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신분"
검색결과 총 18건
신라시대의 신분제도.
골품제도 (骨品制度)
신라시대의 신분제도.
신라시대 골품제도(骨品制度)를 구성하는 신분계급의 한 가지.
육두품 (六頭品)
신라시대 골품제도(骨品制度)를 구성하는 신분계급의 한 가지.
망이·망소이의 난은 1176년(명종 6) 공주 명학소(鳴鶴所)에서 일어난 소민(所民)의 저항이다. 이 저항은 무신정변을 전후해서 비등해졌던 사회 경제적 폐단에 따른 가중된 수탈 정책에 맞선 것이었다. 망이, 망소이 등 소민이 허위적이긴 하였으나 소(所)를 현(縣)으로 승격시키는 중앙의 양보를 얻어냈다는 점은 이후의 저항 세력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이들이 저항의 효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근거지였던 명학소의 지역적 특성 및 소의 주민과 같은 불만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시대적 분위기였을 것이다.
망이·망소이의 난 (亡伊·亡所伊의 亂)
망이·망소이의 난은 1176년(명종 6) 공주 명학소(鳴鶴所)에서 일어난 소민(所民)의 저항이다. 이 저항은 무신정변을 전후해서 비등해졌던 사회 경제적 폐단에 따른 가중된 수탈 정책에 맞선 것이었다. 망이, 망소이 등 소민이 허위적이긴 하였으나 소(所)를 현(縣)으로 승격시키는 중앙의 양보를 얻어냈다는 점은 이후의 저항 세력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이들이 저항의 효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근거지였던 명학소의 지역적 특성 및 소의 주민과 같은 불만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시대적 분위기였을 것이다.
만적의 난은 1198년(신종 1) 개경에서 사노비 만적(萬積) 등이 신분 해방을 위해 일으킨 노비 저항이다. '노비'는 남자 종 '노(奴)'와 여자 종 '비(婢)'를 합하여 부른 말이다. 개경은 정치와 경제·문화 등의 중심지였다. 그곳의 노비들은 다른 지방의 노비들보다 사회의식이 상대적으로 높았을 것이다. 무신 정변 이후 정치적 격변 속에서 만적은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국가 권력을 잡겠다는 이상을 가졌다. 하지만 같은 노비 출신인 순정(順貞)의 배신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만적의 난 (萬積의 亂)
만적의 난은 1198년(신종 1) 개경에서 사노비 만적(萬積) 등이 신분 해방을 위해 일으킨 노비 저항이다. '노비'는 남자 종 '노(奴)'와 여자 종 '비(婢)'를 합하여 부른 말이다. 개경은 정치와 경제·문화 등의 중심지였다. 그곳의 노비들은 다른 지방의 노비들보다 사회의식이 상대적으로 높았을 것이다. 무신 정변 이후 정치적 격변 속에서 만적은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국가 권력을 잡겠다는 이상을 가졌다. 하지만 같은 노비 출신인 순정(順貞)의 배신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식목도감은 고려시대의 법제회의기관이다. 고려는 당제를 모방해 2성6부의 중앙관제를 정비하면서 별도로 독자적인 두 개의 회의기관을 만들었다. 하나는 대외적인 국방과 군사문제를 관장하는 도병마사이고, 또 하나는 대내적인 법제와 격식을 관장하는 식목도감이었다. 식목도감은 도병마사와 더불어 고려의 독자적인 정치기구였는데 두 기관은 정치의 부침에 따라 경쟁관계 속에서 관장 업무가 변화하면서 국정최고회의기관의 역할을 담당했다. 고려말 식목도감은 무력화하여 부정 관리에 대한 탄핵을 담당하는 식목녹사 기능만 유지하다가 조선초에 의정부에 흡수되었다.
식목도감 (式目都監)
식목도감은 고려시대의 법제회의기관이다. 고려는 당제를 모방해 2성6부의 중앙관제를 정비하면서 별도로 독자적인 두 개의 회의기관을 만들었다. 하나는 대외적인 국방과 군사문제를 관장하는 도병마사이고, 또 하나는 대내적인 법제와 격식을 관장하는 식목도감이었다. 식목도감은 도병마사와 더불어 고려의 독자적인 정치기구였는데 두 기관은 정치의 부침에 따라 경쟁관계 속에서 관장 업무가 변화하면서 국정최고회의기관의 역할을 담당했다. 고려말 식목도감은 무력화하여 부정 관리에 대한 탄핵을 담당하는 식목녹사 기능만 유지하다가 조선초에 의정부에 흡수되었다.
