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토지_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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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과전은 고려 후기에 녹봉(祿俸)을 보충할 목적으로 관리에게 나누어 주었던 토지이다. 고려 정부가 강도(江都)에 천도 중이던 1257년(고종 44)에 분전대록(分田代祿)의 원칙을 마련하고 개경으로 환도한 뒤 1272년(원종 13)에 시행한 제도이다. 제도의 취지는 녹봉을 대신하여 토지를 지급하는 것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경기 8현의 토지 가운데 양반조업전 외 반정을 혁파하여 나누어 주는 것이었다. 녹과전은 고려 후기에 부족해진 녹봉을 보충하는 한편 유명무실해진 전시과를 대신하여 관인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녹과전 (祿科田)
녹과전은 고려 후기에 녹봉(祿俸)을 보충할 목적으로 관리에게 나누어 주었던 토지이다. 고려 정부가 강도(江都)에 천도 중이던 1257년(고종 44)에 분전대록(分田代祿)의 원칙을 마련하고 개경으로 환도한 뒤 1272년(원종 13)에 시행한 제도이다. 제도의 취지는 녹봉을 대신하여 토지를 지급하는 것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경기 8현의 토지 가운데 양반조업전 외 반정을 혁파하여 나누어 주는 것이었다. 녹과전은 고려 후기에 부족해진 녹봉을 보충하는 한편 유명무실해진 전시과를 대신하여 관인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녹읍은 신라 및 고려 초기에 관료들에게 일정한 지역의 경제적 수취를 허용해 준 특정한 지역이다. 녹읍제는 신라가 주변 지역을 복속시키고 귀족층으로 편입된 각 세력들을 관료로 편제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귀족관료로서 대우하고 보수를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하지만 시행 시기나, 녹읍에서 조를 거두는 수조권만 있었는지 부역·공물 수취권까지 포함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고려초의 녹읍제는 개국공신과 귀순해 온 성주 계열 등 공경장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 한정된 관료들에 대해 특별한 경제적 처우로 녹읍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녹읍 (祿邑)
녹읍은 신라 및 고려 초기에 관료들에게 일정한 지역의 경제적 수취를 허용해 준 특정한 지역이다. 녹읍제는 신라가 주변 지역을 복속시키고 귀족층으로 편입된 각 세력들을 관료로 편제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귀족관료로서 대우하고 보수를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하지만 시행 시기나, 녹읍에서 조를 거두는 수조권만 있었는지 부역·공물 수취권까지 포함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고려초의 녹읍제는 개국공신과 귀순해 온 성주 계열 등 공경장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 한정된 관료들에 대해 특별한 경제적 처우로 녹읍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관료전(官僚田)은 통일신라시대에 관리들에게 지급한 토지이다. 687년(신문왕 7) 5월부터 문무관료전이 지급되기 시작하였고, 관료전 지급에 뒤이어 녹읍이 폐지되고 매년 일정량의 곡물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관료전의 실례로 「신라촌락문서(新羅村落文書)」에 나오는 내시령답(內視令畓)이 있다.
관료전 (官僚田)
관료전(官僚田)은 통일신라시대에 관리들에게 지급한 토지이다. 687년(신문왕 7) 5월부터 문무관료전이 지급되기 시작하였고, 관료전 지급에 뒤이어 녹읍이 폐지되고 매년 일정량의 곡물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관료전의 실례로 「신라촌락문서(新羅村落文書)」에 나오는 내시령답(內視令畓)이 있다.
