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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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년(고종 13) 8월 24일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강화도조약, 1876년 2월 3일)를 보완하기 위해 조인된 조약.
조일수호조규부록 (朝日修好條規附錄)
1876년(고종 13) 8월 24일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강화도조약, 1876년 2월 3일)를 보완하기 위해 조인된 조약.
일반적인 의미의 개항은 외국과 국교를 맺고 통상 관계를 갖는 일을 말하지만, 우리나라 역사에서의 개항은 근대 개항기인 1876년 2월 26일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을 체결하여 문호를 개방하게 된 일을 말한다. 조선은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취하다가 1876년(고종 13) 2월 26일 강화도에서 체결된 조일수호조규, 이른바 강화도조약을 일본과 체결하고 개항하게 되었다.
개항 (開港)
일반적인 의미의 개항은 외국과 국교를 맺고 통상 관계를 갖는 일을 말하지만, 우리나라 역사에서의 개항은 근대 개항기인 1876년 2월 26일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을 체결하여 문호를 개방하게 된 일을 말한다. 조선은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취하다가 1876년(고종 13) 2월 26일 강화도에서 체결된 조일수호조규, 이른바 강화도조약을 일본과 체결하고 개항하게 되었다.
한일의정서는 1904년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교환된 의정서이다. 러일전쟁이 임박하자 대한제국은 국외중립을 선언하여 양국 간의 분쟁에 끼어들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전쟁 발발과 동시에 일본군이 서울에 입성하였고 주한러시아공사는 서울을 떠났다. 일본공사 하야시는 일본군 제12사단장과 함께 한일 간의 의정서 체결을 강압하여, 공수동맹을 전제로 한 한일의정서가 조인되었다. 이로써 일제는 광대한 토지를 군용지로 점령했고 통신기관도 군용으로 강제 접수했으며 철도부설권과 연안어업권을 강탈해 갔다. 독립국가의 주권을 무시한 채 자행한 제국주의적 침탈이었다.
한일의정서 (韓日議政書)
한일의정서는 1904년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교환된 의정서이다. 러일전쟁이 임박하자 대한제국은 국외중립을 선언하여 양국 간의 분쟁에 끼어들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전쟁 발발과 동시에 일본군이 서울에 입성하였고 주한러시아공사는 서울을 떠났다. 일본공사 하야시는 일본군 제12사단장과 함께 한일 간의 의정서 체결을 강압하여, 공수동맹을 전제로 한 한일의정서가 조인되었다. 이로써 일제는 광대한 토지를 군용지로 점령했고 통신기관도 군용으로 강제 접수했으며 철도부설권과 연안어업권을 강탈해 갔다. 독립국가의 주권을 무시한 채 자행한 제국주의적 침탈이었다.
수신사는 1876년, 조일수호조규 체결 이후부터 주일 조선공사가 파견되기 전까지 네 차례 일본에 파견한 사절단이다. 수신사란 ‘옛 우호를 닦고 신의를 두터이 하기 위해’ 파견된 사절을 의미한다. 처음에는 일본 사절 파견에 답례로 파견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상 문제 협상, 정치적 사건 수습 등으로 사절 파견의 성격이 바뀌어 나갔다.
수신사 (修信使)
수신사는 1876년, 조일수호조규 체결 이후부터 주일 조선공사가 파견되기 전까지 네 차례 일본에 파견한 사절단이다. 수신사란 ‘옛 우호를 닦고 신의를 두터이 하기 위해’ 파견된 사절을 의미한다. 처음에는 일본 사절 파견에 답례로 파견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상 문제 협상, 정치적 사건 수습 등으로 사절 파견의 성격이 바뀌어 나갔다.
1876년 8월 24일 조선정부 대표 조인희(趙寅熙)와 일본정부 대표 미야모토[宮本小一] 사이에 체결된 통상장정(通商章程)이다. 전문 11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무역규칙」은 제1칙에서 입항수속, 제2 · 3칙에서 수입화물의 통관 및 검사, 제4 · 5칙에서 출항 수속, 제6칙에서 미곡류 수출입의 인정 등을 규정하고, 마지막 제11칙에서 무역규칙의 개정 절차를 규정하였다. 양미(糧米)와 잡곡의 수출입량에 대한 제한 및 관세 규정이 부재(不在)하여 일본의 무제한적인 경제적 침략을 허용하는 계기가 된 불평등조약이다.
