다. 만주 건국대학 재학 중 학도병으로 일본군에 동원되었다가, 광복과 함께 소위로 자동 전역하였다. 1946년 군사영어학교를 졸업하였으며, 국방부 차관, 연합참모본부장, 육군사관학교 교장 등을 역임하였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 당시 군의 정치적 중립을 주장하다가 반혁명세력으로 분류되어 구금되었고, 1961년 9월 강제 예편당하였다. 1988년 국무총리에 취임하였고, 1990년 남북총리회담을 이끌었다.
수석국무위원은 1954년부터 1960년까지 국무총리를 대신한 대한민국의 서열 3위 정무직 공무원이다. 수위의 국무위원이라고도 했는데, 1955년 정부조직법[법률 제354호, 1955.2.7]에 의거, 신설된 대통령과 부통령 다음의 정무직 공무원이었다. 1954년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헌법 제3호, 1954.11.29] 때 폐지된 국무총리를 대신해 국무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책임을 맡았다. 4월혁명 후 3차 개헌[헌법 제4호, 1960.6.15] 때 국무총리가 부활하며 폐지되었다.
수석국무위원 (首席國務委員)
수석국무위원은 1954년부터 1960년까지 국무총리를 대신한 대한민국의 서열 3위 정무직 공무원이다. 수위의 국무위원이라고도 했는데, 1955년 정부조직법[법률 제354호, 1955.2.7]에 의거, 신설된 대통령과 부통령 다음의 정무직 공무원이었다. 1954년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헌법 제3호, 1954.11.29] 때 폐지된 국무총리를 대신해 국무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책임을 맡았다. 4월혁명 후 3차 개헌[헌법 제4호, 1960.6.15] 때 국무총리가 부활하며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