정전은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토지제도이다. 722년(성덕왕 21) 백성 가운데 정의 연령층에게 주어졌던 토지이다. 정전의 지급은 백성들의 사유지를 법제적으로 추인해 준 조치임과 동시에 토지가 없는 백성들에게 국유지를 급여해 준 조처로 추측된다. 국유지 지급 내용은 경작권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소유권까지 넘겨줄 명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엄연히 사유지가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유권을 넘긴다는 것은 있을 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전에 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정전 (丁田)
정전은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토지제도이다. 722년(성덕왕 21) 백성 가운데 정의 연령층에게 주어졌던 토지이다. 정전의 지급은 백성들의 사유지를 법제적으로 추인해 준 조치임과 동시에 토지가 없는 백성들에게 국유지를 급여해 준 조처로 추측된다. 국유지 지급 내용은 경작권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소유권까지 넘겨줄 명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엄연히 사유지가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유권을 넘긴다는 것은 있을 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전에 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정전론은 조선시대 중국 고대의 이상적인 제도인 정전제를 당대의 현실에 적용하고자 했던 여러 개혁론의 총칭이다. 성리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했던 조선시대에도 오랜 시기에 걸쳐 조정과 재야에서 정전론이 다방면으로 전개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공법(貢法)의 시행과정에서 정전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조선 후기에도 유형원, 이익, 정약용 등이 정전제를 당대의 현실에 접목시키기 위해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정전론 (井田論)
정전론은 조선시대 중국 고대의 이상적인 제도인 정전제를 당대의 현실에 적용하고자 했던 여러 개혁론의 총칭이다. 성리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했던 조선시대에도 오랜 시기에 걸쳐 조정과 재야에서 정전론이 다방면으로 전개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공법(貢法)의 시행과정에서 정전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조선 후기에도 유형원, 이익, 정약용 등이 정전제를 당대의 현실에 접목시키기 위해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한인전은 고려시대에 한인(閑人)에게 지급한 토지이다. 1076년(문종 30)의 전시과에서는 한인에게 17결을 주었으며, 토지 자체의 지급이 아닌 수조권(收租權)을 준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한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인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한인전 (閑人田)
한인전은 고려시대에 한인(閑人)에게 지급한 토지이다. 1076년(문종 30)의 전시과에서는 한인에게 17결을 주었으며, 토지 자체의 지급이 아닌 수조권(收租權)을 준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한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인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군인전은 고려시대 군인이 군역(軍役)에 복무하는 대가로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토지이다. 여기서 군인이란 전문적으로 군역을 담당하는 직업 군인이며 농업에 종사하다가 잠시 군역을 부담하는 양인과는 다르다. 주로 2군 6위 소속의 경군을 대상으로 지급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의견이 분분하여 확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군인에 대한 토지 지급은 개정 전시과에서 처음 규정된 이래 고려 말까지 다소 부침은 있었으나 줄곧 유지되었다.
군인전 (軍人田)
군인전은 고려시대 군인이 군역(軍役)에 복무하는 대가로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토지이다. 여기서 군인이란 전문적으로 군역을 담당하는 직업 군인이며 농업에 종사하다가 잠시 군역을 부담하는 양인과는 다르다. 주로 2군 6위 소속의 경군을 대상으로 지급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의견이 분분하여 확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군인에 대한 토지 지급은 개정 전시과에서 처음 규정된 이래 고려 말까지 다소 부침은 있었으나 줄곧 유지되었다.
조선시가지계획령은 1934년에 제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도시계획법이다. 주요 내용은 총칙, 지역 및 지구의 지정과 건축물 등의 제한, 그리고 토지구획정리 등에 관한 것으로 구성된다. 제정을 통해 토지이용규제를 위한 용도지역제도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최초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조선공업화 정책의 천명으로 도시인구의 증가에 따른 시가지 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주요 동기 중 하나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하에 제정된 만큼 일본이 대륙진출을 위한 거점으로서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등 식민지 조선을 보다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평가된다.
조선시가지계획령 (朝鮮市街地計劃令)
조선시가지계획령은 1934년에 제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도시계획법이다. 주요 내용은 총칙, 지역 및 지구의 지정과 건축물 등의 제한, 그리고 토지구획정리 등에 관한 것으로 구성된다. 제정을 통해 토지이용규제를 위한 용도지역제도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최초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조선공업화 정책의 천명으로 도시인구의 증가에 따른 시가지 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주요 동기 중 하나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하에 제정된 만큼 일본이 대륙진출을 위한 거점으로서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등 식민지 조선을 보다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평가된다.
「고려 초기의 군인전」, 「고려 토지 제도사 연구」 등을 저술한 역사학자.
강진철 (姜晉哲)
「고려 초기의 군인전」, 「고려 토지 제도사 연구」 등을 저술한 역사학자.
1980년 역사학자 강진철의 고려전기의 토지 지배 관계에 관한 학술서.
고려토지제도사연구 (高麗土地制度史硏究)
1980년 역사학자 강진철의 고려전기의 토지 지배 관계에 관한 학술서.
조선후기 용암서재에서 최좌해가 강론한 내용과 그의 사후에 제자들이 모여 토론한 내용을 정리한 유학서.
용암서재일강기 (龍巖書齋日講記)
조선후기 용암서재에서 최좌해가 강론한 내용과 그의 사후에 제자들이 모여 토론한 내용을 정리한 유학서.