조일무역규칙 (朝日貿易規則)
1876년 8월 24일 조선정부 대표 조인희(趙寅熙)와 일본정부 대표 미야모토[宮本小一] 사이에 체결된 통상장정(通商章程)이다. 전문 11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무역규칙」은 제1칙에서 입항수속, 제2 · 3칙에서 수입화물의 통관 및 검사, 제4 · 5칙에서 출항 수속, 제6칙에서 미곡류 수출입의 인정 등을 규정하고, 마지막 제11칙에서 무역규칙의 개정 절차를 규정하였다. 양미(糧米)와 잡곡의 수출입량에 대한 제한 및 관세 규정이 부재(不在)하여 일본의 무제한적인 경제적 침략을 허용하는 계기가 된 불평등조약이다.
개항장은 19세기 이후, 세계 자본주의 시장 체제 아래에서 조약을 체결하여 외국인의 내왕과 무역을 위하여 개방한 항구이다. 우리나라는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알려진 조일수호조규 체결을 계기로 부산, 인천, 원산의 3개 항구가 개항장(開港場)이 되었으며, 이후 목포, 진남포(鎭南浦), 군산, 마산, 성진(城津), 용암포(龍巖浦) 등이 추가되었다. 개항장에는 관세를 징수하는 해관(海關)과 외국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감리서(監理署) 등이 설치되었으며, 외국인이 거류하는 지역인 조계(租界)가 설정되었다.
개항장 (開港場)
개항장은 19세기 이후, 세계 자본주의 시장 체제 아래에서 조약을 체결하여 외국인의 내왕과 무역을 위하여 개방한 항구이다. 우리나라는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알려진 조일수호조규 체결을 계기로 부산, 인천, 원산의 3개 항구가 개항장(開港場)이 되었으며, 이후 목포, 진남포(鎭南浦), 군산, 마산, 성진(城津), 용암포(龍巖浦) 등이 추가되었다. 개항장에는 관세를 징수하는 해관(海關)과 외국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감리서(監理署) 등이 설치되었으며, 외국인이 거류하는 지역인 조계(租界)가 설정되었다.
1875년 9월 20일 일본군함 운요호(雲揚號)의 강화해협 불법침입으로 발생한 한일 간의 포격사건.
운요호사건 (雲揚號事件)
1875년 9월 20일 일본군함 운요호(雲揚號)의 강화해협 불법침입으로 발생한 한일 간의 포격사건.
한성조약은 1884년(고종 21)에 일어난 갑신정변의 뒤처리를 위해 1884년 11월 24일에 조선과 일본 간에 체결된 조약이다. 청나라 군대의 도움으로 갑신정변을 진압하고 권력을 잡은 민씨정권은 정변에 개입한 일본에 항의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청나라가 압도하고 있는 상황을 역전시키고자 조선 정부의 사죄와 공사관 소각에 대한 배상금, 희생자에 대한 구휼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병력과 군함을 파견하였다. 일본의 이러한 무력을 앞세운 교섭으로 5개 조의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으로 일본은 조선에서 청나라와 대등한 세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한성조약 (漢城條約)
한성조약은 1884년(고종 21)에 일어난 갑신정변의 뒤처리를 위해 1884년 11월 24일에 조선과 일본 간에 체결된 조약이다. 청나라 군대의 도움으로 갑신정변을 진압하고 권력을 잡은 민씨정권은 정변에 개입한 일본에 항의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청나라가 압도하고 있는 상황을 역전시키고자 조선 정부의 사죄와 공사관 소각에 대한 배상금, 희생자에 대한 구휼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병력과 군함을 파견하였다. 일본의 이러한 무력을 앞세운 교섭으로 5개 조의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으로 일본은 조선에서 청나라와 대등한 세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임시사료편찬회는 1919년 7월 중국 상하이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한국의 독립운동사에 관한 사료를 수집·정리·편찬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이다. 한국의 독립운동에 관한 사료를 정리하고 책을 편찬하여 국제연맹에 일본의 부당한 한국 강점 사실 및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인식시키고자 설립되었다. 한일관계와 일제 침략의 부당성과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한일관계사료집』 전 4권을 간행하고 업무를 종결하였다. 한국 독립운동사 서술의 선구적인 업적으로 김병조의 『한국독립운동사략』와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의 간행으로 이어졌다.
