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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주시에 있는 삼국시대 신라의 돌무지덧널무덤·구덩식돌덧널무덤 등이 발굴된 무덤군.
경주 황남리 고분군 (慶州 皇南里 古墳群)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는 삼국시대 신라의 돌무지덧널무덤·구덩식돌덧널무덤 등이 발굴된 무덤군.
삼년산성(三年山城)은 충청북도 보은군 오정산에 축조된 신라의 포곡식 석축 산성이다. 이 산성은 신라 자비마립간 13년(470)에 축조된 성곽으로, 축조 시기 및 운영 시기가 명확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성이다. 삼년산성은 한국 성곽 연구의 기준이 되는 산성이며, 6세기 중엽 신라의 북진과 관련된 중요한 유적이다. 산성의 전체 둘레는 1,700m이며, 성곽에는 곡성 · 치성 · 보축성벽 · 여장 · 수구 등 여러 시설물들이 온전하게 남아 있다.
삼년산성 (三年山城)
삼년산성(三年山城)은 충청북도 보은군 오정산에 축조된 신라의 포곡식 석축 산성이다. 이 산성은 신라 자비마립간 13년(470)에 축조된 성곽으로, 축조 시기 및 운영 시기가 명확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성이다. 삼년산성은 한국 성곽 연구의 기준이 되는 산성이며, 6세기 중엽 신라의 북진과 관련된 중요한 유적이다. 산성의 전체 둘레는 1,700m이며, 성곽에는 곡성 · 치성 · 보축성벽 · 여장 · 수구 등 여러 시설물들이 온전하게 남아 있다.
서유본은 조선 후기에 『관제연혁고』, 『좌소산인문집』 등을 저술한 학자·문인이다. 서유구와 친형제간이며, 『규합총서』의 저자로 잘 알려진 빙허각이씨의 남편이다. 1762년(영조 38)에 태어나, 1822년(순조 22)에 사망했다. 1805년 가을에 동몽교관이 되었으나 1806년(순조 6) 관직에서 물러났다. 경학 연구에도 실증적인 학풍을 적용하여 『주자가례』를 연구하였으며, 『의례』를 가장 중시하였다. 초기에는 변려문 제작에 힘을 쏟았으나, 후기에는 당송팔가를 모범으로 삼아 명·청의 문장들을 모두 배격하였다.
서유본 (徐有本)
서유본은 조선 후기에 『관제연혁고』, 『좌소산인문집』 등을 저술한 학자·문인이다. 서유구와 친형제간이며, 『규합총서』의 저자로 잘 알려진 빙허각이씨의 남편이다. 1762년(영조 38)에 태어나, 1822년(순조 22)에 사망했다. 1805년 가을에 동몽교관이 되었으나 1806년(순조 6) 관직에서 물러났다. 경학 연구에도 실증적인 학풍을 적용하여 『주자가례』를 연구하였으며, 『의례』를 가장 중시하였다. 초기에는 변려문 제작에 힘을 쏟았으나, 후기에는 당송팔가를 모범으로 삼아 명·청의 문장들을 모두 배격하였다.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었던 삼국시대 신라의 궁궐 안에 창건한 사찰.
경주 천주사 (慶州 天柱寺)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었던 삼국시대 신라의 궁궐 안에 창건한 사찰.
광산김씨 예안파 종손가에 소장된 문서. 종가문서.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 고문서 (光山金氏 禮安派 宗家 古文書)
광산김씨 예안파 종손가에 소장된 문서. 종가문서.
분수승은 신라 시대 부처 앞에 향을 태우며 불교 의식을 집전하던 승려이다. 분수승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신라의 소지마립간 대에 궁 안의 불당에서 향을 태우며 불교의식을 담당하였던 『삼국유사』의 사금갑설화 속 승려에서 찾을 수 있다. 사금갑설화에 따르면, 분수승은 궁주와 몰래 정을 통하다가 왕에게 발각되어 처형되었다고 한다.
분수승 (焚修僧)
분수승은 신라 시대 부처 앞에 향을 태우며 불교 의식을 집전하던 승려이다. 분수승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신라의 소지마립간 대에 궁 안의 불당에서 향을 태우며 불교의식을 담당하였던 『삼국유사』의 사금갑설화 속 승려에서 찾을 수 있다. 사금갑설화에 따르면, 분수승은 궁주와 몰래 정을 통하다가 왕에게 발각되어 처형되었다고 한다.
선혜부인은 삼국시대 신라 제21대 소지마립간의 왕비이다. 이벌찬 내숙의 딸이다. 소지마립간과 선혜부인의 혼인 시기는 내숙이 이벌찬에 등용된 소지마립간 8년(486)을 기준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 이전에는 내숙에 대한 관련 기록이 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지마립간 대에 일어난 분수승과 궁주의 내통 관련 내용을 다룬 『삼국유사』의 사금갑 설화는 궁주를 선혜부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선혜부인 (善兮夫人)
선혜부인은 삼국시대 신라 제21대 소지마립간의 왕비이다. 이벌찬 내숙의 딸이다. 소지마립간과 선혜부인의 혼인 시기는 내숙이 이벌찬에 등용된 소지마립간 8년(486)을 기준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 이전에는 내숙에 대한 관련 기록이 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지마립간 대에 일어난 분수승과 궁주의 내통 관련 내용을 다룬 『삼국유사』의 사금갑 설화는 궁주를 선혜부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삼국시대 신라의 제21대 소지왕의 후궁.
