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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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동신 금관조복은 조선 후기 문신 심동신이 조회할 때 입었던 당상관용 조복 의·상과 부속품 등 8점이다. 헌종 말 을과에 급제한 심동신이 참판으로 있었을 때 착용하였다. 관모가 금칠이 되어 있어 '금관조복'이라고 하였다. 심동신 금관조복은 화·말을 제외한 8점으로 양관 1점, 의 1점, 중단 1점, 상 1점, 수 1점, 패옥 1쌍, 서대 1점, 홀 1개이다.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어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착용자가 확실하고 조복의와 상, 양관, 부속품까지 갖추어져 있어 사료적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심동신 금관조복 (沈東臣 金冠朝服)
심동신 금관조복은 조선 후기 문신 심동신이 조회할 때 입었던 당상관용 조복 의·상과 부속품 등 8점이다. 헌종 말 을과에 급제한 심동신이 참판으로 있었을 때 착용하였다. 관모가 금칠이 되어 있어 '금관조복'이라고 하였다. 심동신 금관조복은 화·말을 제외한 8점으로 양관 1점, 의 1점, 중단 1점, 상 1점, 수 1점, 패옥 1쌍, 서대 1점, 홀 1개이다.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어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착용자가 확실하고 조복의와 상, 양관, 부속품까지 갖추어져 있어 사료적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창덕궁에 소장되었던 것으로 알려진 조선조 말기 백관의 조복에 속한 의복.
적초의 (赤綃衣)
창덕궁에 소장되었던 것으로 알려진 조선조 말기 백관의 조복에 속한 의복.
창덕궁에 소장되었던 것으로 알려진 조선조 말 조복의 밑받침 옷.
청초중단 (靑綃中單)
창덕궁에 소장되었던 것으로 알려진 조선조 말 조복의 밑받침 옷.
관복은 나라에서 정한 벼슬아치의 정복(正服)이다. 우리나라에서 관복 제도가 정해진 것은 삼국시대부터라고 추정되며, 옷이나 관모의 색상이나 관모에 꽂는 장식으로 품급을 구별했을 것이다. 이후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여 복두와 단령을 입는 공복 제도를 수용하고, 용도에 따라 조복, 제복, 상복, 공복 등의 제도로 나누어 정했다. 고려 말부터 명의 제도를 받아들여 관복을 개정한 후, 조선에서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세부적인 변화도 있었다. 갑오경장 이후 관복이 간소화되었다가 서구식 관복으로 바뀌기 이전까지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관복 (官服)
관복은 나라에서 정한 벼슬아치의 정복(正服)이다. 우리나라에서 관복 제도가 정해진 것은 삼국시대부터라고 추정되며, 옷이나 관모의 색상이나 관모에 꽂는 장식으로 품급을 구별했을 것이다. 이후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여 복두와 단령을 입는 공복 제도를 수용하고, 용도에 따라 조복, 제복, 상복, 공복 등의 제도로 나누어 정했다. 고려 말부터 명의 제도를 받아들여 관복을 개정한 후, 조선에서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세부적인 변화도 있었다. 갑오경장 이후 관복이 간소화되었다가 서구식 관복으로 바뀌기 이전까지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경산 정원용 의대(經山 鄭元容 衣帶)는 조선 후기의 문신 정원용(鄭元容, 1783~1873)이 착용한 19세기 후반의 복식과 그 부속품(일괄 62점)이다. 국가민속문화재(현, 국가민속문화유산)로 지정되어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착용자의 신분과 연대가 추정 가능하고 제복과 조복, 흑단령, 군복 등의 관복류와 평상복이 갖추어져 있어 한 시대의 복식제도를 파악할 수 있다. 조복과 제복, 중단, 동다리군복 등에서 편리성을 추구한 19세기 후기 복식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경산 정원용 의대 (經山 鄭元容 衣帶)
경산 정원용 의대(經山 鄭元容 衣帶)는 조선 후기의 문신 정원용(鄭元容, 1783~1873)이 착용한 19세기 후반의 복식과 그 부속품(일괄 62점)이다. 국가민속문화재(현, 국가민속문화유산)로 지정되어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착용자의 신분과 연대가 추정 가능하고 제복과 조복, 흑단령, 군복 등의 관복류와 평상복이 갖추어져 있어 한 시대의 복식제도를 파악할 수 있다. 조복과 제복, 중단, 동다리군복 등에서 편리성을 추구한 19세기 후기 복식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양관은 조선시대 관리가 조복(朝服)이나 제복(祭服) 차림에 쓰는 관모이다. 이마에서부터 둥글게 머리를 덮으며, 관의 뒷면에 닿는 너비 10cm 내외의 양(梁)과 머리둘레를 싸는 무(武), 관의 뒷면을 장식하는 투조장식판인 배면(背面), 관을 고정하는 목잠(木簪)으로 이루어진다. 금관은 무와 배면, 비녀를 모두 금색으로 칠하고, 제관은 흑색으로 칠을 한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품계에 따라 1품은 5량, 2품은 4량, 3품은 3량, 4․5․6품은 2량, 7․8․9품은 1량으로 양에 부착된 금선 장식의 수(數)에 차이를 두었다.