임시사료편찬회 (臨時史料編纂會)
임시사료편찬회는 1919년 7월 중국 상하이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한국의 독립운동사에 관한 사료를 수집·정리·편찬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이다. 한국의 독립운동에 관한 사료를 정리하고 책을 편찬하여 국제연맹에 일본의 부당한 한국 강점 사실 및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인식시키고자 설립되었다. 한일관계와 일제 침략의 부당성과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한일관계사료집』 전 4권을 간행하고 업무를 종결하였다. 한국 독립운동사 서술의 선구적인 업적으로 김병조의 『한국독립운동사략』와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의 간행으로 이어졌다.
신헌은 조선후기 금위대장, 훈련대장, 진무사 등을 역임한 무신이다. 1810년(순조 10)에 태어나 1884년(고종 21)에 사망했다. 전형적인 무관 가문 출신이지만 정약용과 김정희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강위·박규수 등 개화파 인물들과 폭넓게 교유하였다. 대원군의 신임을 받아 형조·병조·공조판서를 역임하였고, 1866년 병인양요 때에는 총융사(摠戎使)로 강화의 염창(鹽倉)을 수비하였다. 1876년 전권대관에 임명되어 강화도조약을 체결하였고, 1882년 조미수호조약을 체결하는 등 조선의 개항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신헌 (申櫶)
신헌은 조선후기 금위대장, 훈련대장, 진무사 등을 역임한 무신이다. 1810년(순조 10)에 태어나 1884년(고종 21)에 사망했다. 전형적인 무관 가문 출신이지만 정약용과 김정희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강위·박규수 등 개화파 인물들과 폭넓게 교유하였다. 대원군의 신임을 받아 형조·병조·공조판서를 역임하였고, 1866년 병인양요 때에는 총융사(摠戎使)로 강화의 염창(鹽倉)을 수비하였다. 1876년 전권대관에 임명되어 강화도조약을 체결하였고, 1882년 조미수호조약을 체결하는 등 조선의 개항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조일평양선언은 2002년 9월 17일 평양에서 일본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와 북한 국방위원장 김정일이 조인한 선언문이다. 북한과 일본의 두 수뇌는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 사항을 해결하며 결실 있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큰 기여가 된다는 공통된 인식을 확인했다. 일본이라는 국가의 정치적 반성·사죄를 명기하였으며, 반성·사죄를 받는 주체를 ‘조선 인민’이라고 명기하였다. 이 선언은 일본이 아시아의 긴장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조일평양선언 (朝日平壤宣言)
조일평양선언은 2002년 9월 17일 평양에서 일본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와 북한 국방위원장 김정일이 조인한 선언문이다. 북한과 일본의 두 수뇌는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 사항을 해결하며 결실 있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큰 기여가 된다는 공통된 인식을 확인했다. 일본이라는 국가의 정치적 반성·사죄를 명기하였으며, 반성·사죄를 받는 주체를 ‘조선 인민’이라고 명기하였다. 이 선언은 일본이 아시아의 긴장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영축산(靈鷲山)에 있는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조일이 창건한 암자. 통도사.
영축산 백운암 (靈鷲山 白雲庵)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영축산(靈鷲山)에 있는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조일이 창건한 암자. 통도사.
1894년(고종 31) 대군을 출병시킨 일본이 조선측의 철병 요구를 거부하면서 조선의 내정 개혁을 요구한 회담.
노인정회담 (老人亭會談)
1894년(고종 31) 대군을 출병시킨 일본이 조선측의 철병 요구를 거부하면서 조선의 내정 개혁을 요구한 회담.
제주도통어전연운동(濟州島通漁展延運動)은 개항 후 일제의 어업권 침해에 맞서 제주도 해역의 어업권을 수호하기 위해 전개되었던 경제 자주권 수호 운동이다. 1883년(고종 20) 「조일통상장정」 체결부터 1894년 청일전쟁이 벌어지는 시기에 전개된 어업권 수호 투쟁이다. 제주도의 주 생업인 어업을 일본인 어로자의 침해로부터 수호해야 하는 입장에서, 조선 정부는 일본을 상대로 일본인 어부들의 제주도 통어(通漁)를 지연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꾸준하게 펼쳤다. 그 결과 마침내 일본인 어로업자들의 제주도 통어를 봉쇄할 수 있었다.