벽화 (碧花)
삼국시대 신라의 제21대 소지왕의 후궁.
『소천소지』는 1918년에 장춘도인이 편찬하여 신문관에서 출판한 재담집이다. 전대에 향유되던 패설과 구비 설화를 수록하였는데, 대화체 방식을 통해 줄거리 전달에 초점을 맞췄다. 수록된 이야기는 총 322편인데, 이 중 196편은 『개권희희』와 『절도백화』를 그대로 옮겨 적었다. 또한 『대한매일신보』에 연재된 「이어약(利於藥)」에서도 최소한 20편 이상을 그대로 전재하였다.
소천소지 (笑天笑地)
『소천소지』는 1918년에 장춘도인이 편찬하여 신문관에서 출판한 재담집이다. 전대에 향유되던 패설과 구비 설화를 수록하였는데, 대화체 방식을 통해 줄거리 전달에 초점을 맞췄다. 수록된 이야기는 총 322편인데, 이 중 196편은 『개권희희』와 『절도백화』를 그대로 옮겨 적었다. 또한 『대한매일신보』에 연재된 「이어약(利於藥)」에서도 최소한 20편 이상을 그대로 전재하였다.
황진가 고문서는 조선시대 무신 황진의 후손가에 전래된 문서로 종가문서이다. 16종 125점으로, 1987년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주로 황진과 그의 두 아들에 관계된 문서이다. 전북 남원시에 위치한 두 후손(황호연, 황정열)의 집에서 보관하는데, 일부는 남원시 ‘무민공 황진 기념관’에 있다. 1575년 황진이 외할머니에게 받은 분재문서, 각종 소지·유지·교지, 고종 연간에 작성된 상서 등이 전한다. 황호연 소장본은 4종 58점이, 황맹연 소장본은 12종 67점이 있다. 조선 중기의 정치·경제·사회 및 관제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며, 황진의 전기 자료이기도 하다.
황진가 고문서 (黃進家 古文書)
황진가 고문서는 조선시대 무신 황진의 후손가에 전래된 문서로 종가문서이다. 16종 125점으로, 1987년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주로 황진과 그의 두 아들에 관계된 문서이다. 전북 남원시에 위치한 두 후손(황호연, 황정열)의 집에서 보관하는데, 일부는 남원시 ‘무민공 황진 기념관’에 있다. 1575년 황진이 외할머니에게 받은 분재문서, 각종 소지·유지·교지, 고종 연간에 작성된 상서 등이 전한다. 황호연 소장본은 4종 58점이, 황맹연 소장본은 12종 67점이 있다. 조선 중기의 정치·경제·사회 및 관제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며, 황진의 전기 자료이기도 하다.
입안 절차 과정에서 여러 문서를 이어 붙여 하나로 연결한 문서. 점련문서.
점련문기 (粘連文記)
입안 절차 과정에서 여러 문서를 이어 붙여 하나로 연결한 문서. 점련문서.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 담산고택에 소장된 문서. 종가문서.
진주 단목리 담산고택 소장 고문서 (晋州 丹牧里 澹山古宅 所藏 古文書)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 담산고택에 소장된 문서. 종가문서.
작자·연대 미상의 규방가사.
소지 (所志)
작자·연대 미상의 규방가사.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사곡리 송정종택에 소장된 문서. 종가문서.
진주 사곡리 진양하씨 송정종택 소장 고문서 일괄 (晉州 士谷里 晉陽河氏 松亭宗宅 所藏 古文書 一括)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사곡리 송정종택에 소장된 문서. 종가문서.
뎨김은 고려, 조선시대, 백성이 관에 제출한 소장·청원서·진정서에 대하여 관에서 써주는 판결문, 처결문이다. 뎨김에는 판관의 처분과 처분 일자 및 관의 처분을 수행할 사람을 기재한다. 소지류에 작성된 관청의 처결문은 수령일 때는 제음, 뎨김이라고 하고 관찰사일 때는 제사라고 부른다. 작성자는 개인이든 단체든 이 뎨김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법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었다.
뎨김 (題▽音▽)
뎨김은 고려, 조선시대, 백성이 관에 제출한 소장·청원서·진정서에 대하여 관에서 써주는 판결문, 처결문이다. 뎨김에는 판관의 처분과 처분 일자 및 관의 처분을 수행할 사람을 기재한다. 소지류에 작성된 관청의 처결문은 수령일 때는 제음, 뎨김이라고 하고 관찰사일 때는 제사라고 부른다. 작성자는 개인이든 단체든 이 뎨김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법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