양관 (梁冠)
양관은 조선시대 관리가 조복(朝服)이나 제복(祭服) 차림에 쓰는 관모이다. 이마에서부터 둥글게 머리를 덮으며, 관의 뒷면에 닿는 너비 10cm 내외의 양(梁)과 머리둘레를 싸는 무(武), 관의 뒷면을 장식하는 투조장식판인 배면(背面), 관을 고정하는 목잠(木簪)으로 이루어진다. 금관은 무와 배면, 비녀를 모두 금색으로 칠하고, 제관은 흑색으로 칠을 한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품계에 따라 1품은 5량, 2품은 4량, 3품은 3량, 4․5․6품은 2량, 7․8․9품은 1량으로 양에 부착된 금선 장식의 수(數)에 차이를 두었다.
서대는 코뿔소나 물소의 서각 띠돈을 사용하여 만든 조선시대 1품용 대(帶)이다. 공복을 제외한 관복에 사용하였다. 본래 서대는 명나라 2품이 사용하는 띠이므로 조선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띠였으나, 1485년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국속(國俗)의 1품용 서대를 국가의 제도로 수용하여 조선시대 말기까지 사용하였다. 바탕 띠인 정(鞓)에 삼태 3개, 남두육성 6개, 좌보·우필 각 1개, 타미 2개, 뒤쪽의 북두칠성 7개 등 20개를 사용하였다. 특히 중국 복주(福州)에서 생산되는 통천서(通天犀)를 좋은 서각으로 여겼다.
서대 (犀帶)
서대는 코뿔소나 물소의 서각 띠돈을 사용하여 만든 조선시대 1품용 대(帶)이다. 공복을 제외한 관복에 사용하였다. 본래 서대는 명나라 2품이 사용하는 띠이므로 조선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띠였으나, 1485년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국속(國俗)의 1품용 서대를 국가의 제도로 수용하여 조선시대 말기까지 사용하였다. 바탕 띠인 정(鞓)에 삼태 3개, 남두육성 6개, 좌보·우필 각 1개, 타미 2개, 뒤쪽의 북두칠성 7개 등 20개를 사용하였다. 특히 중국 복주(福州)에서 생산되는 통천서(通天犀)를 좋은 서각으로 여겼다.
사영 김병기 일가 옷은 조선 후기의 세도가 김병기와 부인, 아들 김용규, 장손 김승진 등 한 일가의 복식과 부속품 26점이다. 조복(朝服)과 제복으로 각각 의 1점, 상(裳) 1점, 대대(大帶) 1점, 수(綬) 1점씩 있다. 흑사모와 백사모가 각 1점, 단령 2점, 동다리 2점, 전복 4점, 배자류 1점이 있다. 그밖에 원삼 1점, 호패와 술이 있다.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조선 후기 복식 유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세대를 이어가는 세도가의 경제력과 권력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사영 김병기 일가 옷 (思潁 金炳冀 一家 옷)
사영 김병기 일가 옷은 조선 후기의 세도가 김병기와 부인, 아들 김용규, 장손 김승진 등 한 일가의 복식과 부속품 26점이다. 조복(朝服)과 제복으로 각각 의 1점, 상(裳) 1점, 대대(大帶) 1점, 수(綬) 1점씩 있다. 흑사모와 백사모가 각 1점, 단령 2점, 동다리 2점, 전복 4점, 배자류 1점이 있다. 그밖에 원삼 1점, 호패와 술이 있다.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조선 후기 복식 유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세대를 이어가는 세도가의 경제력과 권력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정온가의 유품은 조선 문신 정온(鄭蘊)과 후손들의 전적, 복식, 생활 자료를 포함한 41점이다. 1987년에 정온의 제복과 조복 등 5점이 ‘정온의 제복’이라는 명칭으로 중요 민속 자료(현, 국가민속문화유산) 제218호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2004년에 후손들의 유품인 복식류, 전적류, 생활 자료를 추가로 지정하면서 ‘정온가의 유품’으로 지정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유품으로 정온의 당시 활동 현황이 확인되며 조선 후기 이후의 복식사 연구를 할 수 있어 가치 있는 자료이다. 현재 거창박물관에 기탁되어 있다.
정온가의 유품 (鄭蘊家의 遺品)
정온가의 유품은 조선 문신 정온(鄭蘊)과 후손들의 전적, 복식, 생활 자료를 포함한 41점이다. 1987년에 정온의 제복과 조복 등 5점이 ‘정온의 제복’이라는 명칭으로 중요 민속 자료(현, 국가민속문화유산) 제218호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2004년에 후손들의 유품인 복식류, 전적류, 생활 자료를 추가로 지정하면서 ‘정온가의 유품’으로 지정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유품으로 정온의 당시 활동 현황이 확인되며 조선 후기 이후의 복식사 연구를 할 수 있어 가치 있는 자료이다. 현재 거창박물관에 기탁되어 있다.
장영직 유품은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구한말의 문신 장영직이 사용하였던 복식류와 생활용품, 고문서류이다. 총 88점으로 금관조복, 제복, 천담복, 단령, 사모 등은 장역직이 관직에 있을 때 착용하였던 것이다. 사용자와 연대가 명확한 관직자의 일괄 유물로 종류가 다양하고 상태도 양호하여 구한말의 복식제도 및 생활사 연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장영직 유품 (張榮稷 遺品)
장영직 유품은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구한말의 문신 장영직이 사용하였던 복식류와 생활용품, 고문서류이다. 총 88점으로 금관조복, 제복, 천담복, 단령, 사모 등은 장역직이 관직에 있을 때 착용하였던 것이다. 사용자와 연대가 명확한 관직자의 일괄 유물로 종류가 다양하고 상태도 양호하여 구한말의 복식제도 및 생활사 연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