제주도통어전연운동 (濟州島通漁展延運動)
제주도통어전연운동(濟州島通漁展延運動)은 개항 후 일제의 어업권 침해에 맞서 제주도 해역의 어업권을 수호하기 위해 전개되었던 경제 자주권 수호 운동이다. 1883년(고종 20) 「조일통상장정」 체결부터 1894년 청일전쟁이 벌어지는 시기에 전개된 어업권 수호 투쟁이다. 제주도의 주 생업인 어업을 일본인 어로자의 침해로부터 수호해야 하는 입장에서, 조선 정부는 일본을 상대로 일본인 어부들의 제주도 통어(通漁)를 지연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꾸준하게 펼쳤다. 그 결과 마침내 일본인 어로업자들의 제주도 통어를 봉쇄할 수 있었다.
1883년(고종 20) 3월 3일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해저전선 부설에 관한 전 5조로 된 조약.
조일해저전선부설조약 (朝日海底電線敷設條約)
1883년(고종 20) 3월 3일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해저전선 부설에 관한 전 5조로 된 조약.
1883년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해저전선 부설에 관하여 전 5조로 된 조약.
부산일본간해저전신선조약 (釜山日本間海底電信線條約)
1883년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해저전선 부설에 관하여 전 5조로 된 조약.
의정부에서 조선과 일본과의 외교 관계와 일본사행(使行)의 내왕을 날짜순으로 엮은 일지.
왜사일기 (倭使日記)
의정부에서 조선과 일본과의 외교 관계와 일본사행(使行)의 내왕을 날짜순으로 엮은 일지.
의성 대곡사 지장보살도는 경상북도 의성 대곡사에 소장된 조선 후기의 지장시왕도이다. 2010년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1764년(영조 40)에 수화승 치삭을 비롯하여 총 14명의 화승이 조성하였다. 지장보살삼존을 중심으로 시왕, 6대보살, 범천, 제석천, 사천왕, 선악동자 등 권속을 좌우로 배치하였다. 섬세한 표현력이 돋보이지만 인물의 형태는 모두 비슷하다. 조선 후기의 일반적인 지장시왕도와 달리 시왕을 함께 그렸으면서도 육광보살을 중심으로 그린 작품으로서, 치삭 만의 특징적인 구도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의성 대곡사 지장보살도 (義城 大谷寺 地藏菩薩圖)
의성 대곡사 지장보살도는 경상북도 의성 대곡사에 소장된 조선 후기의 지장시왕도이다. 2010년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1764년(영조 40)에 수화승 치삭을 비롯하여 총 14명의 화승이 조성하였다. 지장보살삼존을 중심으로 시왕, 6대보살, 범천, 제석천, 사천왕, 선악동자 등 권속을 좌우로 배치하였다. 섬세한 표현력이 돋보이지만 인물의 형태는 모두 비슷하다. 조선 후기의 일반적인 지장시왕도와 달리 시왕을 함께 그렸으면서도 육광보살을 중심으로 그린 작품으로서, 치삭 만의 특징적인 구도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1892년 인천의 조선신보사 기자 아오야마 고헤이가 개항 초기 인천의 모습에 대하여 기록한 지방지.
인천사정 (仁川事情)
1892년 인천의 조선신보사 기자 아오야마 고헤이가 개항 초기 인천의 모습에 대하여 기록한 지방지.
「국내전보규칙」은 1896년에 대한제국이 전신 사업을 재개하면서 재정비한 전신 업무와 관련한 법규이다. 사업 수행의 근간이 되는 포괄적 법령으로 전보 종류, 전보 기송, 전보비, 전보 사용 언어, 전보 자수 계산 방법 등 7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1903년에 전신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규칙을 반포하면서 폐기되었다. 1905년 한일통신협정으로 전신사업의 주도권을 일본에 강점당하면서 대한제국 정부의 전신 사업은 종식되었다.
국내전보규칙 (國內電報規則)
「국내전보규칙」은 1896년에 대한제국이 전신 사업을 재개하면서 재정비한 전신 업무와 관련한 법규이다. 사업 수행의 근간이 되는 포괄적 법령으로 전보 종류, 전보 기송, 전보비, 전보 사용 언어, 전보 자수 계산 방법 등 7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1903년에 전신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규칙을 반포하면서 폐기되었다. 1905년 한일통신협정으로 전신사업의 주도권을 일본에 강점당하면서 대한제국 정부의 전신 사업은 종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