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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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처분은 사형 및 자유형의 집행 중 일정한 사유가 발생 시 형집행을 정지하는 처분이다. 형집행의 취지를 이해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집행을 정지하는 등 형집행의 적절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사형의 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 제469조가, 자유형의 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 제470, 471조가 규정한다. 2015년 형집행 정지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가 도입되었다. 형집행의 적절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지만 남용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운용이 필요하다.
형집행정지처분 (刑執行停止處分)
형집행정지처분은 사형 및 자유형의 집행 중 일정한 사유가 발생 시 형집행을 정지하는 처분이다. 형집행의 취지를 이해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집행을 정지하는 등 형집행의 적절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사형의 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 제469조가, 자유형의 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 제470, 471조가 규정한다. 2015년 형집행 정지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가 도입되었다. 형집행의 적절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지만 남용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운용이 필요하다.
경매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 또는 집행관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경쟁하여 파는 일이다. 법률적 의미의 경매는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소유물을 강제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가리키며, 압류, 현금화, 배당의 순서로 진행된다. 한편 경매는 위 절차 중 현금화 방법 중 하나를 가리키는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목적물을 매수하기 위해 경쟁하는 자들이 상대방이 제시한 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찰과 구별된다. 전체적인 절차를 의미하는 ‘경매’라는 용어와의 구별을 위해 ‘호가경매’라고 한다.
경매 (競賣)
경매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 또는 집행관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경쟁하여 파는 일이다. 법률적 의미의 경매는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소유물을 강제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가리키며, 압류, 현금화, 배당의 순서로 진행된다. 한편 경매는 위 절차 중 현금화 방법 중 하나를 가리키는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목적물을 매수하기 위해 경쟁하는 자들이 상대방이 제시한 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찰과 구별된다. 전체적인 절차를 의미하는 ‘경매’라는 용어와의 구별을 위해 ‘호가경매’라고 한다.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선고유예 (宣告猶豫)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배치되어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정사무를 행하는 단독제의 사법기관이다. 집달관은 집행관의 예전 명칭이다. 민사 분쟁은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해결되기도 하지만, 종국적으로는 민사 집행을 통하여 해결되기도 한다. 이러한 민사 집행은 실체법상의 이행청구권의 강제적 실현으로서 국가가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환가 등을 하여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제도인데, 그 절차에 관여하는 주체로서 당사자로부터의 신청을 받아 실제로 민사 집행을 실시하는 국가기관인 집행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
집달관 (執行官)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배치되어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정사무를 행하는 단독제의 사법기관이다. 집달관은 집행관의 예전 명칭이다. 민사 분쟁은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해결되기도 하지만, 종국적으로는 민사 집행을 통하여 해결되기도 한다. 이러한 민사 집행은 실체법상의 이행청구권의 강제적 실현으로서 국가가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환가 등을 하여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제도인데, 그 절차에 관여하는 주체로서 당사자로부터의 신청을 받아 실제로 민사 집행을 실시하는 국가기관인 집행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
불심검문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일이다.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경찰 행정작용으로서 수사의 단서가 된다. 불심검문은 공권력과 인권의 접점에 있기 때문에 경찰과 국민 간 잦은 마찰이 있다. 불심검문은 외부로는 공권력과 개인 인권의 충돌이고 내부적으로는 범죄 예방과 적법절차라는 가치의 마찰이기 때문에 인권 문제와 자주 연결된다. 또한 범죄 예방을 위하여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서 기능하고 있다.
불심검문 (不審檢問)
불심검문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일이다.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경찰 행정작용으로서 수사의 단서가 된다. 불심검문은 공권력과 인권의 접점에 있기 때문에 경찰과 국민 간 잦은 마찰이 있다. 불심검문은 외부로는 공권력과 개인 인권의 충돌이고 내부적으로는 범죄 예방과 적법절차라는 가치의 마찰이기 때문에 인권 문제와 자주 연결된다. 또한 범죄 예방을 위하여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서 기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국가형벌권의 행사 절차인 형사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다.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은 「법원조직법」 등을 포함하나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은 법률로서의 「형사소송법」을 의미한다. 법률로서 「형사소송법」은 공판절차 외에 수사절차, 형집행절차도 규율한다. 소송절차에 있어서는 당사자주의에 직권주의를 가미한 절충적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형사소송법은 국가형벌권의 행사 절차인 형사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다.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은 「법원조직법」 등을 포함하나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은 법률로서의 「형사소송법」을 의미한다. 법률로서 「형사소송법」은 공판절차 외에 수사절차, 형집행절차도 규율한다. 소송절차에 있어서는 당사자주의에 직권주의를 가미한 절충적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다.
1945년 10월 23일 좌·우익을 망라한 민족통일기관 형성을 위해 조직된 정치단체.
독립촉성중앙협의회 (獨立促成中央協議會)
1945년 10월 23일 좌·우익을 망라한 민족통일기관 형성을 위해 조직된 정치단체.
민주독립당은 1947년 10월 19일 홍명희 등 중간파 세력이 결성한 정당이다.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될 조짐을 보이자 홍명희 등 중간세력 중 ‘진정한 우익’을 자임하는 세력들에 의해 결성되었다. 남한단독선거 결정에 따른 유엔임시위원단 파견, 미소양군동시철수안 입장에서 안재홍의 지지파(단선수용파)와 홍명희 등의 반대파(단선반대파)로 내부 갈등이 표출되었다. 결국 안재홍의 지지파가 탈당하고 남한만의 단독선거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며 남북협상에 참가하기 위해 북으로 갔다. 남북협상으로 균열이 일어나 와해 위기에 있던 정당은 결국 1948년 9월 하순에 해체되었다.
민주독립당 (民主獨立黨)
민주독립당은 1947년 10월 19일 홍명희 등 중간파 세력이 결성한 정당이다.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될 조짐을 보이자 홍명희 등 중간세력 중 ‘진정한 우익’을 자임하는 세력들에 의해 결성되었다. 남한단독선거 결정에 따른 유엔임시위원단 파견, 미소양군동시철수안 입장에서 안재홍의 지지파(단선수용파)와 홍명희 등의 반대파(단선반대파)로 내부 갈등이 표출되었다. 결국 안재홍의 지지파가 탈당하고 남한만의 단독선거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며 남북협상에 참가하기 위해 북으로 갔다. 남북협상으로 균열이 일어나 와해 위기에 있던 정당은 결국 1948년 9월 하순에 해체되었다.
사법보좌관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배치되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않는 부수적인 업무와 공증적 성격의 사법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법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법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사법보좌관(Rechtspfleger) 제도를 본 뜬 것으로, 현행 「법원조직법」 제54조와 대법원규칙인 사법보좌관규칙에 의해 현재는 부동산 집행 및 채권 등 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담당하고 있다.
사법보좌관 (司法補佐官)
사법보좌관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배치되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않는 부수적인 업무와 공증적 성격의 사법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법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법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사법보좌관(Rechtspfleger) 제도를 본 뜬 것으로, 현행 「법원조직법」 제54조와 대법원규칙인 사법보좌관규칙에 의해 현재는 부동산 집행 및 채권 등 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