형평사는 1923년 경상남도 진주에서 백정(白丁)들의 신분 해방을 위해 설립된 사회운동단체이다. 개항 이후 자유평등사상의 유입과 일본에서 조직된 수평사(水平社)의 영향으로 창립되었다. 창립 1년 만에 전국적으로 지사 12개, 분사 64개가 조직되었다. 1924년 본사를 서울로 이전하는 문제를 두고 대전을 중심으로 결성된 혁신동맹과 대립하였다. 1925년 서울에서 전조선형평대회를 개최하여 통합하였다. 다른 사회운동과의 제휴 문제와 조직 해소와 재결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세력이 급격히 퇴조하였다.
형평사 (衡平社)
형평사는 1923년 경상남도 진주에서 백정(白丁)들의 신분 해방을 위해 설립된 사회운동단체이다. 개항 이후 자유평등사상의 유입과 일본에서 조직된 수평사(水平社)의 영향으로 창립되었다. 창립 1년 만에 전국적으로 지사 12개, 분사 64개가 조직되었다. 1924년 본사를 서울로 이전하는 문제를 두고 대전을 중심으로 결성된 혁신동맹과 대립하였다. 1925년 서울에서 전조선형평대회를 개최하여 통합하였다. 다른 사회운동과의 제휴 문제와 조직 해소와 재결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세력이 급격히 퇴조하였다.
가사제한은 조선 시대의 주택법규로 가옥의 여러 가지를 신분에 따라 허용범위를 제한하는 건축규제이다. 제한 범위는 전체규모·건물의 종류·구조부재의 크기·장식·색채 등 세부치장에 이른다. 1395년에 신분별로 집터의 크기를 제한하는 가대제한을 마련하였다. 이후 1431년에는 추가로 가사제한이 반포되어 1865년까지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가사제한의 규제에는 대군은 50칸, 3품 이하는 30칸, 서민은 10칸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서민은 주춧돌 이외에 다듬은 돌을 쓸 수 없고 단청이나 고급채색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가사제한 (家舍制限)
가사제한은 조선 시대의 주택법규로 가옥의 여러 가지를 신분에 따라 허용범위를 제한하는 건축규제이다. 제한 범위는 전체규모·건물의 종류·구조부재의 크기·장식·색채 등 세부치장에 이른다. 1395년에 신분별로 집터의 크기를 제한하는 가대제한을 마련하였다. 이후 1431년에는 추가로 가사제한이 반포되어 1865년까지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가사제한의 규제에는 대군은 50칸, 3품 이하는 30칸, 서민은 10칸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서민은 주춧돌 이외에 다듬은 돌을 쓸 수 없고 단청이나 고급채색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호주는 근대 호적상의 호의 대표자로서 국가가 부여한 법적 지위이다. ‘호’란 사실적인 생활 공동체로서의 가족이 아니라, 동일 호적에 기록된 가족 단위의 호칭이다. 호주는 가족의 거소지정권, 가족의 교육, 혼인, 입양, 분가 등 다양한 권리와 재산상속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1989년 가족법 개정에서 호주의 재산상속의 특권은 사라졌다. 2005년 호주 제도가 양성평등과 인간의 존엄에 반한다는 취지에서 호주와 호적 제도가 법에서 사라졌다. 2008년 호주 제도를 대신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어 개인별 신분등록제가 실현되었다.
호주 (戶主)
호주는 근대 호적상의 호의 대표자로서 국가가 부여한 법적 지위이다. ‘호’란 사실적인 생활 공동체로서의 가족이 아니라, 동일 호적에 기록된 가족 단위의 호칭이다. 호주는 가족의 거소지정권, 가족의 교육, 혼인, 입양, 분가 등 다양한 권리와 재산상속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1989년 가족법 개정에서 호주의 재산상속의 특권은 사라졌다. 2005년 호주 제도가 양성평등과 인간의 존엄에 반한다는 취지에서 호주와 호적 제도가 법에서 사라졌다. 2008년 호주 제도를 대신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어 개인별 신분등록제가 실현되었다.
세습(世襲)은 사회적 가치 및 자원의 세대 전승(傳承)이 혈연 등 사적(私的)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근대사회에 들어와서 정치권력의 세습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거의 사라지고 금기시되었다. 반면에 경제력의 세습은 사유재산과 더불어 근대 자본주의의 등장 이후 법제화되었다. 그에 따른 부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존재하지만, 경제성장이 둔화된 시대에 점점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세습 (世襲)
세습(世襲)은 사회적 가치 및 자원의 세대 전승(傳承)이 혈연 등 사적(私的)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근대사회에 들어와서 정치권력의 세습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거의 사라지고 금기시되었다. 반면에 경제력의 세습은 사유재산과 더불어 근대 자본주의의 등장 이후 법제화되었다. 그에 따른 부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존재하지만, 경제성장이 둔화된 시대에 점점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향직은 고려시대 문산계(文散階)·무산계(武散階)와 함께 사용된 품계이다. 9품 16계로 이루어졌는데 향리를 비롯한 무관(無官)의 노인, 무산계를 가진 자, 군인, 서리, 여진 추장, 일부 문무반 등에게 작(爵)과 같은 의미로 주어졌다. 중앙관인에 대응하여 향리에게 주어지는 품계로 구체적인 관직을 의미하는 실직체제가 아니라 계층적 품계로 추정된다. 문산계제의 성립 이후에는 향계(鄕階) 즉 지방의 위계제로 변화하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고려 고유의 사회질서를 체계화한 신분질서로 지방 세력의 존재 실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
향직 (鄕職)
향직은 고려시대 문산계(文散階)·무산계(武散階)와 함께 사용된 품계이다. 9품 16계로 이루어졌는데 향리를 비롯한 무관(無官)의 노인, 무산계를 가진 자, 군인, 서리, 여진 추장, 일부 문무반 등에게 작(爵)과 같은 의미로 주어졌다. 중앙관인에 대응하여 향리에게 주어지는 품계로 구체적인 관직을 의미하는 실직체제가 아니라 계층적 품계로 추정된다. 문산계제의 성립 이후에는 향계(鄕階) 즉 지방의 위계제로 변화하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고려 고유의 사회질서를 체계화한 신분질서로 지방 세력의 존재 실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
백성은 고려시대의 신분계층이다. 직역을 담당하는 인리(人吏)·향리(鄕吏)·기인(其人) 등과 함께 사용되었다. 이를 근거로 촌락의 지배자인 촌장(村長)·촌정(村正)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 한편 지연적·혈연적으로 결합된 사회집단으로, 군현인(郡縣人)으로 구별되는 신분층이라고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구별되는 신분층이 아니라 토성(土姓)와 연결하여 접근하는 견해도 있다. 읍치가 확대되면서 주변의 촌락이 흡수되어 읍사의 지배기구에 참여하는 촌장·촌정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백성 (百姓)
백성은 고려시대의 신분계층이다. 직역을 담당하는 인리(人吏)·향리(鄕吏)·기인(其人) 등과 함께 사용되었다. 이를 근거로 촌락의 지배자인 촌장(村長)·촌정(村正)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 한편 지연적·혈연적으로 결합된 사회집단으로, 군현인(郡縣人)으로 구별되는 신분층이라고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구별되는 신분층이 아니라 토성(土姓)와 연결하여 접근하는 견해도 있다. 읍치가 확대되면서 주변의 촌락이 흡수되어 읍사의 지배기구에 참여하는 촌장·촌정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재인(才人)은 고려와 조선시대에 주로 창우(倡優) 등의 기예나 도살에 종사하던 천한 계층이다. 재인은 화척과 마찬가지로 여진이나 거란의 유종(遺種)으로 파악되는데, 호적에 등록되지 않은 채 그들만의 촌락을 형성하여 집단적으로 거주하거나 유랑하였다. 일반 백성들이 이들을 다른 부류로 간주하여 서로 혼인조차 하지 않자, 세종 때 백정으로 고쳐 부르게 하였다. 하지만 이후에도 재인을 재백정(才白丁)으로 부르는 등 재인에 대한 명칭이 사라지지 않았으며, 조선 중기 이후 천인 신분으로 굳어졌다.
재인 (才人)
재인(才人)은 고려와 조선시대에 주로 창우(倡優) 등의 기예나 도살에 종사하던 천한 계층이다. 재인은 화척과 마찬가지로 여진이나 거란의 유종(遺種)으로 파악되는데, 호적에 등록되지 않은 채 그들만의 촌락을 형성하여 집단적으로 거주하거나 유랑하였다. 일반 백성들이 이들을 다른 부류로 간주하여 서로 혼인조차 하지 않자, 세종 때 백정으로 고쳐 부르게 하였다. 하지만 이후에도 재인을 재백정(才白丁)으로 부르는 등 재인에 대한 명칭이 사라지지 않았으며, 조선 중기 이후 천인 신분으로 굳어졌다.
사두품은 신라 시대 골품 제도에서의 중앙 귀족을 떠받치는 하급 관인 계급이다. 하급 관인 계급을 광범위하게 포괄하였으며 제12관등인 대사까지 오를 수 있었다. 신라가 정복한 성읍 국가의 신료들이 서울로 이주하면 상당수가 4두품으로 편입되었다. 4두품과 5두품은 분명하게 구분하였으나 4두품과 평민 신분은 확실한 구분은 없었다. 4두품에 해당하는 차촌주는 지방 촌락의 행정 실무를 담당하며 기술자나 잡역부를 지휘, 감독하였다. 중앙 관서에서도 일반 백성과 직접 접촉하는 기능직 또는 기술직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대민 활동을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는 점차 향상되었다.
사두품 (四頭品)
사두품은 신라 시대 골품 제도에서의 중앙 귀족을 떠받치는 하급 관인 계급이다. 하급 관인 계급을 광범위하게 포괄하였으며 제12관등인 대사까지 오를 수 있었다. 신라가 정복한 성읍 국가의 신료들이 서울로 이주하면 상당수가 4두품으로 편입되었다. 4두품과 5두품은 분명하게 구분하였으나 4두품과 평민 신분은 확실한 구분은 없었다. 4두품에 해당하는 차촌주는 지방 촌락의 행정 실무를 담당하며 기술자나 잡역부를 지휘, 감독하였다. 중앙 관서에서도 일반 백성과 직접 접촉하는 기능직 또는 기술직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대민 활동을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는 점차 향상되었다.
신분은 양인(良人)이나 천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
간척 (干尺)
신분은 양인(良人)이나 천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
신라시대 지방의 지배자층.
차촌주 (次村主)
신라시대 지방의 지배자층.
『김학공전』은 주인과 노비 사이의 대립·갈등·복수를 다룬 작자·연대 미상의 추노계 고소설이다. 조선 후기 신분제의 동요와 해체 속에서 노비의 신분 해방을 위한 열망과 투쟁, 이에 대한 지배 계급의 응징을 다루었다. 조선 후기 추노 설화 중 복수류의 이야기를 근간으로 삼으면서, 사노비의 신분 해방을 위한 투쟁과 좌절을 더하여 작품을 만들었다. 이본은 국내를 배경으로 한 것과 국외를 배경으로 한 것이 있다. 전자는 주인과 노비의 신분 갈등을 일관성 있게 다룬 반면, 후자는 영웅소설의 구조에 맞추어 영웅소설로서의 통속성을 강화하였다.
김학공전 (金鶴公傳)
『김학공전』은 주인과 노비 사이의 대립·갈등·복수를 다룬 작자·연대 미상의 추노계 고소설이다. 조선 후기 신분제의 동요와 해체 속에서 노비의 신분 해방을 위한 열망과 투쟁, 이에 대한 지배 계급의 응징을 다루었다. 조선 후기 추노 설화 중 복수류의 이야기를 근간으로 삼으면서, 사노비의 신분 해방을 위한 투쟁과 좌절을 더하여 작품을 만들었다. 이본은 국내를 배경으로 한 것과 국외를 배경으로 한 것이 있다. 전자는 주인과 노비의 신분 갈등을 일관성 있게 다룬 반면, 후자는 영웅소설의 구조에 맞추어 영웅소설로서의 통속성을 강화하였다.
법률혼주의는 법률상 절차에 따라 승인된 혼인만을 정당한 혼인으로 대우하는 법과 사회의 태도이다. 법률혼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혼인이다. 법률혼에 ‘주의’가 붙으면 법적으로 등록된 부부만을 정당한 가족으로 보는 법 정책 및 사회적 태도를 의미한다. 법률혼주의는 현대사회에서 증가하는 사실혼, 동거, 동성애 커플 등 다양한 가족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따라 대안적 신분등록 제도를 마련하는 추세이고, 한국에서도 관련 법안이 마련되었으나 의결되지 않았다.
법률혼주의 (法律婚主義)
법률혼주의는 법률상 절차에 따라 승인된 혼인만을 정당한 혼인으로 대우하는 법과 사회의 태도이다. 법률혼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혼인이다. 법률혼에 ‘주의’가 붙으면 법적으로 등록된 부부만을 정당한 가족으로 보는 법 정책 및 사회적 태도를 의미한다. 법률혼주의는 현대사회에서 증가하는 사실혼, 동거, 동성애 커플 등 다양한 가족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따라 대안적 신분등록 제도를 마련하는 추세이고, 한국에서도 관련 법안이 마련되었으나 의결되지 않았다.
「가사소송법」은 가사에 관한 소송과 비송 및 조정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1961년 「인사소송법」이 제정되어 친족관계, 상속 관계, 기타 신분 관계에 관련된 절차를 규정하였다. 1991년 1월 1일부터 「가사소송법」의 시행으로 「인사소송법」은 폐지되었다. 재판장이 직권으로 사실 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직권탐지주의를 도입하였으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사건을 조정에 붙일 수 있었다.
인사소송법 (家事訴訟法)
「가사소송법」은 가사에 관한 소송과 비송 및 조정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1961년 「인사소송법」이 제정되어 친족관계, 상속 관계, 기타 신분 관계에 관련된 절차를 규정하였다. 1991년 1월 1일부터 「가사소송법」의 시행으로 「인사소송법」은 폐지되었다. 재판장이 직권으로 사실 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직권탐지주의를 도입하였으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사건을 조정에 붙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